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수탁제조(Contract Manufacturing)를 실시할 때 GMP 관점에서 위탁자(Contracting Party)의 책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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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GMP 개론 및 체계

## 문제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수탁제조(Contract Manufacturing)를 실시할 때 GMP 관점에서 위탁자(Contracting Party)의 책임으로 옳은 것은?

· 위탁자는 완제의약품 제조허가를 보유한 업체이며, 수탁자는 실제 제조를 담당하는 업체임
· 국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기준으로 판단할 것
· 수탁제조 계약 체결 후 생산이 시작된 상황임

## 보기

1.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제조를 맡긴 이후 품질에 관한 모든 책임이 수탁자에게 이전된다.
2. 수탁제조 계약이 체결되면 위탁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허가를 수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3. 위탁자는 수탁자가 실시하는 완제품 품질시험을 별도로 실시할 의무가 없다.
4. 위탁자는 수탁자의 GMP 적합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제품 품질에 대한 최종 책임을 유지한다. **✔ 정답**
5. 위탁자는 수탁자의 제조 공정에 개입할 수 없으며, 완제품 시험 결과만 확인하면 된다.

**정답: 4**

## 해설

수탁제조에서 위탁자는 수탁자의 GMP 적합성을 사전에 평가(audit)하고, 제조 관련 모든 정보를 수탁자에게 제공하며, 최종 제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조를 위탁하더라도 품질 책임은 위탁자에게 남아 있으며, 제조허가는 이전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중 수탁제조(Contract Manufacturing) 관계에서 위탁자(Contracting Party)와 수탁자(Contract Acceptor)의 책임과 권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전형적인 약사법/GMP 문제예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수탁제조란 제조허가를 보유한 위탁자가 실제 제조 역량을 가진 수탁자에게 생산을 맡기는 계약 관계를 말해요. GMP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품질에 대한 책임은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허가를 보유한 위탁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입니다. 즉,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제조 행위를 위탁할 수는 있지만, 품질 보증(QA, Quality Assurance)에 대한 법적·규제적 책임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 ④번이 옳습니다. 위탁자는 수탁제소 계약 전에 수탁자의 GMP 적합성 사전 평가(Pre-qualification Audit)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제조 과정 전반에 걸쳐 품질 시스템이 적절히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최종 제품의 품질에 대한 **최종 책임(Final Responsibility)**을 유지합니다. 이는 국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의 명확한 규정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①번: 제조를 위탁해도 품질 책임은 위탁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수탁자는 계약 범위 내의 책임을 지지만, 제품 허가 및 품질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어요.
- ②번: 의약품 제조허가(Marketing Authorization)는 위탁자가 보유하며, 수탁제조 계약 체결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제조허가를 바탕으로 생산을 수행하는 '수탁' 관계입니다.
- ③번: 위탁자는 수탁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결과를 검토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시 위탁자 자체적으로 별도 시험(Re-testing)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⑤번: 위탁자는 수탁자의 제조 공정에 대해 품질 시스템 측면에서 감독(Audit)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완제품 시험 결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 밸리데이션(Process Validation), 변경 관리(Change Control), 부적합 관리(Deviation Management) 등 전반적인 GMP 운영 상황을 검토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위탁자 (Contracting Party) | 수탁자 (Contract Acceptor) |
| --- | --- | --- |
| 제조허가 보유 | 보유 (최종 책임) | 보유하지 않음 (허가자 기준 생산) |
| 품질 최종 책임 | 유지 (면제 불가) | 계약 범위 내 공정 품질 책임 |
| GMP 사전 평가 | 수행 의무 | 평가 수용 및 협조 의무 |
| 공정 감독 권한 | 보유 (Audit 권리) | 감독 수용 의무 |

약리기전 포인트: GMP는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품질이 제품에 '검사'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되고 제조된다(Quality by Design, QbD)'는 철학에 기반해요. 위탁자의 책임 유지는 이 원칙의 핵심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수탁제조 문제는 "품질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가?" 또는 "위탁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 식으로 자주 변형 출제됩니다. 특히, 위탁자가 수탁자의 GMP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경우 양측 모두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위탁제조를 하면서 제조관리자(책임자)를 누가 지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정답은 위탁자와 수탁자 각각 제조관리자를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공동 지정 불가)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약사 출신의 품질책임자(Qualified Person, QP)가 제약회사 QA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신제품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A사의 생산라인에 수탁제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QP는 수탁자 A사에 대한 **사전 GMP 실사(Pre-audit)**를 진행해야 합니다.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1. **사전 평가 (Pre-qualification)**: A사의 시설, 장비, 인력, 문서화 시스템, 과거 GMP 적합 이력(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이력)을 철저히 검토합니다.
2. **기술 이전 (Technology Transfer)**: 제조 방법, 시험 방법, 밸리데이션 자료 등 모든 관련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수탁자의 이해도를 확인합니다.
3. **품질 협정 (Quality Agreement)**: 양사 간의 책임 범위(원자재 검사, 공정 중 관리, 완제품 시험, 안정성 시험, 불만 처리 등)를 명확히 규정한 문서를 체결합니다.
4. **지속적 감독 (Ongoing Oversight)**: 정기적인 현장 실사 및 제품 품질 리뷰(Product Quality Review, PQR)를 통해 수탁자의 GMP 준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위탁자는 수탁자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종적인 법적, 규제적 책임(Recall, 행정처분 등)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탁자 선정과 관리에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선배 약사의 한마디: "GMP 규정은 단순히 서류상의 절차가 아니라, 환자에게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전달하기 위한 생명줄 같은 거예요. 수탁제조 계약서 한 장이 얼마나 많은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지 생각하면, '품질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다'는 원칙이 피부로 와닿을 거예요. 실무에서 GMP Audit을 직접 해보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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