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시간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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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책임

## 문제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시간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매년 6시간 이상
2. 매년 12시간 이상
3. 매년 8시간 이상
4. 매년 2시간 이상
5. 매년 4시간 이상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된 기준이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의 법정 기준 시간을 묻는 기본적인 법령 문제예요. 핵심! 1급 및 2급 응급구조사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최신 응급처치 지침 및 법령 개정 사항을 숙지하기 위한 필수 의무입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이수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⑤번 보기 '매년 4시간 이상'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에 명시된 기준입니다. 국가고시에서도 법정 교육 시간을 직접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이 수치는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매년 6시간 이상: 혼동 주의!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의 보수교육 기준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4시간입니다.
② 매년 12시간 이상: 보건의료인을 위한 법정 집합교육(예: 감염관리) 기준 시간(연 4시간)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로,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기준이 아닙니다.
③ 매년 8시간 이상: 6시간과 마찬가지로 타 직종이나 특수 과정(예: 전문소생술 과정)의 시간과 혼동하기 쉬우나, 법정 기준은 4시간입니다.
④ 매년 2시간 이상: 기준 시간에 미달하는 수치입니다. 보수교육은 최소 4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예: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서 실시하며, 교육 내용에는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기도관리(Airway Management), 약물 투여(Drug Administration) 등 최신 가이드라인이 포함됩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과 의료지도(Medical Direction) 관련 지침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시 자격 정지(행정처분)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항목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 유사 기준 (참고) |
| --- | --- | --- |
| 법정 기준 시간 | 매년 4시간 이상 | 의사/간호사 등 타 의료인: 연 8시간 (보건복지부 고시) |
| 근거 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
| 교육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각 의료인 단체/협회 |
| 미이수 시 불이익 | 자격 정지 | 자격 정지 또는 과태료 |

국시 빈출 포인트
응급의료관련법령 파트에서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4시간)**은 단순 숫자 암기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또한, 보수교육 면제 대상(예: 군 복무, 장기 요양 등)과 이수 방법(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병행 가능 여부)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특히 '매년'이라는 기간 조건을 '매 2년'이나 '매 3년'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응급구조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은?"이라는 식으로 **자격 정지** 개념과 연결하여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는 "다음 중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경우는?"이라는 식으로 응용될 수 있으니, 법령 조문의 예외 조항까지 꼼꼼히 학습해 두세요.

## 임상 시나리오

현장/응급실 실무 가이드
**현장 시나리오 (Prehospital Scenario)**
신규 응급구조사인 A씨는 올해 보수교육 신청을 잊고 있었다가, 상급자의 확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올해 보수교육 이수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으면 빨리 신청하세요. 법정 의무사항이고, 미이수 시 자격 정지될 수 있어요."

**현장 평가 및 처치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매년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2025 KALS 가이드라인이나 외상 처치 프로토콜(Trauma Protocol) 등 최신 지침을 학습하여 환자에게 최상의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보수교육 미이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자격 정지) 대상이 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기한 엄수**: 보수교육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 **면제 사유 확인**: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해외 체류 등 법정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 내용 확인**: 응급처치 실습(심폐소생술 등), 약물 투여, 법령 개정 사항 등이 포함되므로, 현장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선배 응급구조사의 한마디
"국시에서 '보수교육 몇 시간?' 이렇게 단순히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에서는 '내가 이걸 왜 들어야 하고,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보수교육은 단순히 면허 유지용이 아니라, 내가 구급차 안에서 환자를 더 잘 살리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신규 응급구조사라면 꼭 챙기길 바랍니다."

## 핵심 개념

- **보수교육** — 응급구조사가 자격증 취득 후 전문성 유지를 위해 매년 일정 시간(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보건복지부령 (보수교육 시간, 업무 범위 등 명시)
- **자격 정지** — 법령 위반 시 일정 기간 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 (보수교육 미이수 시 해당)
- **의료지도** —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할 때 의사가 전화, 영상 등 원격 통신을 통해 지도하는 행위 (보수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 **행정처분** — 행정청이 법령 위반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행위 (응급구조사에게는 자격 정지, 과태료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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