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마약류 처방전 조제 시 약사가 취해야 할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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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처방전 접수와 검토

## 문제

다음 중 마약류 처방전 조제 시 약사가 취해야 할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60세 여성 환자가 암성 통증으로 옥시코돈(oxycodone) 서방정을 처방받아 약국에 내원함
· 처방전 발행일은 오늘이며, 처방 의사 서명이 있음
· 처방전에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보기

1.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다른 기재사항이 완전하면 즉시 조제한다.
2. 처방전 원본을 반환하고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돌려보낸다.
3.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로 대체 기재하여 조제한다.
4. 환자에게 신분증을 확인하고 약사가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조제한다.
5. 처방 의사에게 연락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보완한 후 조제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마약 처방전에 환자 주민등록번호는 필수 기재사항이다.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약사는 임의로 보완하거나 즉시 조제할 수 없으며, 처방 의사에게 연락하여 보완 조치를 받은 후 조제해야 한다. 약사가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처방전의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을 때 약사가 취해야 할 적절한 행동 절차를 묻는 핵심! 법규 문제예요. 약사법 시행규칙 제26조(마약류 처방전의 기재사항)에 따르면, 마약류 처방전에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이는 동명이인 구분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 "처방 의사에게 연락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보완한 후 조제한다."입니다. 마약류 처방전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약사는 임의로 기재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처방을 발행한 **의사에게 연락하여 보완을 요청**해야 해요. 의사가 보완한 내용(예: 전화 통화 내용 기록, 팩스 확인 등)을 확인한 후에야 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방의 변경 권한이 의사에게 있음을 명시한 약사법 원칙을 따르는 것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다른 기재사항이 완전하면 즉시 조제한다."는 혼동 주의! 일반 의약품 처방전과 혼동하기 쉬워요. 마약류 처방전은 주민등록번호가 **법정 필수사항**이므로, 누락 시 조제할 수 없습니다.
②번 "처방전 원본을 반환하고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돌려보낸다."는 너무 경직된 대응이에요. 약사는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의사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단순히 돌려보내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③번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로 대체 기재하여 조제한다."는 심각한 법적 위반 행위예요. 약사가 처방전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④번 "환자에게 신분증을 확인하고 약사가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조제한다." 또한 허용되지 않는 행위예요. 비록 환자 신분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처방전 기재사항의 변경 및 추가 권한은 오직 처방 의사에게만 있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마약류 처방전의 다른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처방일자, 환자 성명·주소·연령, 의료기관 및 의사 정보, 마약류의 명칭·규격·수량·용법·용량, 투여기간, 의사 서명(또는 날인) 등이 있어요. 또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은 **별도의 처방전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그 보관 기간(5년)도 일반 처방전(2년)보다 깁니다.

개념 정리
마약류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 누락 시 약사의 행동 지침: 1. **임의 조제/변경 금지** 2. **처방 의사에게 연락하여 보완 요청** 3. 의사의 보완 내용 확인 후 조제 진행.

한눈에 비교!

| 구분 | 일반 의약품 처방전 | 마약류 처방전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기재 권장사항 | 법정 필수사항 |
| 처방전 용지 | 일반 용지 | 별도 용지 (마약/향정) |
| 보관 기간 | 2년 | 5년 |
| 기재사항 누락 시 | 의사 확인 후 약사 보완 가능* | 의사 확인 및 의사가 보완해야 함 |

*일반 처방전도 원칙은 의사 보완이지만, 일부 사항(용법 등)은 확인 후 약사가 기재할 수 있음.

국시 빈출 포인트
마약류 관리 법규는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는 High Yield 영역이에요. 특히 "처방전 기재사항", "조제 절차", "보관 및 기록 의무", "약사의 보고 의무(분실·도난 시)"를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약사가 직접 기재/수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처방일자로부터 3일이 지난 마약 처방전을 가진 환자가 내원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 마약류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일**이에요. 기간이 지났으면 조제할 수 없으며, 새로운 처방전을 발급받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약사님, 통증약 좀 조제해 주세요." 60대 여성 환자가 옥시코돈(Oxycodone) 서방정 처방전을 건네줍니다. 처방전을 확인해보니 환자 이름, 의사 서명, 약품 정보는 모두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란**이 비어 있습니다. 환자는 "병원에서 그냥 주셨어요"라고 말합니다.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1.  **처방 검수(DUR) 및 문제 평가**: 마약류 처방전 필수사항 누락을 확인합니다. 환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죄송합니다. 이 처방전에는 법적으로 꼭 필요한 주민등록번호가 빠져 있어서, 먼저 병원 선생님께 확인을 해야 조제가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2.  **적극적 중재**: 처방 의사 또는 해당 병원 약국/간호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OOO 병원이신가요? OOO 환자 분의 옥시코돈 처방전을 조제하려는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서 연락드립니다. 확인 후 알려주시겠어요?" 의사나 담당자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구두 또는 서면(팩스 등)으로 알려주면, 그 내용을 처방전에 **메모(예: "의사 OOO 확인, 주민번호: XXXXXX-XXXXXXX")**하고, 메모한 약사의 성명과 날짜를 함께 기재합니다.
3.  **조제 및 복약지도**: 보완 절차를 완료한 후 정상적으로 조제합니다. 옥시코돈 서방정은 캡슐을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복용해야 하며, 다른 진통제(특히 다른 아편유사제)나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마약류 처방전 조제 시 반드시 **환자 본인 확인**을 합니다(신분증 확인).
-   의사와의 통화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혼동 주의! 환자나 보호자가 "제가 아는 번호인데 그냥 써도 되지 않나요?"라고 요청해도 절대 따라서는 안 됩니다.

복약지도 프로토콜
-   **필수 확인**: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 완비 여부, 유효기간(3일), 의사 서명, 환자 본인 확인.
-   **복약지도**: 서방제제는 부수지 말 것, 졸음/현기증 주의(운전 금지), 갑자기 중단 금지, 변비 부작용 관리(변비약 필요 시 의사 상담).
-   **보관**: 타인(특히 어린이)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

선배 약사의 한마디
"마약류 처방전은 한 글자, 한 숫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법의 경계선'이에요. 환자의 통증 완화도 중요하지만, 약물의 오남용과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더 큰 사회적 책임입니다. 법정 절차를 꼼꼼히 지키는 것이 결국 환자와 약사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랍니다. 국시 공부할 때는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공부해보세요. 이해가 되면 암기도 훨씬 쉬워져요!"

## 핵심 개념

- **마약류**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포괄하는 개념. 엄격한 처방, 조제, 보관, 기록 의무가 부여됨.
-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 — 마약류 처방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환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의사 정보, 약품 정보, 용법용량, 투여기간, 의사 서명 등.
- **조제** —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교부하는 행위. 마약류 조제 시에는 법정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처방 의사 확인** — 처방전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때, 약사가 임의로 처리하지 않고 반드시 처방을 발행한 의사에게 연락하여 확인 또는 보완을 받는 절차.
- **환자 본인 확인** — 마약류를 조제·교부할 때, 수령인이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 본인인지를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 오남용 방지를 위한 중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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