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마약류 처방전 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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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처방전 접수와 검토

## 문제

다음 중 마약류 처방전 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마약 처방전의 기재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처방 의사에게 확인 후 조제한다.
2. 처방전에 기재된 용량을 초과하여 조제하는 것은 금지된다.
3. 마약 처방전을 분실한 환자에게는 처방 의사의 전화 확인 후 조제할 수 있다. **✔ 정답**
4. 마약 처방전 1장으로는 1회에 한하여 조제할 수 있다.
5. 마약 처방전은 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조제하여야 한다.

**정답: 3**

## 해설

마약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처방 의사의 전화 확인만으로는 조제할 수 없다. 마약 처방전은 반드시 원본이 제시되어야 조제가 가능하며,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한 마약 처방은 허용되지 않는다. 처방전 원본 없이 조제하는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방전 조제 규정을 묻는 문제예요. 약사 국가고시에서는 보건/약사 법규 영역에서 마약류 처방전의 작성, 조제, 보관에 관한 세부 사항이 매우 빈번하게 출제되므로 철저히 숙지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마약류 처방전은 일반 처방전보다 훨씬 엄격한 관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핵심 원칙은 원본성과 1회성이에요. 즉, 반드시 원본 처방전이 제시되어야 하며, 1장의 처방전으로는 1회만 조제할 수 있어요. 구두나 전화 처방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이에요. 핵심! 마약류 처방전을 분실한 환자에게 처방 의사의 전화 확인만으로 조제하는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하는 행위예요. 마약 처방전은 반드시 원본이 제시되어야 하며, 구두 처방은 인정되지 않아요.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처방 의사에게 재발급을 받아 원본을 제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옳은 설명: 마약 처방전의 기재 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처방 의사에게 확인한 후 조제하는 것은 올바른 절차예요. 이는 환자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② 옳은 설명: 처방전에 기재된 용량을 초과하여 조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마약의 오남용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규정이에요.

④ 옳은 설명: 마약 처방전 1장 1회 조제 원칙은 매우 중요한 규정이에요. 동일한 처방전으로 재조제를 요청하는 경우, 처방 의사가 재조제 가능 횟수를 명시한 별도의 처방전을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⑤ 옳은 설명: 마약 처방전은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제해야 합니다(일반 처방전은 15일). 이 기간을 초과한 처방전은 무효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됩니다. 처방전 유효기간은 마약이 7일, 향정신성의약품은 7일(제1류~제3류) 또는 15일(제4류)로 다를 수 있어요. 또한, 조제 후 마약 처방전은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마약류 처방전 조제의 5대 원칙

1. **원본 제시 의무**: 반드시 원본 처방전 필요 (사본, 팩스, 이메일 불인정).

2. **1회 조제 원칙**: 1장의 처방전으로 1회만 조제 가능.

3. **유효기간 준수**: 마약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조제.

4. **기재사항 확인**: 불분명한 사항은 처방 의사 확인 후 조제.

5. **보관 의무**: 조제 후 2년간 보관.

한눈에 비교!: 마약 vs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규정

| 구분 |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제1~3류) |
| --- | --- | --- |
| 처방전 유효기간 | 7일 | 7일 |
| 조제 후 보관기간 | 2년 | 2년 |
| 구두/전화처방 | 불가 | 불가 (응급 시 예외 있음) |
| 1회 조제 원칙 | 적용 | 적용 |

국시 빈출 포인트: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마약 처방전 분실 시 전화 확인 후 조제 가능하다는 선택지는 반드시 오답입니다. "처방전 기재사항 불분명 → 의사 확인"은 옳은 행위이고, "분실 → 전화 확인"은 옳지 않은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향정신성의약품 제4류(수면유도제 등)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정답: 15일), "응급 상황에서 마약을 구두 처방할 수 있는가?" (정답: 특정 조건 하에 가능하지만, 서면 처방전을 후송받아야 함) 등의 변형 문제에 대비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약사님, 어제 병원에서 받은 모르핀(Morphine) 주사액 처방전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바로 통증이 너무 심한데,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받으면 조제해 주실 수 있나요?" 환자가 당황하여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1. **처방 검수(DUR) 및 평가**: 이는 전형적인 마약 처방전 분실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원본 처방전 없이는 조제할 수 없음을 즉시 인지해야 합니다.
2. **환자 설명 및 안내**: "안타깝게도 마약성 진통제는 법적으로 원본 처방전이 꼭 필요해요. 전화 확인만으로는 조제가 불가능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연락하여 처방전을 재발급 받으시고, 그 원본을 가지고 다시 오셔야 해요."라고 차분히 설명합니다.
3. **대안 모색**: 환자의 통증이 매우 심각한 경우, 해당 병원 응급실이나 진료과에 상황을 설명하고 빠른 처방전 재발급을 협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국에서의 조제는 원본 처방전 수령 후에만 가능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마약류 조제 시에는 처방전의 모든 기재사항(환자명, 약품명, 농도, 용량, 투여경로, 발행일, 의사 서명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량과 용량은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정확히 점검하세요.

복약지도 프로토콜: 마약류(특히 경구제 또는 패치)를 조제할 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복약지도를 해야 합니다.

- **중요성 강조**: "이 약은 의사의 지시 없이 용량을 늘리거나 갑자기 중단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보관법**: "다른 사람, 특히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 **부작용**: "처음 복용 시 졸음, 현기증, 변비가 나타날 수 있으니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 조작을 피하세요."

선배 약사의 한마디: "마약류 처방전 조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환자의 고통을 해소하는 약사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불쌍해서'라는 감정으로 법적 원칙을 무너뜨리면 오히려 더 큰 문제(약물 유출, 오남용)를 초래할 수 있어요. 원칙을 지키면서도 환자에게 따뜻하게 설명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예요. 국시 공부할 때 '왜 이런 엄격한 규정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며 공부하면 법조문이 머리에 더 잘 들어올 거예요!"

## 핵심 개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제조, 수입, 수출, 조제, 투여, 취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약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법령.
- **원본 처방전** — 마약류 조제 시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 서면 처방전 원본. 사본, 팩스, 이메일, 구두 확인으로는 대체 불가.
- **1회 조제 원칙** — 마약류 처방전 1장으로는 1회에 한하여만 조제할 수 있는 원칙. 재조제를 위해서는 처방 의사가 재조제 가능 횟수를 명시한 새 처방전이 필요.
- **처방전 유효기간** —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조제가 허용되는 기간. 마약 처방전은 7일, 향정신성의약품(제1~3류)은 7일, 제4류는 15일이다.
- **구두 처방** — 의사의 말로만 전달되는 처방. 마약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응급 시 예외 있음), 반드시 서면 처방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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