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용의약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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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셀프케어 약료서비스

## 문제

동물용의약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이 아닌 수의사법에 의해서만 규제된다
2. 약국에서는 동물용의약품을 일체 판매할 수 없다
3.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은 약국 개설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4.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 **✔ 정답**
5. 동물용의약품은 사람용 의약품과 동일한 허가 기준이 적용된다

**정답: 4**

## 해설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할 수 없다. 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과 수의사법 모두의 규율을 받으며, 약국에서도 일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은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동물용의약품의 관리 및 규제 체계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예요. 약사 국가고시에서는 약사법과 수의사법의 적용 범위와 처방전 관리 원칙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동물용의약품은 핵심! **약사법**과 **수의사법**의 이중적 규율을 받아요. 기본적인 제조, 수입, 판매, 품질 기준은 약사법에 따르지만, 동물에 대한 투약 행위(수의약품 처방 및 투여)는 수의사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이 점이 가장 큰 혼동 포인트이므로 명확히 이해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입니다.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사람용 처방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수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이나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에서 판매(조제)할 수 있어요. 이는 약사법 제42조(처방전 조제)와 수의사법 제24조(수의약품 처방)에 근거한 원칙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이 아닌 수의사법에 의해서만 규제된다**는 설명은 틀려요. 앞서 설명한 대로 이중 규율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약사법은 의약품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이에요.

② 혼동 주의! **약국에서는 동물용의약품을 일체 판매할 수 없다**는 설명도 틀려요. 약국은 동물용의약품 판매업 등록을 하면, 사람용 의약품과 구분하여 관리하는 조건으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어요.

③ 혼동 주의!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은 약국 개설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은 불완전해요.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지만, 그 유형(도매, 소매, 약국 병행 등)과 조건에 따라 절차가 달라져요. 단순히 '신고만으로'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⑤ 혼동 주의! **동물용의약품은 사람용 의약품과 동일한 허가 기준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려요. 허가 기준은 기본 원칙은 유사하지만, 동물용이라는 특성상 독성 시험, 잔류 허용 기준, 효능 평가 대상(동물 질병) 등에서 차이가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수의약품과 동물용의약품은 법적으로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 약국에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고 관할 보건소에 등록해야 해요.
- 수의사 처방 대상이 아닌 일반 동물용의약품(예: 일부 구충제, 외용제)은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합니다.

개념 정리
동물용의약품의 법적 관리 체계를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관련 법률 | 주요 내용 |
| --- | --- | --- |
| 제조, 수입, 판매, 품질 | 약사법 | 의약품 공통 기준 적용 (제형, 저장 조건 등) |
| 처방, 투여, 동물 진료 | 수의사법 | 수의사 면허 소지자만 가능 |
| 판매 장소 | 약사법, 수의사법 | 약국(등록 시), 동물병원,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 |
| 처방전 관리 | 약사법 제42조 | 수의사 처방 대상품은 처방전 필수 |

한눈에 비교!

| 항목 | 사람용 의약품 | 동물용의약품 |
| --- | --- | --- |
| 기본 규제 법률 | 약사법 | 약사법 + 수의사법 |
| 처방 권한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수의사 |
| 판매 가능 장소 | 약국 | 약국(등록 시), 동물병원, 전용 판매업소 |
| 처방전 필요성 | 처방의약품은 필수 | 수의사 처방 대상품은 필수 |

기출 변형 주의!
이 주제는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사례형: "개의 피부염으로 수의사가 처방한 항생제 크림을 팔려는 약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복합형: "동물용의약품 판매업 등록 요건과 약국 개설 요건을 비교한 설명?"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반려견을 키우는 고객이 약국을 방문하여, 동물병원에서 진찰받고 처방받은 항생제 알약이 필요하다며 수의사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약사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1. **처방 검수(DUR)**: 먼저, 본 약국이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등록되지 않았다면 판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문제 평가(Evaluation)**: 등록되어 있다면, 처방전이 수의사 명의로 발급된 정식 처방전인지 확인합니다. 처방전에는 동물의 종류(Species), 체중, 투약 용량, 투약 경로, 수의사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3. **복약지도(Counseling)**: 사람용 의약품과 혼동 주의!하여 반드시 구분하여 보관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약은 동물 전용입니다. 사람이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명확히 알려주세요. 또한, 동물의 체중에 맞춰 정확한 용량을 투약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4.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동물용의약품도 사람용과 마찬가지로 약물상호작용(Drug Interaction)이나 부작용(Adverse Effect)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동물에게 투여 중인 다른 보충제나 약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수의사에게 연락할 것을 안내합니다.

선배 약사의 한마디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어요. 약사로서 이 분야에 대한 정확한 법적 지식과 실무 절차를 알고 있다면,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개척하고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약사가 될 수 있어요. 국시 공부할 때 '동물용=수의사법만'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버리고, 약사법과의 교차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 핵심 개념

- **동물용의약품** —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 약사법과 수의사법의 이중 규율을 받음.
-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수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 등에서 판매(조제)할 수 있음.
- **동물용의약품 판매업** —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업. 약국을 개설한 자가 동시에 영업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시설 기준 하에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등록해야 함.
- **약사법 제42조 (처방전 조제)** — 약사는 처방전 없이 처방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없다는 규정.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에도 적용됨.
- **수의사법** — 수의사의 직무, 면허, 동물 진료, 수의약품(동물용의약품)의 처방 및 투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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