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구조사가 환자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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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65142  
> language: ko  
> subject: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책임

## 문제

응급구조사가 환자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 보기

1.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
2. 이웃 주민이 환자의 상태를 궁금해하는 경우
3. 환자의 가족이 전화로 문의한 경우
4. 언론사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
5. 응급의료종사자가 치료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환자의 의료정보는 치료 목적으로 환자를 직접 담당하는 의료인에게 제공될 수 있다. 다른 보기들은 환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1급 응급구조사의 비밀유지 의무와 그 예외 사항에 대한 이해를 묻는 전형적인 응급의료관련법령 문제입니다. 환자의 의료정보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으나, 치료 목적으로 환자를 직접 담당하는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핵심! 정보 제공의 핵심 기준은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이 '환자의 치료를 직접 담당하는 의료인인가'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입니다. 응급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등)가 환자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는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 사항입니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 공유로, 응급의료법과 의료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 또는 법원의 영장(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② 이웃 주민이 단순히 궁금증 때문에 요청한 경우는 당연히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환자의 가족이라도 전화 통화만으로는 본인 확인이 어렵고,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언론사 기자의 취재 목적 요청은 정보 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개념 정리: 응급구조사의 비밀유지 의무 예외 사항

| 정보 제공 가능 대상 | 정보 제공 불가 대상 |
| --- | --- |
|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수사기관(경찰, 검찰) 단순 요청 |
| 환자의 직접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 환자의 가족, 친지(환자 동의 없는 경우) |
| 법원의 영장에 의한 경우 | 언론사, 보험사, 고용주 등 제3자 |
|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공식 통계 요청 | 이웃, 일반인의 단순 문의 |

국시 빈출 포인트: '비밀유지 의무'는 매년 1~2문제 출제되는 고빈도 주제입니다. 특히 '예외 사항'에 대한 지문이 자주 출제되며, 혼동 주의! "치료 목적"과 "수사 목적"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응급구조사가 경찰관의 요청으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와 같은 상황을 제시하고, 이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묻는 사례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법적 근거(영장 등)가 있었는가'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현장/응급실 실무 가이드
**현장 시나리오 (Prehospital Scenario)**
여러분이 이송한 30대 남성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잠시 후, 같은 병원 응급실 간호사가 "선생님, 저 환자 혈압이랑 심전도 리듬이 어땠나요? 지금 처치에 참고해야 해서요"라고 물어봅니다.

**현장 평가 및 처치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핵심! 이 경우는 환자의 직접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간호사, 의사)의 치료 목적 요청이므로,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측정한 활력징후, 심전도 리듬, 시행한 응급처치 내용 등을 상세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 공유 행위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주의! 반드시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이 '환자를 직접 담당하는 의료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급일지나 구두 보고 시에도 환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족, 경찰, 언론)에게는 어떤 정보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선배 응급구조사의 한마디
"구급대원의 정보 제공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행위에만 집중해야 해요. 수사기관이나 언론이 정보를 요청하면 '직접 의료지도 의사와 상담하시거나, 영장을 가지고 오세요'라고 정중히 거절하고 바로 지휘부에 보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환자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 핵심 개념

- **비밀유지 의무** — 응급구조사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로,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이 법으로 규정됨.
- **직접 치료 목적** —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환자를 직접 담당하는 의료인이 치료에 참고하려는 목적을 의미하며, 비밀유지 의무의 대표적 예외 사유.
- **응급의료종사자**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자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됨.
- **의료지도** — 응급의료 현장에서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 처치를 시행하는 체계로, 이 과정에서의 정보 공유는 치료 목적으로 허용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체계,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와 권리·의무, 비밀유지 등을 규정한 법률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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