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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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 개요

## 문제

우리나라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지역응급의료센터
2. 전문응급의료센터
3. 보건소 응급실 **✔ 정답**
4. 권역응급의료센터
5. 지역응급의료기관

**정답: 3**

## 해설

우리나라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센터로 구분됩니다. 보건소 응급실은 법정 응급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응급의료법령에서 정한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묻는 기본 문제예요. 핵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은 크게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그리고 전문응급의료센터로 구분됩니다. 보건소는 예방 및 지역 보건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법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 보건소 응급실입니다. 보건소는 응급환자 발생 시 초동 대응 및 이송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응급의료법 제29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아닙니다. 법정 응급의료기관은 모두 병원급 의료기관(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하며, 보건소는 공공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다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지역응급의료센터: 2019년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기존의 응급의료센터(권역, 지역, 전문)와 함께 지역 단위 중증 응급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명확히 법제화되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② 혼동 주의! 전문응급의료센터: 심장뇌혈관, 외상, 소아 등 특정 분야의 중증 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기관으로, 법정 응급의료기관입니다.
④ 혼동 주의! 권역응급의료센터: 광역 단위의 최종 진료 및 교육/연구 기능을 담당하는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입니다. 법정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⑤ 혼동 주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역 단위의 기본 응급진료를 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법정 응급의료기관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중증도 분류, 응급진료, 이송 등 응급의료체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 보건소는 예방접종, 건강검진, 지역 보건교육 등 예방의학적 역할과 함께, 응급상황에서는 구급차 운영이나 초동 처치를 지원할 수 있으나 법적 '응급의료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국시 빈출 포인트! 응급의료기관의 유형과 각 기관의 역할(권역센터: 16개 권역 내 중증, 지역센터: 시·군·구 중증, 지역기관: 경증, 전문센터: 특수 분야)을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 --- | --- |
| 권역응급의료센터 | 광역 단위 최종 진료, 권역 내 응급의료센터 지원 및 교육 |
| 지역응급의료센터 | 시·군·구 단위 중증 응급진료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기능 |
| 지역응급의료기관 | 지역 단위 기본 응급진료, 경증 응급환자 담당 |
| 전문응급의료센터 | 심장뇌혈관, 외상, 소아 등 특정 분야 전문 진료 |
| 보건소 응급실 | 법정 응급의료기관 아님, 예방 및 지역 보건 기능 |

한눈에 비교!

| 구분 | 역할 | 법적 근거 |
| --- | --- | --- |
| 응급의료기관 |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 | 응급의료법 제29조 |
| 보건소 | 예방 접종, 건강검진, 구급차 운영 지원 | 지역보건법 |

암기 팁
"응급의료기관의 4가지 유형: 권(역), 지(역), 지(역기관), 전(문)" = '권지지전'으로 외우세요! 보건소는 '기관'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응급의료'가 아니라 '보건' 기능이므로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1급 응급구사 국가고시에서 응급의료관련법령 과목에서 단답형 또는 객관식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각 기관의 지정 기준이나 역할을 묻는 문제가 많으므로, 법 조항(응급의료법 제29조~제33조)과 함께 학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응급의료기관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또는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의 유형을 모두 고른 것은?"과 같이 응급의료기관 유형을 직접 묻는 문제뿐 아니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처럼 각 기관의 세부 역할을 묻는 변형에도 대비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현장/응급실 실무 가이드
**현장 시나리오 (Prehospital Scenario)**
응급구조사로서 119 구급대에 근무 중, 주택가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65세 할머니 환자에게 출동했어요. 현장에서 환자의 산소포화도(SpO2)가 88%로 측정되어 응급처치 후 이송이 필요합니다. 구급대원으로서 가장 적절한 이송 병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법정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곳을 선정하는 게 중요해요. 혼동 주의! 가까운 보건소에 응급실이 있다고 해도, 보건소는 법정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중증 환자는 반드시 법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현장 평가 및 처치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현장 도착 후 1차 평가(Primary Survey)에서 환자의 기도(Airway)는 개방, 호흡(Breathing)은 빈호흡 및 산소포화도 저하, 순환(Circulation)은 정상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여 산소 치료 및 추가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핵심! 보건소는 법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므로, 환자 상태가 중증이거나 악화될 위험이 있으면 보건소로 이송하지 말고 반드시 법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1급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따라 응급처치 및 이송 중 의료지도를 받아야 하며, 법정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기관(보건소, 의원 등)으로의 이송은 의료지도 의사의 지시를 따릅니다. 특히 Red Flag! 환자가 호흡곤란, 흉통,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이면 보건소로 이송하지 말고 반드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로 신속 이송(Load and Go)해야 합니다.

선배 응급구조사의 한마디
"응급의료기관의 종류를 암기할 때는 단순히 이름만 외우지 말고, 각 기관이 담당하는 환자의 중증도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야 해요. 현장에서 환자의 생체징후를 보고 '이 환자는 어느 수준의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까?'를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정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곳으로 이송했다가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 핵심 개념

- **권역응급의료센터** — 광역 단위에서 중증 응급환자의 최종 진료와 교육, 연구를 담당하는 최상위 응급의료기관.
- **지역응급의료센터** — 시·군·구 단위에서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응급의료기관.
- **지역응급의료기관** — 지역 단위에서 경증 및 중등증 응급환자의 기본 응급진료를 담당하는 병원급 응급의료기관.
- **전문응급의료센터** — 심장뇌혈관, 외상, 소아 등 특정 분야의 전문 응급진료를 제공하는 응급의료기관.
- **보건소 응급실** — 법정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며, 예방 및 지역 보건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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