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전 교신 시 수신 확인을 받지 못했을 때 구급대원이 취해야 할 올바른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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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 통신과 기록

## 문제

무전 교신 시 수신 확인을 받지 못했을 때 구급대원이 취해야 할 올바른 행동은?

## 보기

1. 구급차의 경광등을 점멸하여 신호를 보낸다
2. 교신을 중단하고 현장 처치에 집중한다
3.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송신한다
4. 인근 다른 구급대에 중계를 요청한다 **✔ 정답**
5. 다른 주파수로 변경하여 송신한다

**정답: 4**

## 해설

수신 확인이 없을 경우 인근 다른 구급대나 중계소를 통해 교신을 시도하는 것이 표준 절차이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통신 및 구급 무전 교신(Prehospital Radio Communication) 프로토콜에 관한 기본 지식을 묻고 있어요. 구급대원이 관할 의료지도(Medical Direction) 기관 또는 119 종합상황실과 교신할 때, 수신 확인(Receipt Confirmation)을 받지 못한 경우의 표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신 장애 시 환자 상태 악화 및 처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핵심! 단순히 반복 송신하는 것을 넘어, 신속하게 다른 통신 경로(인근 구급대 중계, 중계소 경유)를 활용하여 교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④번, **인근 다른 구급대에 중계를 요청한다**입니다. 무전 교신에서 수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최우선 조치는 동일 주파수 또는 채널에서 통신이 가능한 인근 구급대나 관할 응급의료정보센터(EMIC) 등 중계소(Relay Station)에 교신 중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호 음영 지역이나 통신 장애 상황에서도 의료지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 절차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구급차의 경광등을 점멸하여 신호를 보낸다**: 경광등은 주행 중 긴급 상황이나 현장 도착 시 시각적 경고를 위한 장치이지, 음성 무전 교신의 대체 수단이 아닙니다. 무전 교신 실패 시 경광등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② **교신을 중단하고 현장 처치에 집중한다**: 수신 확인이 되지 않아 교신을 중단하면, 의료지도가 필요한 처치(예: 약물 투여 승인, 병원 선정)를 받을 수 없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금지 행동입니다.
③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송신한다**: 1~2회 반복 송신 후에도 응답이 없으면, 단순 반복보다는 통신 경로 변경(중계 요청, 다른 채널 시도)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무한 반복은 통신 채널 점유만 증가시킬 뿐입니다.
⑤ **다른 주파수로 변경하여 송신한다**: 주파수 변경은 해당 기관의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사전 약속된 주파수로 변경하여 상황실과 재접속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주파수 변경보다 먼저 인근 구급대의 중계를 요청하는 것이 표준 절차이며, 문제에서는 "취해야 할 올바른 행동"으로 더 일반적이고 우선적인 조치인 중계 요청(④번)이 정답입니다.

개념 정리: 무전 교신 수신 불가 시 우선순위 절차

| 단계 | 조치 | 설명 |
| --- | --- | --- |
| 1 | 반복 송신 (1~2회) | "○○상황실, ○○구급대, 수신 확인 바랍니다" 1~2회 반복 |
| 2 | 인근 구급대 중계 요청 | "○○구급대, △△구급대, ○○상황실 중계 부탁" - 최우선 조치 |
| 3 | 다른 주파수/채널 시도 | 사전 허가된 예비 주파수로 변경하여 재송신 |
| 4 | 대체 통신 수단 | 위성전화, 휴대전화 등 가능한 대체 수단 활용 (현장 여건 고려) |

핵심 처치 포인트: 무전 교신은 응급구조사가 의료지도를 받는 핵심 통로입니다. 교신이 두절되면 의료지도가 필요한 약물 투여, 전문기도유지기 삽관, 현장 처치 중단 여부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교신 두절 시 "교신 중단 후 처치 집중"은 절대 금기입니다. 반드시 중계 요청 등 대체 경로를 통해 의료지도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응급의료통신 관련 문제는 주로 ① 교신 순서(호출-응답-내용 송신-수신확인), ② 교신 장애 시 대처(중계 요청), ③ 응급구조사의 직접 의료지도 요청 상황(약물 투여, 제세동, 기관내삽관 등)을 묻습니다. 통신 프로토콜은 단순 암기가 아닌, 현장에서의 의사소통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현장/응급실 실무 가이드
**현장 시나리오 (Prehospital Scenario)**
야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입니다. 40대 남성 운전자가 의식 저하(반응 없음)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구급대원이 관할 권역응급의료센터(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로 무전을 시도했으나, "○○권역응급센터, ○○구급대"라는 호출에 응답이 없습니다. 환자는 호흡이 불규칙하고 맥박이 약하게 촉지됩니다. 이때 구급대원은 당황하지 말고, 즉시 인근에 위치한 다른 구급대(△△구급대)에 "○○구급대, △△구급대, ○○권역응급센터 중계 부탁"이라고 중계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황실이나 인근 구급대를 통해 교신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현장 평가 및 처치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1.  **통신 확인**: 무전 호출 후 10~15초 내 수신 확인이 없으면 1회 더 반복 송신합니다.
2.  **중계 요청**: 응답이 없으면 반드시 인근 구급대나 관할 119종합상황실에 중계를 요청합니다. 중계 요청 시 "중계 부탁"이라는 명확한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체 통신**: 중계 요청에도 교신이 되지 않으면, 구급차 내 태블릿 PC를 활용한 영상의료지도(Video Medical Direction) 시스템이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사전에 약속된 응급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합니다. 핵심! 의료지도 없이 임의로 약물을 투여하거나 전문기도유지기(기관내튜브 등)를 삽관하는 것은 응급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금기: 통신 두절을 이유로 현장 처치를 중단하거나, 의료지도 없이 업무범위를 벗어난 전문처치를 시행하는 행위.
- 교신이 복구될 때까지 기본 심폐소생술(BLS)과 기본 기도 유지(머리 기울임-턱 들기, 구인두기도기(Oropharyngeal Airway, OPA)) 등 1급 응급구조사가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치를 지속합니다.
- 이송 중에는 환자 상태 변화(의식 악화, 활력징후 이상)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교신이 가능해지는 즉시 병원에 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선배 응급구조사의 한마디
"구급대원에게 무전은 생명줄이에요! 교신이 안 된다고 덜컥 겁먹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중계 요청'이라는 한 수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항상 구급차를 출고할 때 대체 통신 수단(예비 주파수, 휴대전화)이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통신 두절은 현장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 핵심 개념

- **응급의료통신(Prehospital Communication)** —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병원이나 상황실과 환자 상태 및 처치 지침을 주고받는 통신 체계로, 의료지도의 필수 수단입니다.
- **중계 요청(Relay Request)** — 무전 교신이 되지 않을 때 인근 구급대나 중계소를 통해 상대방과의 통신을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 **의료지도(Medical Direction)**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가 응급구조사에게 특정 응급처치(약물 투여, 기관내삽관 등)의 시행을 지시하는 행위입니다.
- **수신 확인(Receipt Confirmation)** — 송신자가 보낸 내용을 수신자가 정확히 받았음을 확인하는 통신 절차로, 오류를 방지합니다.
- **119 종합상황실(119 Emergency Dispatch Center)** — 119 신고를 접수하고 구급대를 현장에 출동시키며, 필요 시 의료지도를 중계하는 중추 통신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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