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처방전 관련 행정 처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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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처방전 접수와 검토

## 문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처방전 관련 행정 처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마약 처방전 없이 마약을 조제·교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 정답**
2. 마약 처방전을 위조·변조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한다.
3. 마약 처방전 분할 조제를 한 경우 경고 처분만 받는다.
4. 마약 처방전을 정해진 기간보다 1년 단기 보존한 경우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5. 마약 처방전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정답: 1**

## 해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처방전 없이 마약을 조제하거나 교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마약류 관련 위반 중 가장 중한 처벌 규정 중 하나로, 국가고시 빈출 내용이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처방전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 기준**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마약류는 그 남용 가능성과 사회적 위해성으로 인해 일반 의약품보다 훨씬 엄격한 관리 규정이 적용되므로, 약사 국가고시에서도 반드시 출제되는 핵심 영역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①번**입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처방전 없이 마약을 조제하거나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형사 처벌**에 해당하는 매우 중한 규정으로, 마약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행정 처분(업무정지, 경고, 면허취소, 과태료)과 형사 처벌(징역, 벌금)을 혼동하거나, 처분의 수위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②번: "마약 처방전을 위조·변조한 경우"는 단순한 업무정지가 아닙니다. 이는 처방전을 사문서로 보아 형법상 위조·변조 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에요.

③번: "마약 처방전 분할 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특별한 사유(예: 약국 재고 부족) 없이 분할 조제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단순 '경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더 무거운 처분이 가능합니다.

④번: "마약 처방전을 정해진 기간보다 1년 단기 보존한 경우"는 보존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처방전은 조제일로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이를 위반하면 법 제6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바로 면허 취소까지 가지는 않아요.

⑤번: "마약 처방전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④번과 유사한 내용이지만, 처분 종류가 틀렸어요. 보존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 사유입니다(법 제66조). 다만, '500만원 이하'라는 금액은 맞지만, 문제의 전제가 "행정 처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이므로, ①번의 '징역/벌금'이라는 형사 처벌 규정이 더 정확한 기준 설명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마약류 처방전 관리의 핵심 원칙은 "엄격한 통제"와 "완전한 기록 관리"입니다.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행위는 마약의 불법 유통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어 가장 중하게 처벌합니다. 반면, 보존 기간 미준수와 같은 행정적 위반은 과태료로 다스리지만, 반복되거나 고의적인 경우 더 강력한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개념 정리

| 위반 행위 | 법적 근거 | 처벌/처분 | 성격 |
| --- | --- | --- | --- |
| 처방전 없이 마약 조제·교부 |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형사 처벌 (중범) |
| 마약 처방전 위조·변조 | 법 제58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형사 처벌 (중범) |
| 마약 처방전 분할 조제 (무단) | 법 제24조, 시행규칙 | 경고, 업무정지, 면허취소 등 | 행정 처분 |
| 처방전 보존 기간 미준수 (2년 미만) | 법 제66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행정 제재 (과태료) |
| 마약류 불성실 기록·보고 | 법 제66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행정 제재 (과태료) |

한눈에 비교!

| 구분 | 형사 처벌 (징역/벌금) | 행정 처분 (업무정지 등) | 행정 제재 (과태료) |
| --- | --- | --- | --- |
| 대상 행위 | 처방전 없이 조제, 위조·변조, 무단 제조/수입/수출 등 중대한 위법 | 분할조제, 허가 없이 취급, 불성실 기록 등 관리 의무 위반 | 보존 기간 미준수, 보고 지연 등 행정 절차 위반 |
| 법 조문 | 제58조 (벌칙) | 제61조 (면허취소 등), 제62조 (행정처분 기준) | 제66조 (과태료) |
| 특징 | 범죄 행위, 전과 기록 남음 | 약사 면허에 직접적 영향 | 금전적 제재, 반복 시 행정처분 가능 |

암기 팁
"**처방 없이 주면 감방(5년/5천)**"이라고 외우세요! 처방전 없이 마약을 조제/교부하는 행위는 사회적 위해성이 크므로 가장 무거운 형사 처벌(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이 따른다는 점을 연상할 수 있어요. 반면, 서류 관리 미스(보존 기간 등)는 '과태료'라는 비교적 가벼운 제재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마약류관리법은 핵심! **처벌 규정의 구체적인 수치(기간, 금액)**와 **위반 행위별 처분 종류(징역/벌금 vs 업무정지 vs 과태료)의 구분**을 묻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처방전 없이 조제'는 형사 처벌, '보존 의무 위반'은 과태료라는 대비 구조를 꼭 익혀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문제는 단순 법조문 암기를 넘어, "실제 약국에서 마약성 진통제(Oxycodone 등)를 처방전 없이 조제해 준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가?"라는 임상 실무 시나리오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또는, "마약류 취급자에게 부과된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가능한 위반 사유"를 고르는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 행정처분 사유(법 제61조)도 함께 공부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만성 암통(Cancer pain)으로 모르핀(Morphine) 서방정을 장기 처방받고 있는 환자가 방문했어요. 그런데 환자가 오늘은 처방전을 가져오지 못했다며, '어제까지 먹던 약이니까 그냥 조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약국에 이전 조제 기록은 남아있어요. 이때 약사는 어떻게应对해야 할까요?"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핵심! 이 상황에서 **절대 조제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처방전 원칙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요. 약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해요.
1.  **법적 위험 설명**: 환자에게 친절하게 "마약류는 법적으로 반드시 처방전 원본을 확인하고 조제해야 합니다. 처방전 없이 조제해 드리면 약사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2.  **대안 제시**: "가장 좋은 방법은 처방전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혹시 병원에 연락해서 처방전을 팩스나 전자처방으로 받아볼 수는 없을까요?"라고 조언합니다. 전자처방이 등록되어 있다면, 전자처방 시스템에서 처방을 확인 후 조제 가능합니다.
3.  **환자 안전 고려**: 환자가 심한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해당 환자의 주치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긴급 조치(예: 병원 방문, 전화 처방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원칙적인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마약류 조제의 3대 원칙: **①처방전 확인 ②본인 확인 ③철저한 기록**을 항상 지키세요.
*   분할 조제: 특별한 사유(재고 부족, 제제 변경 필요 등) 없이는 금지됩니다. 부득이하게 분할 조제할 경우, 반드시 처방전에 그 사유와 내용을 기재하고 환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처방전 보관: 조제한 마약류 처방전은 2년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분실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약지도 프로토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환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복약지도를 필수로 해야 해요.
*   **용법·용량**: 처방된 대로 정확히 복용할 것. 통증이 덜하다고 임의로 증량하거나, 약을 아끼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감량하지 말 것.
*   **부작용**: 변비(Constipation), 구역(Nausea), 졸림(Drowsiness)이 흔함. 변비 예방을 위해 섬유소 섭취와 수분 보충을 권장.
*   **중독 및 의존성 주의**: 갑자기 중단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중단 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할 것.
*   **보관**: 타인, 특히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할 것.

선배 약사의 한마디
"마약류 관리에서 약사의 역할은 단순한 조제자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의 관리자**예요. 한 번의 '편의'를 봐준다고 생각한 행위가 중범죄가 될 수 있고,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국시 공부할 때 법 조문의 숫자(5년, 5천만원, 2년)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 뒤에 숨은 '왜 그렇게 엄격한가'라는 공중보건학적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큰 힘이 될 거예요!"

## 핵심 개념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통칭하는 마약류의 제조, 수입, 수출, 조제, 교부, 취급, 관리 및 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벌칙 (제58조)** — 처방전 없이 마약을 조제·교부하거나, 처방전을 위조·변조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처벌 규정.
- **과태료 (제66조)** — 마약류 처방전을 정해진 기간(2년) 보존하지 않거나, 거래 내역 등을 성실히 기록·보고하지 않는 등 행정적 의무 위반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규정.
- **행정처분** — 마약류 취급자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할 수 있는 제재. 면허취소, 업무정지, 경고 등이 있으며,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름 (법 제61조, 제62조).
- **처방전 보존 기간** — 마약류를 조제·교부한 약국은 그 처방전을 조제일로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미보존 시 과태료 부과 대상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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