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마약류 처방전의 기재 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때 약사가 취해야 할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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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처방전 접수와 검토

## 문제

다음 중 마약류 처방전의 기재 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때 약사가 취해야 할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환자에게 누락 사항을 구두로 확인하고 조제를 진행한다.
2. 약사 판단으로 누락된 사항을 직접 보완하여 조제한다.
3. 누락 사항이 용량이 아닌 경우 조제 후 보관 시 비고란에 기재한다.
4. 처방 의사 연락이 안 될 경우 약사 재량으로 임의 조제하고 사후 보고한다.
5. 처방전 발행 의사에게 확인 후 정정된 처방전을 재발급받아 조제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마약 처방전에 기재 사항의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약사는 임의로 보완하거나 환자 구두 확인만으로 조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처방 의사에게 확인하여 정정된 처방전을 재발급받은 후 조제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처방전 관리 원칙을 묻는 문제예요. 마약류 처방전은 일반 처방전보다 훨씬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며, 오류나 누락에 대한 약사의 대응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마약류 처방전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처방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처방전이에요. 핵심! 일반 처방전과 달리, 기재 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약사가 임의로 보완하거나 환자의 구두 확인만으로 조제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이는 오남용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치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 "처방전 발행 의사에게 확인 후 정정된 처방전을 재발급받아 조제한다"입니다. 핵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에 따르면, 마약류 처방전에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약사는 처방 의사에게 확인하여 정정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정정된 처방전을 재발급받아야만 조제가 가능해요. 이는 처방 의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약사의 독자적 판단으로 인한 오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환자에게 누락 사항을 구두로 확인하고 조제를 진행한다": 혼동 주의! 이는 일반 의약품 처방 시 상황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마약류 처방전에서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 위법 행위예요. 환자의 말만 믿고 조제하면 심각한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②번 "약사 판단으로 누락된 사항을 직접 보완하여 조제한다": 약사는 처방전의 내용을 **변경할 권한이 없습니다**. 특히 마약류는 그 심각성이 더 크므로,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에요.
③번 "누락 사항이 용량이 아닌 경우 조제 후 보관 시 비고란에 기재한다": 누락 사항의 중요도와 관계없이, 처방전 자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조제 자체가 불가능해요. 사후에 비고를 적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④번 "처방 의사 연락이 안 될 경우 약사 재량으로 임의 조제하고 사후 보고한다": 핵심! 이는 가장 위험한 오답입니다. 의사와의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해서 약사의 재량으로 마약류를 조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조제를 거부하고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마약류 처방전은 반드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제되어야 하며, 조제 후 3년간 보관해야 해요. 또한, 처방전에 기재해야 할 필수 사항(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의사 성명·면허번호·서명, 약품명, 용량, 용법, 일수, 발행일 등)이 일반 처방전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일반 의약품 처방전 | 마약류 처방전 |
| --- | --- | --- |
| 오류/누락 시 조치 | 환자 확인 등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처 가능* | 반드시 처방 의사 확인 및 정정 처방전 재발급 필수 |
| 조제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7일 (항생제 등은 5일) | 발행일로부터 7일 |
| 보관 기간 | 2년 | 3년 |
| 특별 기재사항 | 기본 사항 | 환자 주민등록번호, 의사 면허번호 필수 등 더 엄격 |

*단, 용량·용법 등 핵심 사항은 의사 확인 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마약류 법규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High Yield 영역이에요. 특히 "처방전 오류 시 조치", "보관 기간", "조제 후 보고 의무", "마약류 취급자 신고 의무"는 반드시 외워야 하는 필수 항목이에요. 문제는 약사의 올바른 법적 의무 수행에 초점을 맞춰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출 변형 주의!
"의사가 전화로 마약류 처방 변경을 요구했을 때 약사의 조치"나 "조제 후 남은 마약류의 처리 방법", "마약류 도난·분실 시 신고 절차" 등으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항상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라"**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약사님, 진통제 좀 주세요." 라며 A씨가 처방전을 건네줬어요. 처방전을 확인해보니 옥시코돈(Oxycodone) 정이 처방되어 있지만, 처방 의사의 서명란에 날짜만 있고 서명이 누락되어 있어요. 환자는 "의사 선생님이 바빠서 깜빡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매번 받는 약인데 빨리 조제해 주세요." 라고 조르고 있어요.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1. **처방 검수(DUR) 및 문제 평가**: 핵심! 서명 누락은 마약류 처방전의 중대한 결격 사유입니다. 이 처방전으로는 법적으로 조제할 수 없어요.
2. **환자 소통**: "A씨, 죄송합니다. 이 처방전에는 의사 선생님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마약류는 법적으로 서명이 없는 처방전으로는 조제해 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법적 규정을 친절하게 설명해요.
3. **처방 중재(Prescription Intervention)**: "병원에 연락해서 서명이 완료된 정정 처방전을 다시 발급받아 오시면 바로 조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안내해요. 약사가 직접 처방 의사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정정 처방전의 발급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4. **기록**: 조제를 거부한 사유(서명 누락)와 환자에게 한 안내 내용을 약국 기록지에 반드시 기록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환자가 불편해하거나 화를 낼 수 있지만, 약사는 환자의 안전과 법 준수라는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어요. 임의로 조제했다가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이나 법적 제재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역할이에요.

복약지도 프로토콜
마약류 처방전 수령 시 필수 확인 체크리스트:
1. 환자 신분 확인 (주민등록증 등)
2.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 완비 여부 (의사 서명·날짜·면허번호, 환자 정보, 약품명·용량·용법·일수)
3. 조제 유효기간(7일) 내 여부
4. 한 번이라도 위 항목에 문제가 있으면, 절대 조제하지 말고 의사 확인을 통한 정정 절차를 거칠 것

선배 약사의 한마디
"마약류 처방전 앞에서는 '편의'나 '人情'이 통하지 않아요. 오직 '법'과 '절차'만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국시 공부할 때는 이 조항들을 단순히 외우기보다, '만약 내가 이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어떻게 해야 환자를 보호하면서도 법을 지킬까?'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세요. 그게 바로 약사가 가진 사회적 책임감이니까요."

## 핵심 개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제조, 수입, 수출, 조제, 투약, 취급 등을 규제하여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 **처방전 정정** — 처방전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때, 처방 의사가 이를 확인하고 수정한 후 재발급하는 절차. 마약류 처방전의 경우 필수 절차.
- **조제 거부** — 처방전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환자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약사가 조제를 하지 않는 것. 마약류 처방전 오류 시 중요한 의무.
- **향정신성의약품** —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품으로, 마약류에 포함되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 (예: 벤조디아제핀, 암페타민).
- **처방전 보관 의무** — 약사가 조제한 처방전을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법적 의무. 일반 의약품은 2년, 마약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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