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때 약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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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셀프케어 약료서비스

## 문제

약국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때 약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 약국에서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판매를 원하는 고객이 방문함
· 고객은 안과 처방전 없이 구매를 요청하고 있음
· 고객은 이전에 사용하던 렌즈와 동일한 제품을 원한다고 함

## 보기

1.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처방전 불필요하다
2.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는 안과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 가능하다 **✔ 정답**
3. 약사 판단하에 시력 측정 후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하다
4. 미용 목적 컬러렌즈는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하다
5. 이전 사용 제품과 동일하면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하다

**정답: 2**

## 해설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소프트 및 하드)는 의료기기 2등급으로, 안과 전문의의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할 수 있다. 이전 사용 제품과 동일하더라도 처방전은 필수이다. 미용 목적의 컬러렌즈도 시력교정 기능이 없더라도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처방전이 필요하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약국에서 콘택트렌즈 판매 시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을 묻고 있어요. 콘택트렌즈는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그 판매와 조제는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는 안과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 가능하다"**입니다.
핵심!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소프트렌즈, 하드렌즈)는 의료기기 2등급에 해당합니다. 약사법 제24조(의약품 등의 조제)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의료기기 2등급 중 처방전이 필요한 의료기기(안과용 처방 렌즈 등)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사가 조제(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과 전문의가 환자의 굴절이상(근시, 난시 등)을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한 렌즈의 종류, 도수, 곡률반경 등을 기재한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처방전 불필요하다"는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모든 콘택트렌즈(시력교정용, 미용용)는 법적으로 의료기기에 해당합니다.

③번 "약사 판단하에 시력 측정 후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하다"도 오답입니다. 시력 측정과 처방은 의사의 고유한 진료 행위에 속하며, 약사는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④번 "미용 목적 컬러렌즈는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하다"는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절대적인 진술은 아닙니다.** 미용용 컬러렌즈도 의료기기 2등급입니다. 다만, 시력교정 기능이 없는 단순 미용용 렌즈는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품의 허가 사항과 약국의 판매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⑤번 "이전 사용 제품과 동일하면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하다"는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환자의 시력과 안구 상태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최근 안과 검진을 통해 안구 건강과 도수 적합성을 재확인한 처방전이 있어야 안전한 판매가 가능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기는 위해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콘택트렌즈는 눈에 직접 삽입하여 사용하므로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높은 2등급입니다. 약사는 의료기기 판매 시 사용상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복약(사용)지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렌즈의 청소, 보관, 교체 주기, 부작용(감염, 건조증 등)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에요.

개념 정리

| 구분 |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 미용용 컬러렌즈(시력교정 기능無) |
| --- | --- | --- |
| 의료기기 등급 | 2등급 | 2등급 |
| 판매 요건 | 의사(안과) 처방전 필수 |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한 경우多 (제품 허가사항 확인 필수) |
| 약사의 역할 | 처방전 확인 후 조제, 사용법 지도 | 판매 및 안전사용법 지도 |

국시 빈출 포인트
콘택트렌즈 판매는 **"처방전 필수" vs "처방전 불필요"**를 구분하는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핵심은 시력교정 기능 유무보다 **의료기기법상의 등급과 처방전 필요 여부에 대한 법적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에요. "이전과 동일한 제품"이라는 이유로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저, 렌즈 하나 잃어버렸는데요. 예전에 쓰던 거랑 똑같은 걸로 하나만 살 수 있을까요? 처방전은 집에 두고 왔어요." 고객이 약국 카운터에서 이전에 사용하던 정확한 브랜드명과 도수를 말하며 구매를 요청합니다.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1.  **처방전 확인 요청**: "안과 처방전을 확인해야 조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시력교정용 렌즈는 의사 선생님의 처방전이 꼭 필요해요."
2.  **안전 교육**: 처방전을 가져온 고객에게는 렌즈 관리법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단일 용품(One-day disposable)이 아닌 월별 교체 렌즈라면, 청소와 보관을 철저히 해야 각막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요."
3.  **판매 거부 및 설명**: 처방전이 없는 경우, 법적 규정과 환자 안전을 이유로 판매를 거절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눈은 매우 소중하니까, 최근에 안과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한번 검사 받고 정확한 처방전을 받아오시는 게 좋아요. 시력이 변했을 수도 있거든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부적합한 렌즈 사용은 각막 손상, 감염,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약사는 처방전 없이 렌즈를 판매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제재(영업정지,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약지도 프로토콜
- 렌즈 착용 시간(하루 8시간 이내 권장), 수면 시 반드시 제거
- 렌즈 관리액은 지정된 제품을 사용하고, 생리식염수나 수돗물로 씻지 않기
- 렌즈 케이스 정기적 교환(1~3개월)
- 눈이 빨갛게 되거나 통증, 시야 흐림이 생기면 즉시 렌즈를 빼고 안과 진료 받기

선배 약사의 한마디
"콘택트렌즈는 '눈에 끼는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적절한 처방 없이 마음대로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남의 고혈압 약을 '나도 비슷한 증상 있는데' 해서 먹는 것만큼 위험한 행위예요. 약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편의를 위해 법을 어기면 결국 환자와 약사 자신 모두에게 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 핵심 개념

-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와 품질 관리에 관한 법률.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의료기기의 등급, 허가, 제조 및 유통을 규정한다.
- **의료기기 2등급** — 중등도의 위해도를 가진 의료기기.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가 이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처방전이 필요하다.
- **조제(調劑)** — 약사법상, 의사 등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 또는 처방전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배포하는 행위. 콘택트렌즈 판매도 여기에 포함된다.
- **처방전 필요 의료기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의사 등의 처방이 있어야만 판매·조제할 수 있는 의료기기 목록에 포함된 제품.
- **복약(사용)지도** — 약사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조제할 때 사용자에게 적절한 사용 방법, 주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는 행위. 렌즈 관리법 교육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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