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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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 개요

## 문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 보기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정답**
2. 응급의료기관
3. 응급의료정보센터
4. 구급차 등 이송수단
5. 응급의료종사자

**정답: 1**

## 해설

응급의료체계의 주요 구성 요소는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구급차 등 이송수단, 응급의료종사자, 응급환자 이송체계 등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급여 관리 기관으로 응급의료체계의 직접적인 구성 요소는 아닙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EMSS)의 핵심 구성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기본 개념 문제예요. 응급의료체계는 환자가 응급상황에 빠졌을 때 현장에서부터 병원까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연결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체계는 크게 현장 응급처치, 이송, 응급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정보 제공 및 연계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핵심! 응급의료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응급의료정보센터(119종합상황실, 응급의료정보망 등), 구급차 등 이송수단(119구급차, 민간 구급차, 헬기 등), 그리고 응급의료종사자(응급구조사, 응급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등)는 모두 직접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와 평가를 주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응급의료의 질 관리나 재정 지원과는 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으나 응급의료체계의 구성 요소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정답 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의료 질 평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을 담당합니다. 이는 응급의료체계(EMSS)의 직접적인 운영 주체(예: 현장 출동, 이송, 응급실 운영, 정보 중계)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①번이 정답이므로, 나머지 보기들은 응급의료체계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혼동 주의! ②번 응급의료기관은 최종 치료가 이루어지는 핵심 기관입니다. ③번 응급의료정보센터는 병상 정보, 응급실 가용 정보를 제공하고 이송 병원을 배정하는 중추 역할을 합니다(예: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④번 구급차 등 이송수단은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물리적 수단입니다. ⑤번 응급의료종사자는 현장 및 병원에서 직접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응급의료체계(EMSS)의 5대 구성 요소는 '통신 체계(Communications)', '이송 체계(Transportation)', '시설(Facilities)', '인력(Personnel)', '교육/훈련(Training)'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이 중 현장 처치와 이송에 직접 관여하는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기관은 '의료 전달 체계(Healthcare Delivery System)' 또는 '의료 보험 체계(Health Insurance System)'의 일부로 분류됩니다.

개념 정리: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EMSS)의 핵심 구성 요소:

| 구성 요소 | 설명 | 법적 근거(예시) |
| --- | --- | --- |
| 응급의료기관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센터(외상, 심장, 뇌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응급의료정보센터 | 응급의료정보망, 119종합상황실, 병상 정보 제공 및 이송 병원 선정 지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8조 |
| 구급차 등 이송수단 | 119구급차, 민간 구급차, 응급의료용 헬기, 선박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 응급의료종사자 | 1급/2급 응급구조사, 응급의학과 전문의, 응급실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0조 |

국시 빈출 포인트: 응급의료체계의 구성 요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총칙 부분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와 응급의료기관의 종류(권역, 지역 등)를 함께 연결 지어 공부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응급의료정보센터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과 같이 기능적인 측면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직접 환자를 진료한다"라는 지문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현장/응급실 실무 가이드
**현장 시나리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50대 남성 운전자가 의식 저하 상태이며, 여러 대의 구급차와 구급헬기 이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 평가 및 처치 전략**: 핵심! 구급대원은 먼저 현장 안전을 확보한 후, 중증도 분류(Triage)를 실시합니다. 그런 다음, 응급의료정보센터(119종합상황실)에 연락하여 가장 가까운 권역외상센터(Regional Trauma Center)의 가용 병상과 중환자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송 병원을 배정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급차 내 통신 장비와 응급의료정보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이송 중 환자 상태가 악화될 경우, 직접 의료지도(Direct Medical Control)를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의료지도 하에 약물 투여, 기관내삽관(Endotracheal Intubation) 등을 시행할 수 있지만, 의료지도 없이 단독으로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선배 응급구조사의 한마디: "응급의료체계는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예요. 우리가 구급차 안에서 하는 모든 처치는 이 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요. 특히 응급의료정보센터와의 원활한 통신이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국시에서도 이 '구성 요소 간의 유기적 연결'을 이해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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