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차량 내에서 환자 이송 중 응급구조사가 환자에게 실시할 수 있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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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활동·운동·자세 관리

## 문제

구급차량 내에서 환자 이송 중 응급구조사가 환자에게 실시할 수 있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의사의 온라인 의료지도를 받아 약물을 투여한다.
2. 개방성 골절 부위를 소독하고 드레싱한다.
3.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여 기도를 확보한다. **✔ 정답**
4. 환자의 생체징후를 지속적으로 측정한다.
5. 정맥로를 확보하고 수액을 주입한다.

**정답: 3**

## 해설

1급 응급구조사는 구급차 내에서 기관내삽관을 시행할 수 없다. 이는 의사 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특정 의료인만 시행 가능한 고난도 기도 확보술이다. 응급구조사는 후두마스크나 구인두기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인 상황(구급차 내 이송 중)에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전형적인 국가고시 문제예요. **핵심은 '1급 응급구조사'가 '직접 의료지도 없이' 또는 '독자적 판단으로' 시행할 수 있는 행위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는 구급차 내에서 의료지도를 받아 일부 전문처치(정맥로 확보, 약물 투여 등)를 할 수 있지만, 기관내삽관(Endotracheal Intubation)은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명백히 초월하는 의료행위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③번 '기관내삽관'은 후두경(Laryngoscope)을 이용하여 성대(후두개)를 통과해 기관 내로 튜브를 삽입하는 매우 정밀하고 고난도인 의료행위입니다. 삽관 실패 시 환자에게 치명적인 저산소증(Hypoxia)이나 기도 손상(Trauma)을 초래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가 구급차 내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문제의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 맞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의사의 온라인 의료지도를 받으면 일부 약물(예: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포도당 등)을 투여할 수 있어요. 이는 업무범위 내입니다.
②번: 개방성 골절 부위 소독과 드레싱은 응급처치의 기본이자 응급구조사의 고유 업무 영역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죠.
④번: 생체징후 측정(혈압, 맥박, 호흡, 의식수준, SpO2 등)은 응급구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평가 및 감시 업무입니다.
⑤번: 혼동 주의! 정맥로 확보와 수액 주입은 응급구조사가 직접 의료지도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문처치입니다. (자격 취득 후 추가 교육 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기도유지기(Airway Adjuncts): 1급 응급구조사는 기관내삽관 대신 후두마스크 기도유지기(Laryngeal Mask Airway, LMA), 식도기관 이중관 기도유지기(Combitube), 구인두기도(Oropharyngeal Airway, OPA), 비인두기도(Nasopharyngeal Airway, NPA)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종사자 업무범위: 의사, 간호사, 1급/2급 응급구조사별로 허용되는 업무의 차이를 표로 반드시 비교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직접 의료지도'가 필요한 행위와 '독자적 판단' 가능 행위를 구분하세요.

개념 정리: 이 문제와 관련된 핵심 환자 평가 및 처치 알고리즘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

| 응급구조사 등급 | 허용 기도유지기 | 금기(의사 전용) |
| --- | --- | --- |
| 1급 응급구조사 | LMA, Combitube, OPA, NPA, 후두경을 이용한 기관내삽관 실시 금지 | 기관내삽관, 윤상갑상막절개술(Cricothyroidotomy), 기관절개술(Tracheostomy) |
| 2급 응급구조사 | OPA, NPA (기본기도유지기) (LMA, Combitube 사용 불가) | 기관내삽관, LMA, Combitube 등 모든 상위 기도유지기 |

한눈에 비교!: 기도유지기의 단계별 사용 권한
- **기본 기도유지기 (OPA, NPA)**: 1,2급 응급구조사 모두 사용 가능
- **상위 기도유지기 (LMA, Combitube)**: 1급 응급구조사 사용 가능
- **확정적 기도 (Definitive Airway: 기관내삽관)**: 의사만 시행 가능

암기 팁: "기관내삽관은 의사, 상위기도는 1급, 기본기도는 모두" 이 순서로 기억하세요. 복잡한 법령이지만 등급별 권한의 위계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중 '가능한 행위 vs 불가능한 행위'를 구분하는 문제는 매년 1~2문제는 출제됩니다. 특히 '기관내삽관', '약물 투여(의료지도 필요)', '전기충격(제세동, 동기화된 심장버전)'의 시행 주체와 조건을 반드시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구급차 내에서 심정지 환자에게 직접 의료지도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1급 응급구조사가 시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처치는?" 식의 문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예: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기본심폐소생술, 구인두기도 삽입) 기도유지기 선택과 의료지도 유무를 연결지어 생각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현장/응급실 실무 가이드
**현장 시나리오 (Prehospital Scenario)**
여러분이 심정지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 안에 있습니다. 의사와의 직접 의료지도 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환자의 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절대 기관내삽관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후두마스크 기도유지기(LMA)를 삽입하여 기도를 유지하고, 백-밸브-마스크(BVM)를 연결해 인공호흡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선의 처치예요.

**현장 평가 및 처치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1.  **1차 평가 (Primary Survey: ABCDE)**: 환자의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다면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시작합니다.
2.  **기도 확보**: 흡인으로 기도를 깨끗이 한 후, 구인두기도(OPA) 또는 비인두기도(NPA)를 삽입합니다. 만약 OPA로도 기도 유지가 어렵다면(예: 이갈이, 혀 기도 폐쇄), LMA 삽입을 고려합니다.
3.  **환기**: BVM으로 적절한 1회 호흡량을 전달하면서 흉부 압박을 중단하지 않도록 합니다.
4.  **이송**: 최단 시간 내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며, 도착 전에 의료진에게 환자 상태와 시행한 처치를 정확히 인계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절대 기관내삽관을 시도하지 마세요! 삽관 실패 시 환자는 저산소증으로 사망할 수 있으며, 응급구조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응급구조사의 최우선 과제는 환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것이지, 의사만 할 수 있는 고난도 처치를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배 응급구조사의 한마디
"국시에서 '기관내삽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응급구조사가 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바로 체크해야 해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후두경을 쥐어주는 의사가 아무도 없는데, 내가 함부로 후두경을 들이밀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유지기(LMA, Combitube)를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진짜 프로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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