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없는 의약품(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처방전 없이 요구할 경우 약사의 올바른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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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조제실무와 조제약 감사

## 문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없는 의약품(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처방전 없이 요구할 경우 약사의 올바른 대응은?

## 보기

1. 약사 판단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처방전 없이 3일분 이내로 조제가 가능하다.
2. 환자가 동일 약을 장기 복용 중이라고 주장하면 1개월분까지 조제할 수 있다.
3. 환자 상태가 위급해 보이면 1회분에 한해 조제 후 의사 진료를 권고한다.
4. 동일 성분의 일반의약품이 있으면 전문의약품 대신 임의로 교체하여 조제한다.
5. 처방전 없이는 조제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약사법 제23조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응급 상황 예외 규정이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며, 임의로 일반의약품으로 교체하거나 장기 복용을 이유로 조제하는 것은 모두 약사법 위반이다. 처방전 없이는 조제 불가임을 안내하고 의료기관 방문을 권유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약사법상 전문의약품(Prescription Drug)의 조제 기준과 약사의 법적 의무를 묻는 기본적인 문제예요. 약사 국가고시에서 핵심!으로 자주 출제되는 보건/약사 법규 영역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약사법 제23조(조제)에 따르면,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Prescription)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마약류(Narcotics), 향정신성의약품(Psychotropic Drugs) 또는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어요. 이는 환자 안전과 전문적 약물 요법 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원칙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이에요. 처방전 없이는 조제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는 것이 약사법을 준수하는 유일한 올바른 행동이에요. 환자의 편의나 주장, 약사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 원칙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심각한 의료사고(Medical Accident)나 약사징계(Pharmacist Discipline)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약사의 판단으로 3일분 이내 조제는 절대 불가능해요. 일부 국가에서는 '약사처방(Pharmacist Prescribing)' 제도가 있지만, 한국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예요.

혼동 주의! ②번: 환자가 장기 복용 중이라고 주장해도 법적 효력이 없어요. 처방전은 의사의 최신 진단과 평가를 반영해야 하며, 약사가 이를 대체할 수 없어요.

혼동 주의! ③번: '위급해 보인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조제하는 것은 위험해요. 진정한 응급 상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예: 응급실 연계)가 있으며, 약사가 단독으로 판단하여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혼동 주의! ④번: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Over-the-Counter Drug, OTC)으로 임의 교체하는 것은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아요. 대체조제(Generic Substitution)는 동일 성분, 동일 함량, 동일 효능·효력의 후생부고시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은 법적 분류 자체가 달라 교체가 불가능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일반의약품(OTC): 약사 또는 약종상의 설명에 따라 소비자가 자가 판단하여 구입·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 전문의약품(Prescription Drug): 의사 등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조제·투약할 수 있는 의약품.
- 응급조제: 의사가 부재한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약사가 일정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조제 (전문의약품 전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님).

개념 정리: 전문의약품 조제의 법적 원칙

| 상황 | 약사의 올바른 행동 | 법적 근거/비고 |
| --- | --- | --- |
|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요구 | 조제 불가 안내, 의료기관 방문 권유 | 약사법 제23조 |
| 장기 복용 주장 | 처방전 확인 필요 안내 (주장만으로 불가) | 의사의 최신 평가 필요 |
| 응급 상황 의심 | 119 신고 또는 즉시 의료기관(응급실) 방문 권고 | 응급의료법, 약사 단독 조제 불가 |
| 일반의약품으로 교체 제안 | 법적 분류 다름 설명, 처방전 필요 재확인 | 대체조제 대상 아님 |

국시 빈출 포인트: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없는 의약품"이라는 표현은 바로 전문의약품을 지칭해요.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되지만, 문제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면 전문의약품에 대한 일반 원칙을 묻는 경우가 많아요. "약사의 판단", "환자 주장", "위급해 보임" 등은 모두 **함정 선택지**로 자주 등장해요.

기출 변형 주의!: 이 문제는 "환자 안내"로 끝나지만, 변형 문제로 "이러한 행위를 한 약사에게 내려질 수 있는 행정처분은?" (면허정지, 취소 등) 또는 "이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약사법 제92조)"을 묻는 경우도 있어요. 법 조문과 처벌 규정을 연결지어 공부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고혈압으로 암로디핀(Amlodipine) 5mg을 6개월째 복용 중인 60대 남성 환자가 약국에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약 다 떨어졌는데 병원 갈 시간이 없어요. 그냥 같은 거 한 달치만 주세요. 예전 처방전 있어요.' 하며 6개월 전 처방전 사본을 보여줍니다."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1. **처방 검수(DUR) 및 평가**: 6개월 전 처방전은 유효기간이 지난 처방전이에요. 전문의약품은 처방일로부터 **5일** 이내에 조제해야 하며(마약류 등은 더 짧음), 기간이 지난 처방전으로는 조제할 수 없어요.
2. **환자 안내**: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이 처방전으로는 조제해 드릴 수 없어요. 전문의약품은 의사 선생님의 최신 진단과 처방이 반영된 새로운 처방전이 꼭 필요해요. 혈압 상태나 신장 기능 등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신 후 새 처방전을 발급받아 오시는 게 안전합니다."
3. **위기 완화 및 대안 제시**: 환자가 당황하거나 불편해할 수 있어요. "병원 예약이 어려우시다면, 오늘 당장 혈압을 재보고 일시적으로 생활조절(저염식 등)을 하시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병원 방문을 계획해 보세요. 만약 혈압이 매우 높아지거나 두통, 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라고 조언할 수 있어요.

복약지도 프로토콜
- **필수 확인 사항**: ① 처방전 유무, ② 처방전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5일), ③ 처방의 면허 및 서명 확인.
- **환자 교육 포인트**: "전문의약품은 의사 선생님의 정기적인 관리 하에 복용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약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병원 예약을 잡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 **금지 사항**: 과거 처방전 사본, 약 봉지 사진, 환자 구두 주장만으로 조제 절대 불가.

선배 약사의 한마디
"약사는 의약품을 다루는 '전문가'이자 '법의 수호자'예요. 환자의 간편함이나 당장의 요구보다 **환자의 장기적 안전과 법적 책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세요. '안 될 때는 안 된다'는 말을 정중하고 확고하게 전하는 것도 전문성의 일부예요. 처방전 없이 조제해 달라는 요구는 약국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황이니, 국시에서 꼭 출제되는 이 원칙을 확실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당당하게 적용하세요!"

## 핵심 개념

- **전문의약품(Prescription Drug)**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조제·투약할 수 있는 의약품. 약사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됨.
- **약사법 제23조(조제)** — 약사는 의사 등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 조항.
- **대체조제(Generic Substitution)** — 처방의가 상표명으로 처방한 의약품을 동일 성분·함량·효능의 다른 상표명 의약품(후생부고시 제품)으로 교체하여 조제하는 것.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교체는 해당 안됨.
- **처방전 유효기간** — 일반적인 전문의약품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로부터 5일. 마약류 등은 더 짧은 기간 적용.
- **일반의약품(Over-the-Counter Drug, OTC)** — 약사 또는 약종상의 설명에 따라 소비자가 자가 판단하여 구입·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전이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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