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령에 따라 119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의 인계 시 구급대원이 반드시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하는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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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65092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체계 (EMS)

## 문제

응급의료법령에 따라 119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의 인계 시 구급대원이 반드시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하는 서류는?

## 보기

1. 구급활동상황 기록지 **✔ 정답**
2. 구급활동일지
3. 응급처치 동의서
4. 환자 동의서
5. 구급차 운행일지

**정답: 1**

## 해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급대원은 환자를 응급의료기관에 인계할 때 구급활동상황 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는 환자 상태와 현장 처치 내용을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관련법령 중 구급대원의 서류 작성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묻고 있어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119 구급대가 환자를 응급의료기관(병원)에 인계할 때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현장 정보와 응급처치 내용을 의료진에게 인계하는 공식적인 절차이자, 법적 증빙 자료의 역할을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번 구급활동상황 기록지입니다. 핵심!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구급대의 응급처치 등) 및 관련 조항에 따라, 구급대원은 환자를 응급의료기관에 인계할 때 구급활동상황 기록지를 작성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록지는 환자의 현장 발견 시 상태, 응급처치 내용, 생체징후(V/S) 변화, 이송 중 특이사항 등 병원 전 단계의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담아 의료진이 인계받는 즉시 적절한 진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문서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번 구급활동일지: 구급대의 출동 및 활동 전반을 기록하는 내부 문서(일지)로, 혼동 주의! 환자 인계 시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구급대에서 자체 보관하는 문서입니다.
③번 응급처치 동의서 / ④번 환자 동의서: 응급처치 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한 서류이나, 혼동 주의! 이 동의서는 의료기관에 인계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의식이 없는 응급환자에게는 응급처치 동의가 면제되며, 법적으로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자체가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⑤번 구급차 운행일지: 구급차 운행 기록을 위한 내부 서류로, 환자 인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구급활동상황 기록지는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내 치료를 연결하는 중요한 의사소통 도구입니다. 기록을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에 차질이 생기거나 법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지도(Medical Direction)를 받은 경우, 그 지도 내용과 처치 결과도 반드시 기록지에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구급활동상황 기록지는 구급대원이 환자를 의료기관에 인계할 때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환자 정보, 현장 평가 결과, 실시한 응급처치, 이송 중 상태 변화, 의료지도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한눈에 비교!

| 서류 종류 | 목적 | 제출 대상 | 핵심 포인트 |
| --- | --- | --- | --- |
| 구급활동상황 기록지 | 환자 인계 및 정보 전달 | 응급의료기관(의사, 간호사) | 법정 필수 인계 서류 |
| 구급활동일지 | 구급대 내부 활동 기록 | 소방서(자체 보관) | 출동 건수, 시간, 장비 점검 등 |
| 구급차 운행일지 | 구급차 운행 관리 | 소방서(자체 보관) | 차량 운행 시간, 연료, 정비 등 |

암기 팁: "구급대가 병원에 환자를 인계할 때 **'기록지'를 '제출'**한다"로 외우세요. '일지'는 내부용, '기록지'는 인계용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인계 시 제출하는 서류"는 객관식에서 자주 출제되며, 혼동 주의! 구급활동일지와 구급활동상황 기록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구급대원이 응급의료기관에 인계 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는 세부 규정이나, "기록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묻는 사례형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현장/응급실 실무 가이드
**현장 시나리오 (Prehospital Scenario)**
"심정지(Cardiac Arrest) 환자에게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적용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 중입니다. 현장에서 의료지도 의사의 지시로 에피네프린(Epinephrine)을 투여했습니다. 이송 도착 후 응급실 의사에게 인계할 때, 반드시 구급활동상황 기록지를 건네며 환자의 첫 리듬, 제세동 횟수, 에피네프린 투여 시간과 용량, 의료지도 내용을 구두로 전달해야 합니다."

**현장 평가 및 처치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환자 인계 시 핵심! 구급활동상황 기록지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은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환자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핵심 행위입니다. 기록지에는 환자의 인적 사항, 주 증상, 과거력, 현장 및 이송 중 활력징후(V/S), 시행한 모든 응급처치(산소 요법, 기도 확보, 정맥로(IV) 확보, 약물 투여, 제세동 등), 의료지도 내용, 이송 병원 선정 사유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구급활동상황 기록지는 법적 증빙 서류입니다. 허위 기록이나 누락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기록지 작성은 현장 또는 이송 중 즉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환자 정보 보호를 위해 기록지의 보안 및 관리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현장 처치 프로토콜: 모든 구급 출동 건에 대해 환자 인계 시 구급활동상황 기록지 작성 및 제출은 필수 프로토콜입니다.

선배 응급구조사의 한마디: "구급활동상황 기록지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의사 선생님께 전하는 가장 정확한 보고서예요. 기록이 부실하면 우리가 열심히 한 응급처치도 빛을 발하지 못해요. 항상 정확하고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 핵심 개념

- **구급활동상황 기록지** — 구급대원이 환자를 응급의료기관에 인계할 때 작성하여 제출하는 법정 서류로, 현장 평가, 응급처치 내용, 이송 중 상태 변화, 의료지도 사항 등을 기록합니다.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 — 구급대의 응급처치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의무와 구급활동상황 기록지 작성 및 제출 의무를 명시합니다.
- **의료지도** —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할 때 의사의 지시를 받는 행위로, 구급활동상황 기록지에 그 내용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 **119 구급대** — 소방청 소속으로 응급환자를 현장에서 응급처치하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 **환자 인계** — 구급대원이 응급의료기관에 환자의 상태와 응급처치 내역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구급활동상황 기록지가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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