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환자를 평가한 후,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급대원이 취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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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체계 (EMS)

## 문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환자를 평가한 후,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급대원이 취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조치는?

## 보기

1. 병원 전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2. 구급차량의 경광등을 작동시킨다.
3. 관할 소방서 상황실에 이송 필요를 보고한다.
4. 환자에게 이송 동의를 구한다. **✔ 정답**
5. 구급차 내 장비 점검을 실시한다.

**정답: 4**

## 해설

응급의료법상 응급구조사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이송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에 구급차 이송을 진행해야 한다. 동의 없는 이송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관련법령 중 특히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환자 권리에 대한 이해를 묻는 핵심 문제입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입니다. 핵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의료행위(이송 포함)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처치와 이송을 시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환자(또는 보호자)에게 현재 상태와 이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Informed Consent)를 구하는 것이 법적, 윤리적으로 최우선 절차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환자의 동의는 모든 의료행위의 시작입니다. 구급대원은 현장 평가 후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환자에게 "현재 상태가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이며, ○○병원으로 이송을 권유합니다"라고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구한 후에야 비로소 상황실 보고, 병원 선정, 응급처치 시행 및 이송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이송은 불법 구금 및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병원 전 응급처치를 시행한다."는 이송 중 또는 이송 전에 환자의 상태를 안정화하기 위해 중요한 행위이지만, **그보다 먼저**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처치를 시작하는 것은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②번 "구급차량의 경광등을 작동시킨다."와 ⑤번 "구급차 내 장비 점검을 실시한다."는 이송 준비를 위한 절차로, 동의가 이루어진 후에 실행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③번 "관할 소방서 상황실에 이송 필요를 보고한다." 역시 이송을 결정하고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지만, 이 역시 환자의 동의를 구한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후속 조치입니다. 만약 환자가 이송을 거부하는데 상황실에 먼저 보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문제는 응급환자의 동의 및 거부 개념과 연결됩니다. 환자가 이송을 거부할 경우, 구급대원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 거듭 권유해야 하며, 그래도 거부할 경우 거부 의사 확인서(Refusal of Care Form)에 서명을 받고 상황실에 보고한 후, 구급 일지를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반대로, 의식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 원칙이 적용되어 구급대원이 필요한 처치와 이송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1급 응급구조사 현장 대응 알고리즘 순서:

1. 현장 안전 확보

2. 환자 평가 (1차/2차 평가) 및 중증도 분류

3. **환자(보호자)에게 이송 동의 구하기** ← 최우선!

4. 관할 소방상황실에 이송 보고 및 병원 선정 요청

5. 병원 전 응급처치 시행 및 환자 상태 안정화

6. 이송 준비 (장비 점검 등) 및 이송

7. 병원 도착 후 인계

한눈에 비교!:

| 구분 | 이송 동의 | 이송 거부 |
| --- | --- | --- |
| 환자 상태 | 의식 명료, 의사 결정 가능 | 의식 명료, 의사 결정 가능 |
| 구급대원 행동 | 설명 후 동의 받고 이송 진행 | 재권유 후, 거부서 작성 및 상황실 보고, 일지 기록 |
| 법적 근거 | 환자 자기결정권 존중 | 환자 권리 보호 및 법적 분쟁 예방 |
| 예외 | 의식 없음 → 묵시적 동의 적용 | 자해/타해 위험 → 직접 의료지도 및 경찰 협조 |

핵심 처치 포인트: 금기! 절대 환자의 동의 없이 이송을 강행하지 마세요. 이는 응급의료법 위반 및 불법감금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기 팁: "동의" = 모든 의료행위의 시작. 동의 없이는 "보고(③), 처치(①), 이송(②, ⑤)" 모두 할 수 없다고 기억하세요! 순서를 "동의 → 보고 → 처치 및 이송 준비"로 외우면 헷갈리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응급의료관련법령 파트에서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환자 권리**는 항상 출제됩니다. 특히 '동의'와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가장 올바른 행동을 고르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 법적 원칙을 정확히 숙지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119 구급대가 의식이 없는 만취자를 발견했습니다. 이송을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은?"과 같은 변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식 없는 환자에게는 **묵시적 동의**가 적용되므로, 동의 절차 없이 즉시 응급처치와 이송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현장/응급실 실무 가이드
실제 구급 현장에서 이 문제는 매우 자주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현장 시나리오 (Prehospital Scenario)**: "길거리에서 50대 남성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 있습니다. 의식은 명료하고 '심장이 너무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활력징후는 불안정하고 심근경색이 의심됩니다. 환자에게 '지금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저희 구급차를 타시겠습니까?'라고 묻자 환자가 '괜찮아요. 집에 갈게요'라고 거절합니다." **현장 평가 및 처치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경우 구급대원은 당황하지 말고, 환자에게 심근경색의 위험성과 이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명확하고 진지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선생님, 지금 상태를 방치하시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설득합니다. 그래도 거부가 계속되면, 거부 의사 확인서(Refusal of Care)를 작성하게 하고, 상황실에 "환자가 이송을 거부하여 확인서를 받았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이후에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잠시 현장에 머물며 관찰하거나, 경찰에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핵심! 절대 환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구급차에 태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강제 이송하지 마세요. 하지만, 환자가 자살이나 타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거나, 명백히 정신 질환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의료지도(Direct Medical Direction)를 통해 의사의 지시를 받고, 필요시 경찰의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현장 처치 프로토콜: **환자 동의 및 거부 시 구급대원 행동 프로토콜**

1. 이송 동의: 설명 후 동의 획득 → 상황실 보고 및 병원 선정 → 이송

2. 이송 거부: 1차 설득 → 거절 시 2차 설득 (위험성 재강조) → 거절 시 거부 의사 확인서 작성 요청 → 상황실에 거부 사실 및 확인서 작성 여부 보고 → 구급활동일지 상세 기록

선배 응급구조사의 한마디: "응급구조사는 생명을 구하는 직업이지만, 동시에 환자의 권리를 가장 먼저 존중해야 해요. '구한다'는 명분으로 환자의 의사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환자가 이송을 거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어떤 설명을 했고, 환자가 어떻게 거절했는지, 확인서는 받았는지 등을 구급일지에 빠짐없이 기록해서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프로의 자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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