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에서 마약 처방전을 수령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처방전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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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처방전 접수와 검토

## 문제

약국에서 마약 처방전을 수령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처방전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환자의 질병 분류 기호(상병코드) **✔ 정답**
2. 처방전 발행 연월일
3.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4. 마약의 품명, 수량, 용법 및 용량
5. 처방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번호

**정답: 1**

## 해설

마약 처방전 기재 사항은 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의료인 면허 종류·번호, 마약 품명·수량·용법·용량, 처방 연월일 등이다. 질병 분류 기호(상병코드)는 일반 처방전의 기재 사항이며 마약류 처방전의 법정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처방전의 법정 기재 사항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약사 국가고시에서는 보건/약사 법규 중 마약류 관리 관련 조항이 매우 빈출되므로, 일반 처방전과 마약류 처방전의 필수 기재 사항 차이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번 "환자의 질병 분류 기호(상병코드)"입니다. 핵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마약류 처방전)에 따르면, 마약 처방전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처방 의료인의 성명, 면허 종류 및 번호, 3) 마약의 품명, 수량, 용법 및 용량, 4) 처방 연월일. 여기에는 **질병 분류 기호(상병코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병코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나 통계 목적으로 일반 처방전에 기재하는 사항이지만, 마약류 처방전의 법정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닙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필수 기재 사항이에요.

②번 처방전 발행 연월일: 처방의 유효 기간(발행일로부터 7일) 산정과 처방 이력 관리의 근거가 되므로 필수 사항입니다.

③번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환자를 명확히 특정하여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식별 정보입니다.

④번 마약의 품명, 수량, 용법 및 용량: 조제의 정확성을 위한 핵심 정보로, 당연히 필수 사항입니다.

⑤번 처방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번호: 처방 권한을 가진 적격 의료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마약류 처방전은 일반 처방전보다 관리가 훨씬 엄격해요. 처방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7일이며, 조제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마약류 투약기록부를 별도로 작성·비치해야 하는 점도 일반 의약품과 다릅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마약류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 | 비고/참고사항 |
| --- | --- | --- |
| 환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 환자 식별의 핵심 |
| 의료인 정보 | 성명, 면허 종류 및 번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 확인 |
| 약품 정보 | 품명, 수량, 용법, 용량 | 정확한 조제를 위한 정보 |
| 처방 정보 | 처방 연월일 | 유효기간(7일) 계산 기준 |
| 해당 없음 | 질병 분류 기호(상병코드) | 법정 필수 사항 아님 |

한눈에 비교!

| 항목 | 마약류 처방전 | 일반 처방전 (약사법) |
| --- | --- | --- |
| 필수 기재사항 | 환자 주민등록번호, 의료인 면허번호, 마약 품명/수량/용법/용량, 처방일 | 환자 정보(성명, 주소 등), 의료인 정보, 약품 정보, 처방일, 상병코드(건보 처방 시) |
| 처방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7일 | 발급일로부터 7일 (원칙) |
| 조제 후 보관기간 | 5년 | 2년 (또는 5년, 약국 상황에 따라) |
| 별도 기록부 | 마약류 투약기록부 필수 | 해당 없음 |

국시 빈출 포인트
마약류 법규는 핵심! 처방전 기재사항, 유효기간, 보관기간, 투약기록부, 그리고 마약류 취급자(의사, 약사 등)의 신고 의무와 같이 숫자와 기간이 관련된 부분이 특히 자주 출제됩니다. "반드시오"와 "아닌 것"을 찾는 문제 패턴에 익숙해지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문제는 단순히 기재사항을 묻지만, 변형되어 "마약 처방전을 수령한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나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을 때의 조치",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 처방전에 대한 처리" 등 실무 적용형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항상 법조문의 목적(오남용 방지, 추적 가능성 확보)을 이해하면 변형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약사님, 이 처방전으로 모르핀(Morphine) 주사액을 조제해 주세요." 환자 보호자가 제출한 처방전을 확인해보니,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빠져 있고, 대신 상병코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처방일은 3일 전이에요.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1.  **처방 검수(DUR) 및 문제 평가**: 이 처방전은 법정 필수 기재사항(주민등록번호)이 누락된 상태입니다. 또한, 마약류는 처방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제 가능하지만, 필수 사항이 누락되었으므로 유효한 처방전으로 볼 수 없어요.
2.  **복약지도 및 처방 중재**: 환자 보호자에게 "죄송합니다. 마약류 처방전에는 반드시 **환자 분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법적으로 조제가 가능합니다. 상병코드로는 대체할 수 없어요. 처방한 병원에 연락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한 새로운 처방전을 발급받아 오시면 조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절대 "상병코드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조제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마약류 처방전 검수 시에는 핵심! **P.I.E.C.E.S**라는 체크리스트를 기억하면 도움이 돼요.

**P**atient (환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I**ssuer (처방 의료인 성명 & 면허번호)

**E**ssentials (마약 품명, 수량, 용법, 용량)

**C**alendar (처방 연월일 - 7일 이내인지?)

**E**xclusion (상병코드 등 불필요한 정보에 현혹되지 말 것!)

**S**ecurity (조제 후 5년 보관, 투약기록부 작성)

복약지도 프로토콜
마약류를 조제할 때는 반드시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복약지도해야 합니다.
1.  **용법·용량 엄수**: 처방된 양과 시간을 정확히 지킬 것.
2.  **부작용 주의**: 심한 졸림, 현기증, 호흡 억제(Respiratory depression), 변비 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림.
3.  **보관 및 관리**: 타인, 특히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할 것.
4.  **폐기 방법**: 남은 약은 약국으로 가져와 약사가 안전하게 폐기하도록 안내.

선배 약사의 한마디
"마약류 처방전은 단 한 가지 사항이 빠져도 무효입니다. 약사는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중요한 관문이에요. 법정 기재사항을 완벽히 갖춘 처방전만을 받아들이는 엄격함이, 결국 환자와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랍니다. 국시 공부할 때도 '마약류 처방전 = 주민등록번호 + 면허번호 + 품명/수량/용법/용량 + 처방일' 이 네 가지만 꼭꼭 외워두세요!"

## 핵심 개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통칭하는 마약류의 제조, 수입, 수출, 조제, 투약, 취급, 소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약사의 마약류 취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 **마약류 처방전**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기 위해 의료인이 발행하는 처방전. 환자 주민등록번호, 의료인 면허번호, 약품 정보(품명/수량/용법/용량), 처방일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 **상병코드 (질병분류기호)** — 질병 및 건강 문제를 분류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정한 국제질병분류(ICD) 코드. 건강보험심사평가 시 필요하지만, 마약류 처방전의 법정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다.
- **처방 유효기간** — 처방전이 발급된 날짜로부터 조제가 가능한 기간. 마약류 처방전은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제해야 한다.
- **마약류 투약기록부**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투약할 때마다 그 내역(환자 정보, 약품 정보, 수량, 조제일 등)을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장부. 마약류 관리의 추적 가능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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