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 구급차의 출동 기준에 따라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구급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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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체계 (EMS)

## 문제

119 구급차의 출동 기준에 따라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구급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보기

1. 무조건 인근 응급실로 이송
2. 1339로 전화 연결하여 상담
3. 현장에서 응급처치 후 귀가 조치 **✔ 정답**
4. 경찰에 인계하고 출동 종료
5. 출동을 거부하고 신고자에게 안내

**정답: 3**

## 해설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구급대는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귀가 조치하거나 비응급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대의 출동 및 처치 의무 범위를 묻는 핵심 개념입니다. **구급대는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 자체를 거부할 수 없으며**, 현장에 도착하여 환자를 평가한 후, 응급환자 여부에 따라 이송 또는 비이송(귀가 조치, 상담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 구급대의 핵심 역할은 '응급처치'와 '이송'이지만, '이송'은 응급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현장 평가 결과 응급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공한 후 귀가 조치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③번이 정답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구급대의 응급처치 등)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한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귀가 조치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의료'의 개념이 '응급처치'와 '이송'을 포함하지만, 모든 신고자가 반드시 이송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규정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무조건 인근 응급실로 이송'은 구급차의 남용(오남용)을 초래하고 진정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구급대는 응급환자 여부를 판단하여 적절히 조치해야 합니다.
② '1339로 전화 연결하여 상담'은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의 역할이지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한 상황에서 단순히 전화를 연결하는 것은 구급대의 직접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구급대는 현장에서 1차 평가와 응급처치를 완료한 후 귀가 조치 시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④ '경찰에 인계하고 출동 종료'는 구급대의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구급대는 의료 및 구급 업무를 수행하며, 환자가 범죄 연루 등 특수 상황이 아니라면 경찰에 인계할 근거가 없습니다.
⑤ 혼동 주의! '출동을 거부하고 신고자에게 안내'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급대는 신고가 접수되면 무조건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해야 하며, 출동 자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허위·장난 신고 등은 별도 조치 가능)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응급환자 vs 비응급환자 구분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을 기준으로 현장에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생체징후가 안정적이고 단순 타박상, 경미한 찰과상 등은 비응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구급대의 이송 거부 금지 원칙**: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구급대가 이송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비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이송 의무가 없지만, 처치 의무는 존재합니다.
- **비응급환자 이송 시 문제점**: 구급차의 오남용, 진정한 응급환자에 대한 출동 지연, 응급실 과밀화 초래 등 공중보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응급환자 | 비응급환자 |
| --- | --- | --- |
| 출동 | 무조건 출동 (필수) | 무조건 출동 (필수) |
| 현장 응급처치 | 필수 (의무) | 필수 (의무) |
| 이송 | 필수 (의무, 거부 불가) | 선택 (귀가 조치, 안내 가능) |
| 의료지도 | 필요 시 요청 | 귀가 판단 시 의료지도 요청 가능 |

한눈에 비교!: **구급대의 의무(무조건 해야 함)** vs **구급대의 권한(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
의무: 신고 접수 시 출동, 현장 안전 확인 후 환자 접근 및 평가, 응급처치 제공, 응급환자 이송
권한: 비응급환자 귀가 조치, 비응급 의료기관 이용 안내, 환자 동의 하에 경미한 처치

핵심 처치 포인트: **최우선**: 현장 도착 후 1차 평가(Primary Survey, ABCDE)를 통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 여부를 판단합니다. **금기**: 절대 출동을 거부하거나 응급처치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암기 팁: **'출동=무조건, 처치=무조건, 이송=선택(응급환자만 무조건)'** 이 세 가지를 암기하세요. 출동과 응급처치는 항상 해야 하지만, 이송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구급대의 업무 범위'와 '응급환자 판단 기준'은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입니다. 특히 '비응급환자 귀가 조치'는 법적 근거와 함께 출제되므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당 조문을 반드시 숙지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응급환자가 아니면 이송하지 않는다"는 지식에서 나아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완료했으나 보호자가 이송을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 또는 **"비응급환자이지만 독거노인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구급대가 취해야 할 조치(예: 의료지도 요청 후 귀가 권유, 관할 보건소 연계 등)를 묻는 사례형 문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현장/응급실 실무 가이드
**현장 시나리오 (Prehospital Scenario)**: "야간에 20대 남성이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넘어져 무릎이 까졌다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현장 도착 후 환자는 의식이 명료하고, 활력징후(혈압 120/80mmHg, 맥박 78회/분, 호흡 16회/분, SpO2 99%)가 안정적이며, 무릎에 3cm 정도의 표재성 찰과상만 있고 출혈은 거의 멈췄습니다. 환자는 '병원에 안 가도 돼요, 집에 갈게요'라고 말합니다."
**현장 평가 및 처치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1차 평가(ABCDE) 결과 생명 위협 요소가 없으므로 비응급환자로 판단합니다. 핵심! 응급처치로 상처 부위를 생리식염수로 세척하고 소독한 후 드레싱을 합니다. 환자에게 "현재 상태는 응급 상황이 아니며, 귀가 후 내일 가까운 의원(정형외과 또는 외과)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고 귀가 조치합니다. 단, 의료지도(Medical Control)의 권고에 따라 귀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주의! 환자가 귀가를 원하더라도, 보호자나 동승자가 없고 주취 상태라면 귀가 조치보다는 안전한 장소(예: 경찰서, 파출소)로 인계하거나 보호자를 연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현장 처치 프로토콜: **비응급환자 귀가 프로토콜**
1. 현장 안전 확인
2. 1차 평가(ABCDE)로 응급 여부 판단
3. 응급처치 제공(상처 소독, 드레싱 등)
4. 환자 상태 재평가 (2차 평가, 생체징후 재확인)
5. 의료지도 요청 (필요 시)
6. 환자 및 보호자에게 상태 설명 및 귀가 권고
7. 구급활동일지 기록 (귀가 사유, 처치 내용, 환자 동의 여부)
선배 응급구조사의 한마디: "야, 구급차가 무조건 병원에 데려다 주는 '택시'가 아니야! 우리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게 최우선 목표야. 비응급환자에게는 정확한 평가와 설명으로 적절한 의료기관을 안내해 주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야. 하지만 '귀가 조치'가 남용되면 안 되고, 항상 의료지도와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

## 핵심 개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환자의 발생과 이송 및 치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 범위,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제공 의무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구급대의 활동 근거가 됩니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소방청(119)의 구조·구급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구급대의 편성, 출동, 응급처치, 이송, 교육훈련 등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 **비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로, 생체징후가 안정적이고 생명에 즉각적인 위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 **귀가 조치** — 구급대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한 후, 환자가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병원 이송 없이 집으로 돌려보내는 조치입니다. 의료지도 및 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응급의료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상담,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가능 의료기관 안내, 응급의료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는 전국 단위 콜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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