# 8세 아동의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현장 평가 중이다. 다음 중 아동학대 신고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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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아 응급

## 문제

8세 아동의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현장 평가 중이다. 다음 중 아동학대 신고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신고자의 신원은 피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공개해야 한다.
2. 신고는 병원 도착 후 의사가 최종 진단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3. 응급구조사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다.
4. 신고는 반드시 아동의 보호자 동의를 받은 후에 할 수 있다.
5.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아동복지법상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의심 단계에서도 가능하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신고자 신원은 비밀이 보장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에 대한 아동복지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국시 빈출 유형이에요.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즉시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강제적인 의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은 '의심 단계'에서도 가능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보호자 동의도 필요하지 않아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⑤번**입니다. 아동복지법 제63조(아동학대 신고 의무)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의료인 및 모든 국민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 조항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신원 공개): 절대 공개 불가! 아동복지법은 신고자의 신원을 비밀로 보장하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피신고자가 요청해도 공개되지 않아요.
②번(신고 시점): 혼동 주의! 신고는 '의사가 최종 진단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예: 설명되지 않는 멍, 골절, 화상)만 발견해도 즉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진단은 신고의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③번(의심 여부): '의심되는 경우에만'이라는 표현은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법은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학대를 '알게 된 경우' 모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대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의심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④번(보호자 동의): 혼동 주의! 신고는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강제적 의무이므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호자가 가해자일 가능성도 있어 동의를 구하면 아동에게 더 큰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아동학대 신고 의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모두에서 다루는 중요한 법령입니다.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아동학대 의심 시 ▲ 즉시 112 또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신고자 신원 비밀 보장 ▲ 보호자 동의 불필요 ▲ 의심 단계에서도 신고 가능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혼동 주의! 노인학대나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와도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응급구조사는 학대 의심 시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개념 정리: 아동학대 신고 의무 (아동복지법 제63조) - 신고 의무자: 응급구조사 등 모든 국민 / 신고 시점: 의심 단계 포함 '알게 된 즉시' / 신고처: 112, 아동보호전문기관 / 신고자 보호: 신원 비밀 보장, 불이익 금지 / 위반 제재: 300만원 이하 과태료

한눈에 비교!:

| 구분 | 아동학대 | 노인학대 |
| --- | --- | --- |
| 근거법 | 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
| 신고의무자 | 모든 국민 | 누구든지 (의료인 특별 규정) |
| 신고시점 | 의심 단계 포함 | 발견 즉시 |
| 위반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국시 빈출 포인트: '신고 의무자', '신고 시점(의심 단계 가능)', '신고자 신원 비공개', '보호자 동의 불필요', '과태료 부과 가능' 이 다섯 가지가 거의 매년 객관식으로 출제됩니다. 특히 '의사가 진단한 후에만 신고 가능하다'는 오답 선택지가 매우 자주 나오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아동의 팔에 다수의 구타성 멍이 관찰되었으나 보호자가 '넘어져서 생겼다'고 주장한다. 이때 응급구조사의 올바른 행동은?" → 학대 의심 상황이므로 보호자 설명과 관계없이 즉시 신고하고 아동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현장/응급실 실무 가이드
**현장 시나리오 (Prehospital Scenario)**
여름 오후, 8세 여아가 호흡곤란을 호소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아이는 땀에 젖은 채 웅크리고 있고, 어머니는 "아이가 운동장에서 넘어져서 가슴이 아프다고 해요"라고 말합니다. 1차 평가 중 아이의 상완과 등에 다양한 단계의 멍과 화상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손바닥 화상(Stocking-glove burn)과 다발성 늑골 골절이 의심되는 청색증이 관찰됩니다.

**현장 평가 및 처치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핵심! 이 상황에서 응급구조사가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의료적 처치**: ABCDE 평가를 통해 생명 유지에 집중합니다. 아이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므로 산소포화도(SpO2)를 확인하고 필요시 고농도 산소(15L/min, 비재호흡마스크)를 투여합니다. 척추 손상이 의심되면 경추 보호대(Cervical Collar) 적용 및 척추 고정(Spinal Immobilization)을 시행합니다.
2. **법적 의무 이행**: 의학적 처치와 동시에 또는 이송 중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호자(어머니)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이, 즉시 112 또는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112)에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때 절대 보호자에게 '학대가 의심된다'고 직접 말하지 마세요! 현장 갈등이나 아이에게 더 큰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심각하여 병원 이송 중 필요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정도로만 설명하고 이송에 집중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핵심! 1급 응급구조사는 직접 의료지도(Direct Medical Control) 없이 아동학대 신고 여부를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단, 신고 시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멍, 골절 등)은 구두 보고가 아닌 환자 인계 시 작성하는 구급활동일지에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이송 중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혼동 주의! 보호자와 아이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면 경찰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배 응급구조사의 한마디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가장 먼저 아동학대를 목격할 수 있는 의료인이에요. '내가 신고하면 가족이 어떻게 될까?'라는 망설임보다는, 아이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법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그게 진정한 응급구조사의 역할입니다!"

## 핵심 개념

- **아동복지법** — 아동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처벌 규정을 포함합니다.
- **신고 의무자** —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법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람으로, 응급구조사, 의사, 교사 등이 포함됩니다.
- **과태료** — 법적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 **Stocking-glove burn** — 강제로 손이나 발을 뜨거운 물에 담가 생긴 화상으로, 경계가 명확하고 대칭적인 양상을 보여 학대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 **직접 의료지도** —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처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신고는 이와 별개로 응급구조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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