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처방전 없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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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처방전 접수와 검토

## 문제

다음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처방전 없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보기

1. 처방 의사가 전화로 처방 내용을 구두 통보하는 경우
2.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하였다고 구두로 요청하는 경우
3. 응급환자에게 약국 약사가 임의로 투약하는 경우
4. 약국에서 재고 조절을 위해 소량을 다른 약국에 양도하는 경우
5.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직접 진료 후 투약하는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 처방전 없이 마약을 직접 투약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약사는 반드시 마약 처방전에 의해서만 마약을 조제·투약할 수 있으며, 구두 처방이나 전화 처방은 허용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마약의 조제 및 투약 절차에 대한 예외 상황을 묻고 있어요. 핵심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약사**의 권한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마약류는 중독성과 오남용 위험이 매우 높아, 일반 의약품보다 훨씬 엄격한 관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본 원칙은 마약 처방전에 의한 조제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 한하여, 처방전 없이 직접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는 의료 현장의 실용성과 환자 편의를 고려한 규정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⑤번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직접 진료 후 투약하는 경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된 예외 사항입니다.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자신이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마약을 직접 투약하거나 제공할 수 있어요. 이때는 별도의 처방전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처방 의사가 전화로 처방 내용을 구두 통보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약 처방은 반드시 **서면 처방전**이어야 하며, 전화나 구두 처방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②번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하였다고 구두로 요청하는 경우"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처방전 분실은 환자의 책임이며, 약사는 원본 처방전 없이는 마약을 조제할 수 없어요.

③번 "응급환자에게 약국 약사가 임의로 투약하는 경우"는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약사는 **절대** 처방전 없이 마약을 투약할 수 없으며, 응급 상황이라도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번 "약국에서 재고 조절을 위해 소량을 다른 약국에 양도하는 경우"는 마약의 불법 유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약의 양도는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일반적인 재고 조절 목적의 임의 양도는 금지되어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직접 투약은 **자신이 진료한 환자에게만** 국한됩니다. 다른 의사의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약국에 마약을 공급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아요. 또한, 이렇게 투약한 경우에도 마약류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개념 정리

| 행위자 | 마약 투약/제공 조건 | 근거 법령 |
| --- | --- | --- |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는 처방전 없이 직접 투약/제공 가능 (예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단서 |
| 약사 | 반드시 서면 마약 처방전이 있어야만 조제/투약 가능 (원칙) | 동법 제24조 제1항 본문 |

국시 빈출 포인트
마약류 법규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High Yield 영역이에요. 특히 "의사는 직접 진료 시 처방전 없이 투약 가능" vs "약사는 무조건 처방전 필요"라는 대비 구조를 꼭 암기하세요. "구두/전화 처방 불가", "응급 상황 예외 없음"도 함께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단순 법문 조항에서 나아가, "약국을 방문한 환자가 마약 처방전을 제출하지 않고 '의사 선생님이 전화로 말씀하셨다'고 말할 때 약사의 올바른 대응은?" 같은 실무형 사례 문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항상 **약사의 입장에서는 원칙이 절대적**임을 기억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만성 통증으로 모르핀(Morphine) 주사를 처방받는 환자가 약국에 왔습니다. 환자는 "오늘은 병원에 가지 못해서 처방전을 받지 못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니 전에 쓰던 걸 바로 주사해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약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1. **처방 검수(DUR) 및 문제 평가**: 이 상황은 명백한 법적 위험 상황입니다. 약사는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되, 절대 원칙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은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없어요.
2. **복약지도 및 대응**: 환자에게 법적 규정을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약류는 법적으로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 작성하신 처방전 원본이 있어야만 조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 확인이나 구두 요청으로는 처방이 성립되지 않아요. 병원에 연락해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오시거나, 응급실을 이용하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3.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이때 약사가 처방전 없이 마약을 제공한다면,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행정제재(면허 정지/취소)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적절한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복약지도 프로토콜
마약류 조제 시 필수 확인 사항:
1. **처방전 확인**: 서면 원본 처방전 필수. 발행 의사의 서명/날짜, 환자 정보, 약품명, 용량, 용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2. **대장 기록**: 조제 즉시 마약류 관리대장에 공급량, 공급일자, 처방 의사, 환자 정보 등을 정확히 기입.
3. **환자 확인**: 수령인이 본인인지 확인 (신분증 확인 필요 시).
4. **보관**: 약국 내 안전한 장소에 별도 보관.

선배 약사의 한마디
"마약류 조제는 약사로서의 전문성과 동시에 법적 책임감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업무 중 하나예요.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환자와 약사 자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국가고시에서 이 부분이 자주 나오는 이유도,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반증하니까요!"

## 핵심 개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자.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처방전 없이 마약을 투약/제공할 수 있음.
- **마약 처방전** — 마약을 조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면 처방전. 구두나 전화 처방은 인정되지 않으며, 약사는 이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할 수 있음.
- **마약류 관리대장** — 마약류의 수급, 보관, 조제, 폐기 등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나 약국은 반드시 비치하고 기록해야 함.
- **직접 투약**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하지 않고 바로 마약을 투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법적으로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
- **조제** —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배합하는 행위. 마약의 경우, 약사는 마약 처방전이 있어야만 조제할 수 있는 절대적 원칙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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