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조제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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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조제실무와 조제약 감사

## 문제

약국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조제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다음은 마약류 조제 관련 법적 요건이다.
· 마약류 취급자 지정 및 마약류 관리대장 기록 의무
· 처방전 원본 보관 기간: 2년
· 잔여 마약류 폐기 시 관할 기관 신고 필요

## 보기

1. 마약류는 약국 내 일반 의약품 보관함에 함께 보관할 수 있다
2. 마약류 처방전은 조제 후 2년간 보관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정답**
3. 마약류 관리대장은 전산으로만 기록하며 서면 기록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마약류 처방전은 일반 처방전과 동일하게 1년간 보관하면 된다
5. 마약류 조제 후 남은 잔량은 일반 폐기물로 즉시 처리한다

**정답: 2**

## 해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처방전은 조제 후 2년간 보관해야 하며, 마약류 관리대장에 입·출고 및 조제 내역을 기록할 의무가 있다. 잔여 마약류는 관할 기관에 신고 후 규정에 따라 폐기해야 하며, 마약류는 잠금장치가 있는 전용 보관함에 별도 보관해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사의 핵심 의무 중 하나인 마약류 의약품 조제 및 관리 절차를 묻고 있어요. 약사 국가고시에서는 법규 영역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필수 주제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는 남용과 오남용의 위험이 높아 일반 의약품과는 엄격히 구분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약사는 마약류 취급자로 지정받아야만 취급할 수 있으며, 조제, 보관, 기록, 폐기에 이르기까지 법에서 정한 세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인 ②번 "마약류 처방전은 조제 후 2년간 보관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명시된 의무 사항과 정확히 일치해요. 처방전 원본 보관 기간은 일반 의약품(1년)보다 긴 2년이며, 모든 입출고 및 조제 내역은 마약류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마약류는 **절대** 일반 의약품과 함께 보관할 수 없어요. 법률(제22조)에 따라 잠금장치가 있는 전용 보관함 또는 금고에 별도 보관해야 하며, 이는 도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③ 마약류 관리대장은 서면 기록 또는 전산 기록 모두 가능해요. 다만, 전산 기록 시에도 출력물을 보관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산으로만 기록"한다는 표현은 법적 요건을 잘못 전달한 오류입니다.
④ 마약류 처방전 보관 기간은 2년입니다. 일반 처방전의 1년 보관 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마약류는 관리의 중요성과 책임 소재 추적을 위해 더 긴 기간 동안 기록을 보존합니다.
⑤ 잔여 마약류는 일반 폐기물로 처리하면 엄중한 법적 위반이에요. 반드시 관할 관청(보건소)에 신고한 후, 공무원 입회 하에 또는 인증된 폐기업체를 통해 규정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마약류 처방전에는 처방의의 마약류 취급자 등록번호 기재가 필수이며, 조제 약사는 처방전의 진위와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또한, 마약류 투여 기록부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투약한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도 중요한 의무입니다.

개념 정리

| 관리 항목 | 마약류 | 일반 의약품 |
| --- | --- | --- |
| 처방전 보관 기간 | 2년 | 1년 |
| 보관 방법 | 잠금장치 전용 보관함 별도 보관 | 일반 보관함 |
| 관리대장 기록 | 의무 (마약류 관리대장) | 의무 아님 (일부 약국 자체 기록) |
| 잔여품 폐기 | 관할 관청 신고 후 규정된 방법 | 일반 의약품 폐기 규정 따름 |

국시 빈출 포인트
마약류 법규는 핵심! **보관, 기록, 폐기** 세 가지 축으로 출제됩니다. "보관은 전용함", "기록은 대장+2년", "폐기는 신고 후"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처방전 보관 기간(2년)과 일반 의약품(1년)을 비교하여 묻는 문제도 매우 빈번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 법조문 암기에서 나아가, "한약조제에 마약성 생약(아편, 양귀비 등)이 포함된 경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또는 "마약류 투여 기록부 미작성 시 법적 제재는?" 같은 적용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마약류의 정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와 각 범주의 대표 약물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만성 암성 통증으로 모르핀(Morphine) 서방정을 처방받은 환자가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처방전을 확인한 약사는 조제를 진행하기 전, 약국 내 마약류 전용 보관함에서 약품을 꺼내고, 마약류 관리대장에 해당 처방전 번호, 약품명, 수량, 조제일시, 환자 정보 등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1. **처방 검수(DUR)**: 처방전에 처방의의 마약류 취급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투여 기간과 용량이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2. **복약지도(Counseling)**: 환자에게 핵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설명합니다.
- 다른 사람과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
-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할 것.
- 졸음, 현기증, 변비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리고, 운전이나 중장비 조작 전에는 복용을 피할 것.
3. **기록 및 보관**: 조제 후 처방전 원본을 2년간 별도 파일에 보관합니다. 환자에게 약품을 투약할 때는 마약류 투여 기록부에 투약 일시와 수량을 기록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약물상호작용(DDI): 다른 진정제, 항히스타민제, 알코올과 함께 복용 시 중추신경억제 작용이 심해져 호흡억제 위험이 있습니다.
- 잔여 마약류 폐기: 환자가 사망하거나 치료 중단으로 약이 남았을 경우, 약사는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반환받아 절대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복약지도 프로토콜
- **필수 확인 사항**: 환자 신분증 확인 (마약류는 본인 수령 원칙).
- **보관**: "집에서도 어린이 눈에 띄지 않고, 잠글 수 있는 곳에 보관하세요."
- **폐기**: "더 이상 복용하지 않게 된 약은 약국으로 가져오시면 안전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선배 약사의 한마디
"마약류 관리에서 약사의 역할은 단순한 조제자를 넘어 **사회적 안전망의 일원**이에요. 한 번의 기록 소홀이나 부적절한 폐기가 마약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국시 공부할 때는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해하면, 단순 암기가 아닌 전문가로서의 태도를 기를 수 있어요."

## 핵심 개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제조, 수입, 수출, 조제, 투여, 취급, 보관,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학술적 사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
- **마약류 관리대장** —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의 입고, 출고, 조제, 투약, 폐기 등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보존해야 하는 장부. 서면 또는 전산 기록이 가능하며, 법정 보존 기간은 5년입니다.
- **마약류 취급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이 해당됩니다.
- **처방전 보관 기간** — 약사가 조제를 완료한 후 처방전 원본을 보관해야 하는 법정 기간. 일반 의약품은 1년, 마약류는 2년, 항생제는 1년(단, 주사 항생제는 2년)입니다.
- **잔여 마약류 폐기** — 환자에게 조제·투여하고 남은 마약류를 폐기하는 절차. 관할 관청(보건소)에 신고한 후, 공무원 입회 하에 또는 인증된 폐기업체를 통해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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