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재 입고 시 공급업체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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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공정 및 원자재 관리

## 문제

원자재 입고 시 공급업체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규 원료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처음으로 원자재를 납품받으려 한다. 해당 공급업체는 아직 승인된 공급업체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 보기

1. 미승인 공급업체의 원자재는 시험 적합 판정 시 즉시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2. 공급업체 승인 절차는 생산 부서 단독으로 수행하며 품질 부서의 관여는 불필요하다.
3. 기존 공급업체 변경 시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즉시 전환할 수 있다.
4. 공급업체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가격이 저렴하면 즉시 입고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미승인 공급업체의 원자재는 공급업체 적격성 평가 완료 후 승인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GMP에서는 원자재 공급업체를 사전에 적격성 평가(qualification)하여 승인된 공급업체 목록(approved supplier list)에 등재한 후에만 원자재를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승인 공급업체의 원자재는 시험 결과와 관계없이 사용이 금지되며, 공급업체 승인은 품질 부서가 주관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서 매우 중요한 원자재 공급업체 관리(Supplier Qualification) 절차를 묻고 있어요. GMP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최종 제품의 품질은 시험으로 보증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 공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자재(원료의약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체 자체에 대한 사전 평가와 승인이 필수적이에요. 단순히 입고된 원자재에 대한 시험 결과만으로 품질을 보증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⑤번이 정답입니다. GMP 규정에 따르면, 원자재(원료의약품)를 구매하기 전에 해당 공급업체에 대한 적격성 평가(Qualification)를 완료하고, 승인된 공급업체 목록(Approved Supplier List)에 등재한 후에만 구매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제조용 원자재의 품질을 사전에 보증하고, 품질에 문제가 있는 원자재가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시험 적합 판정 시 즉시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은 오류입니다. 미승인 공급업체의 원자재는 설령 자체 시험 결과가 적합하더라도, 해당 업체에 대한 적격성 평가 및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제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급업체 승인은 원자재 시험과 별개의 필수 절차입니다.
② 공급업체 승인 절차는 혼동 주의! 생산 부서 단독이 아닌, **품질 부서(Quality Assurance/Quality Control)**가 주관하거나 최소한 참여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품질 부서는 GMP 전반을 감독하고 기준 적합성을 판단하는 핵심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③ 기존 공급업체 변경 시에는 혼동 주의! '즉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신규 업체와 마찬가지로 적격성 평가를 포함한 변경 관리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에야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는 공급망의 품질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④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만으로 GMP 규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승인된 공급업체로부터만 원자재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는 의약품 품질 보증(Quality Assurance)의 기본 원칙입니다.

개념 정리
- **GMP 공급업체 관리 프로세스**: 적격성 평가(Qualification) → 승인(Approval) → 승인 목록 등재(Addition to Approved Supplier List) → 구매(Purchasing) → 입고 시험(Incoming Inspection/Testing) → 사용(Use)
- **적격성 평가 항목 예시**: 제조시설 및 설비, 품질관리 시스템, 과거 납품 이력, 감사(Audit) 결과, 규제기관 실사 이력 등

한눈에 비교!

| 구분 | 승인된 공급업체 | 미승인 공급업체 |
| --- | --- | --- |
| 원자재 구매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
| 원자재 제조 사용 가능 여부 | 입고시험 합격 후 가능 | 절대 불가능 |
| 필요 절차 | 주기적 재평가 | 적격성 평가 및 승인 절차 선행 필수 |

국시 빈출 포인트
GMP의 '공급업체 관리'는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는 핵심 주제입니다. 특히 '적격성 평가(Qualification)가 완료되지 않은 업체로부터 원자재를 구매/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형태로 자주 출제되니, 반드시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승인된 공급업체 목록'과 '입고 시험'의 관계(둘 다 필요)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승인 후 사용'이라는 개념을 묻는 데서 나아가, "A업체로부터 구매한 원료를 B업체가 대신 납품한 경우(위탁생산 포함)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와 같이 **실무 사례형**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전 승인되지 않은 공급업체이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이 개념은 직접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회사 품질관리(QC/QA) 부서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약국 현장에서는 직접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의약품 제조업체와의 계약이나 위탁제조(CMO) 관리** 시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여러분이 제약회사 QA 담당자라고 가정해볼게요. 어느 날 생산팀에서 "A라는 원료 공급업체의 원료 가격이 기존 업체보다 30% 저렴해서 급히 입고하려는데, 이 업체는 아직 승인 목록에 없어요. 하지만 시험 결과는 우수하다고 하니 일단 생산에 투입해도 되겠죠?"라고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핵심! 여기서 QA 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명확히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해요.
1.  **처방 검수(DUR) 관점**: 이는 절차적 위반이며, GMP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원료로 만든 의약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수(Recall)나 규제기관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문제 평가(Evaluation)**: 생산팀의 요청은 가격 경쟁력만을 고려한 것으로, 품질 리스크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의 제조시설, 품질관리 역량, 과거 이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없이는 원자재의 일관된 품질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3.  **처방 중재(Prescription Intervention)**: 즉시 생산 사용을 중단시키고, 구매팀과 협력하여 해당 신규 업체에 대한 **적격성 평가(Qualification)** 절차를 시작하도록 안내합니다. 평가가 완료되어 승인 목록에 등재되기 전까지는 절대 사용을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선배 약사의 한마디
"약사는 단순히 조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책임지는 전문가예요! GMP는 제약 현장의 헌법과 같아서, 이 원칙이 흔들리면 환자에게 공급되는 모든 의약품의 신뢰성이 무너집니다. 국시에서도 자주 나오고 실무에서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니 '공급업체 승인 = 선(先)승인, 후(後)구매'라는 공식을 꼭 기억하세요!"

## 핵심 개념

- **GMP**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으로, 제조 공정 전반에 걸쳐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적격성 평가** — 공급업체가 요구되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일관되게 공급할 수 있는지 사전에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 **승인된 공급업체 목록** — 적격성 평가를 통과하여 공식적으로 승인된 공급업체들을 기재한 문서로, 이 목록에 등재된 업체로만 원자재 구매가 가능합니다.
- **원자재** —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출발 물질로, 주성분인 원료의약품과 부형제 등을 포함합니다.
- **품질 보증** — 제품이 요구되는 품질 기준에 적합함을 보증하기 위한 모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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