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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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모의고사 )

## 문제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 보기

1.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
3.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4. 119구급대원
5. 우체국 집배원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인 의료기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구급대원 등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묻는 문제예요.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로서 임상에서 노인 환자를 자주 접하기 때문에, 법적 신고 의무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인지하기 쉬운 직군을 법으로 지정하여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이는 학대에 취약한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에요. 핵심! 작업치료사가 속한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로, 노인복지법상 명확한 신고의무자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5번 ‘우체국 집배원’이에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열거된 신고의무자 직군에는 우체국 집배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신고의무자는 주로 의료, 복지, 상담, 교육, 경찰 등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과 직접 접촉하는 직군으로 한정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선택지는 모두 노인을 대면할 가능성이 있는 직군이지만, 법령에 명시되었는지가 중요해요.
①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명시된 신고의무자입니다.
②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 핵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는 명시된 신고의무자입니다. 우리의 직역이 직접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기억하세요.
③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당연히 신고의무자입니다.
④ 119구급대원: 응급구조사 및 구급대원도 노인을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직군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장애인복지법에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규정이 있으니 함께 비교해 공부하세요.

| 법령 | 주요 신고의무자 직군 (공통점) |
| --- | --- |
| 노인복지법 | 의료인, 의료기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구급대원, 경찰 등 |
| 장애인복지법 | 의료인, 의료기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경찰, 교육기관 종사자 등 |

개념 정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 특성상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직군으로 한정됩니다.

암기 팁: '의료인, 의료기사, 복지시설, 구급, 경찰'처럼 대면 보호·의료·안전 직군을 묶어서 외우면 좋아요. 우체국 집배원, 은행원 등은 법정 신고의무자가 아닙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특히 작업치료사 본인의 업무 범위, 신고 의무, 결격사유, 보수교육 관련 조항은 반드시 정리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대신 ‘~에 속하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또는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는?’으로 변형되어 출제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작업치료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작업치료실에서 80대 치매 노인 환자의 팔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멍이 자주 발견되고, 환자가 치료 중 위축된 태도를 보입니다. 보호자는 "넘어져서 그렇다"고 하지만, 상처의 위치와 모양이 학대로 의심됩니다. 작업치료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Evaluation & Intervention)**
핵심!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로서 노인복지법상 신고의무자입니다. 학대가 의심되는 징후를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112 또는 1577-1389)**이나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담이나 치료 과정에서 노출되는 신체적 단서(상처, 영양 상태, 위생 불량)와 심리적 단서(공포, 위축)를 작업수행 평가와 연결하여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와의 갈등을 우려하여 신고를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법적 의무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신고 시 환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보복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임을 기관 내 팀(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과 공유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호 규정이 있으므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약지도 프로토콜: 학대 예방 교육과 함께, 환자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환자가 편안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지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합니다.

선배 작업치료사의 한마디: "노인 작업치료 현장에서 우리는 단순히 기능 회복만 돕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어요. 의심스러운 징후를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은 작업치료사로서의 윤리적 책무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전문가로서 환자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길이에요!"

## 핵심 개념

- **노인학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상담 및 신고 접수를 위해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의 자격, 면허, 업무 범위, 신고 의무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 법령이다.
- **과태료**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금이다.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노인복지법과 유사하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작업치료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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