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래 처방전을 접수한 약사가 조제 전 처방 검토 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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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조제실무와 조제약 감사

## 문제

외래 처방전을 접수한 약사가 조제 전 처방 검토 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보기

1. 동일 성분 중복 처방 및 병용금기 약물 여부 확인
2. 환자 성명, 생년월일 등 환자 식별 정보 확인
3. 처방전 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3일 이내) 확인
4. 약품명, 용량, 용법, 투여 일수의 정확성 확인
5.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의 종별 및 진료과 확인 **✔ 정답**

**정답: 5**

## 해설

조제 전 처방 검토 시 환자 식별 정보, 약품명·용량·용법·일수, 병용금기·중복 처방, 처방전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처방 의료기관의 종별(상급종합병원, 의원 등)과 진료과는 처방 내용의 적절성 판단에 일부 참고할 수 있으나, 조제 전 필수 확인 항목으로는 가장 거리가 멀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약사가 **조제 전 처방 검토(DUR, Drug Utilization Review)**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과,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항목을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해요. 약사법과 약국 실무에서 조제 전 검토는 환자 안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조제 전 처방 검토는 약물요법의 적절성(Appropriateness), 안전성(Safety), 효과성(Effectiveness)을 평가하는 과정이에요. 약사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라 약사는 조제 전에 반드시 처방전의 적법성과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며, 이때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의 종별 및 진료과 확인"이에요.
핵심! 의료기관의 종별(병원, 의원, 한의원 등)이나 진료과(내과, 정형외과 등)는 처방 내용의 배경 정보로 참고는 될 수 있지만, **조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나 환자 안전에 직결된 필수 확인 사항은 아니에요.** 약사는 처방된 약물 자체의 적정성(용량, 상호작용, 금기 등)을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처방 의사의 진료과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해야 해요. 반면, ①~④번은 모두 조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ㆍ실무적 필수 항목들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동일 성분 중복 처방 및 병용금기 약물 여부 확인"은 DUR의 핵심 중 핵심이에요. 약물상호작용(Drug Interaction)이나 중복 투약(Duplication)은 직접적인 약물 유해사건(Adverse Drug Event)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② "환자 성명, 생년월일 등 환자 식별 정보 확인"은 환자 확인의 첫 단계로, 잘못된 환자에게 조제하는 치명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예요.
③ "처방전 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3일 이내) 확인"은 처방전의 법적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약사법 제21조에 따라 외래 처방전은 발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제해야 해요(특정 약제 제외). 유효기간이 지난 처방전은 조제할 수 없어요.
④ "약품명, 용량, 용법, 투여 일수의 정확성 확인"은 조제의 정확성의 기초예요. 이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올바른 약물을 조제할 수 없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조제 전 검토는 단순히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약물요법관리(MTM, Medication Therapy Management)의 시작점이에요. 연령, 신장/간 기능에 따른 용량 조정 필요성, 임부/수유부 금기 등도 중요한 검토 사항이에요.

개념 정리: 조제 전 필수 확인 사항 (약사법 및 실무 기준)

| 확인 항목 | 목적 및 근거 | 비고 |
| --- | --- | --- |
| 환자 식별 정보 | 환자 오인 방지 (성명, 생년월일) | 최소 2가지 정보 확인 |
| 처방전 유효기간 | 법적 유효성 확인 (발행일로부터 3일) |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은 1일 |
| 처방 내용 정확성 | 조제 정확성 보장 (약품명, 용량, 용법, 일수) | 불분명한 필체 시 확인 필요 |
| 병용금기/중복처방 | 약물상호작용 및 과다복용 방지 (DUR) | 전산 시스템 활용 필수 |
| 의사 서명/날인 | 처방의 적법성 확인 | 전자처방 시 전자서명 |

국시 빈출 포인트: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유형으로 조제 전ㆍ중ㆍ후 확인사항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조제 전**은 처방전의 적법성과 기본적 안전성 검토, **조제 중**은 정확한 계량 및 표시, **조제 후**는 최종 확인 및 복약지도에 중점을 두고 출제돼요.

기출 변형 주의!: "처방전 유효기간"을 5일, 7일 등으로 바꿔서 오답으로 내거나, "환자 주소 확인"을 필수 항목처럼 꼬아서 출제할 수 있어요. 핵심! 외래 처방전 3일, 마약류 처방전 1일은 반드시 암기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75세 남성 환자가 고혈압, 당뇨, 관절염 치료를 위해 내원한 지 4일 만에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왔어요. 처방전에는 이부프로펜(Ibuprofen), 리시노프릴(Lisinopril), 메트포르민(Metformin)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요. 약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1. **처방 검수(DUR)**: 먼저, 발행일로부터 4일이 지났으므로 처방전 유효기간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외래 처방전은 3일 이내). 다음으로, 환자 식별 정보(이름, 생년월일)를 처방전과 대조합니다.
2. **문제 평가(Evaluation)**: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유효기간 내라면, 본격적인 DUR을 진행합니다. 핵심! 이부프로펜(NSAIDs)과 리시노프릴(ACE 억제제)의 병용은 ACE 억제제의 신장 보호 효과를 감소시키고 급성 신손상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 환자이므로 NSAIDs에 의한 위장관 출혈 위험도 평가해야 합니다.
3. **복약지도 및 중재**: 유효기간 초과 시, 환자에게 설명하고 처방 의사에게 재발급을 요청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라면, NSAIDs와 ACE 억제제의 병용 위험성에 대해 처방 의사에게 전화로 확인 및 상담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는 위장관 증상(검은 변, 복통)과 탈수 증상에 주의하도록 복약지도를 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조제 전 검토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연령, 기저질환, 복용 중인 다른 약물)를 고려한 맞춤형 안전망이에요. 전산 DUR 시스템이 경고를 해도, 약사의 최종 임상적 판단이 필수적이에요.

복약지도 프로토콜: 조제 전 검토 후 환자에게 전달해야 할 필수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 본인 확인: "성함과 생년월일 한 번 더 확인해 드릴게요."
- 처방 의사 확인: "OO병원 OO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신 거 맞으시죠?"
- 주요 상호작용/부작용 안내: "이 약은 함께 드실 때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몸이 붓거나 소변량이 줄면 알려주세요."

선배 약사의 한마디: "처방전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환자에게 전달될 '약'이라는 결과물에 대한 의사의 명령서이자 설계도예요. 약사는 그 설계도를 받아, 재료(약품)가 적절한지, 공법(용법)이 안전한지, 완성품이 올바른 사람에게 전달될지 최종 검증하는 '품질관리사' 역할을 해요. 의료기관의 크기나 진료과보다 처방된 '약물 자체'에 집중하는 전문가의 눈이 필요해요!"

## 핵심 개념

- **조제 전 처방 검토 (DUR)** — 약사가 처방전을 받고 조제를 시작하기 전에 약물요법의 적절성, 안전성, 효과성을 평가하는 과정. 환자 식별, 처방전 유효기간, 약품 정보 정확성, 병용금기, 중복처방 등을 확인한다.
- **처방전 유효기간** — 약사법 제21조에 따른 처방전의 법적 효력 지속 기간. 일반 외래 처방전은 발급일로부터 3일 이내,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은 1일 이내에 조제해야 한다.
- **병용금기 (Contraindicated Combination)** — 함께 사용할 경우 약효의 과다 감소 또는 증가, 또는 심각한 부작용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져 함께 투여해서는 안 되는 약물의 조합.
- **환자 식별 정보** — 특정 환자를 고유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정보. 처방전 조제 시 최소 2가지(일반적으로 성명과 생년월일)를 확인하여 환자 오인에 의한 조제 오류를 방지한다.
- **의사 서명 또는 날인** — 처방전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요소. 약사법상 처방전에는 처방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며, 전자처방의 경우 공인전자서명이 이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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