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처방전과 관련하여 약사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행정 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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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처방전 접수와 검토

## 문제

마약류 처방전과 관련하여 약사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행정 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마약 처방전 없이 조제하더라도 환자가 동의한 경우 행정 처분이 면제된다. **✔ 정답**
2. 마약 처방전의 기재 사항을 임의로 변조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3. 마약 처방전 없이 마약을 조제·교부한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마약 처방전을 법정 기간보다 짧게 보관한 경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사용 기간이 경과한 마약 처방전으로 조제한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답: 1**

##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처방전 없는 조제는 환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이며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환자 동의가 있다고 하여 법적 처분이 면제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사의 법적 의무와 위반 시 처분을 묻는 문제예요. 마약류 처방전은 일반 처방전보다 훨씬 엄격한 관리 규정이 적용되므로, 약사 국가고시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핵심 영역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마약류 처방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됩니다. 핵심 원칙은 **"처방전 없이는 절대 조제할 수 없다"**는 것이며, 환자의 동의나 요청은 이 원칙을 면제해주지 않아요. 처방전의 기재 사항, 보관 기간, 사용 기간 모두 법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번**이에요. 핵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환자에게 투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약사는 그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교부할 수 있어요. 환자의 동의는 이 법적 요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동의한 경우 행정 처분이 면제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완전히 틀린 설명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번: 옳은 설명입니다. 처방전 기재 사항(환자명, 약품명, 용량 등)을 임의로 변조하는 행위는 위조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 형사 처벌(마약류관리법 제68조 등)의 대상이 됩니다.
③번: 옳은 설명입니다. 처방전 없이 마약을 조제·교부하는 행위는 가장 중대한 위반 사항 중 하나로, 면허 취소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위반 행위입니다(동법 제69조).
④번: 옳은 설명입니다. 마약류 처방전은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이 기간보다 짧게 보관하면 업무상 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간주되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번: 옳은 설명입니다. 마약류 처방전은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4조 제4항). 사용 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으로 조제하는 것은 무처방 조제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위반이며, 면허 취소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마약류 처방전과 일반 처방전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해요.

| 구분 | 마약류 처방전 | 일반 의약품 처방전 |
| --- | --- | --- |
| 사용 기간 | 발급일로부터 7일 | 발급일로부터 15일 (단, 항생제는 7일) |
| 보관 기간 | 3년 | 2년 |
| 재조제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불가 (단, 특별 기재 시 1회 한정 가능) | 의사가 기재한 대로 가능 |
| 변경 가능 여부 | 절대 불가 | 약사가 일부 변경 가능 (법정 사유 내) |

개념 정리
마약류 처방전 관리의 3대 원칙: **처방전 필수** (No Prescription, No Dispensing), **기간 준수** (7일 사용, 3년 보관), **내용 보존** (변조·훼손 금지).

국시 빈출 포인트
마약류 처방전 관련 문제는 핵심! "환자 동의로 무효", "기간(7일/3년)", "변조 불가", "재조제 원칙 불가"라는 네 가지 축으로 꼭 출제됩니다. 환자 동의는 법적 요건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환자가 급하게 필요하다며, 처방전은 나중에 가져오겠다고 약속한다. 이 경우 약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같은 실무 시나리오 문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정답은 언제나 **"처방전을 반드시 먼저 확인한 후에만 조제한다"**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약사님, 제가 암 통증으로 모르핀(Morphine)을 맞고 있는데, 오늘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지난주 받았던 처방전 사본이 있는데 이걸로 한 번만 조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아파서 못 참겠어요." 환자가 애원하며 지난번 처방전 복사본을 건넵니다. 발급일은 10일 전입니다.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1. **처방 검수(DUR) 및 평가**: 먼저 처방전 사본을 확인합니다. 발급일이 10일 전이므로, 7일의 사용 기간을 초과했습니다. 법적으로 무효한 처방전입니다.
2. **복약지도 및 법적 설명**: 환자에게 공감하면서도 단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고통이 심하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마약성 진통제는 법으로 처방전 발급 후 7일 이내에만 조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0일 전 처방전으로는 조제가 절대 불가능해요. 이는 환자님의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국가 법규입니다."
3. **처방 중재(Prescription Intervention)**: 환자에게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연락하여 새 처방전을 발급받는 거예요.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처방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거나, 만약 통증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혼동 주의! 환자가 "다른 약국에서는 해 준다"거나 "사례금을 더 드릴 테니"라고 제안할 수 있어요. 이는 명백한 유인 및 뇌물 수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약사의 가장 중대한 직업윤리 위반입니다. 절대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   약사 본인의 안전을 위해, 모든 마약류 처방전 조제 내역은 마약류 관리 통합 시스템에 정확히 등록해야 하며, 처방전 원본을 3년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복약지도 프로토콜
마약류 조제 시 필수 확인 사항:
1.  처방전 원본 확인 (사본, 팩스, 이메일 첨부파일 불가).
2.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인지 확인.
3.  환자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 요구).
4.  처방 의사의 서명/도장, 기재 사항 (환자명, 약품명, 용량, 용법)이 완벽한지 확인.
5.  조제 후 즉시 마약류 관리 통합 시스템에 등록.

선배 약사의 한마디
"마약류 처방전 관리에서 '환자 동의'는 절대적인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약사는 법의 관리자(Gatekeeper)로서의 역할을 잊지 마세요. 한 번의 '불쌍해서'라는 마음이 평생의 면허와 명예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법규를 지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환자와 약사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에요. 국시 공부할 때는 '~한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는 서술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세요. 대부분 그 반대가 법의 원칙입니다!"

## 핵심 개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통칭하는 마약류의 제조, 수입, 수출, 조제, 교부, 취급, 소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 및 사회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 **사용 기간** — 마약류 처방전의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조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처방전으로는 조제가 불가능함.
- **보관 기간** — 약사가 조제한 마약류 처방전을 보관해야 하는 법정 기간.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제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함.
- **행정 처분** — 약사법 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사 면허에 대해 내리는 제재. 경고, 업무정지, 면허취소 등이 있음.
- **변조** — 처방전에 기재된 사항(환자명, 약품명, 용량, 용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고치는 행위. 마약류 처방전 변조는 형사 처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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