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처방전의 대리 수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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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처방전 접수와 검토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처방전의 대리 수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대리 수령은 배우자에 한하여 허용되며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2. 마약 처방전은 환자 본인만 수령 가능하며 대리 수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3.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환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정답**
4. 환자의 직계 가족은 별도의 서류 없이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5. 대리 수령 시 대리인의 신분증만 확인하면 조제 및 교부가 가능하다.

**정답: 3**

##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처방전의 대리 수령 시에는 환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여야 한다. 대리 수령 자체는 일정 요건 충족 시 허용되며, 단순히 대리인 신분증만으로는 부족하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마약류 처방전의 대리 수령 요건을 묻는 문제예요. 약국 현장에서 처방전을 수령할 때는 반드시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마약류 처방전은 더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③번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마약류 처방전의 조제 및 교부)에 따르면, 약사가 마약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여 환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할 때에는 **환자 및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대리 수령은 배우자에 한하여 허용되며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혼동 주의! 법률은 대리인의 범위를 배우자나 직계 가족 등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환자와의 관계보다는 **신분 확인 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② "마약 처방전은 환자 본인만 수령 가능하며 대리 수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법률상 대리 수령 자체는 허용되며, 다만 엄격한 신분 확인 절차가 동반됩니다. 환자가 직접 오지 못하는 상황(예: 입원, 거동 불편)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④ "환자의 직계 가족은 별도의 서류 없이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직계 가족이라도 신분증 확인은 필수입니다.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⑤ "대리 수령 시 대리인의 신분증만 확인하면 조제 및 교부가 가능하다.": 가장 흔히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핵심! 대리인의 신분만 확인하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환자 본인의 신분도 함께 확인**해야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마약류 처방전은 일반 처방전과 달리 유효기간(7일), 재조제 금지, 처방의 사인 날인 필수 등의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대리 수령 시 신분 확인은 이러한 엄격한 관리 체계의 일환이라고 이해하면 좋아요.

개념 정리

| 구분 | 마약류 처방전 대리 수령 요건 | 일반 처방전 (비교) |
| --- | --- | --- |
| 법적 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약사법 등 (특별 규정 없음) |
| 필수 확인 서류 | 환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대리 수령 시 대리인 신분증 확인 (일반적) |
| 대리인 제한 | 법적으로 특정 관계 제한 없음 | 법적으로 특정 관계 제한 없음 |
| 핵심 목적 |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 방지 | 의약품의 적정 사용 촉진 |

국시 빈출 포인트
마약류 법규는 High Yield 영역이에요. 특히 처방전 유효기간(7일), 재조제 금지, 처방의 서명/날인, 보관 기간(5년), 대리 수령 시 신분 확인은 거의 매년 출제되는 필수 항목이니 꼭 외워두세요. "환자와 대리인 신분증 모두 확인"이 키포인트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이 문제는 단순 법조문 암기형에서 나아가, "환자가 입원 중인 부모님의 마약성 진통제(Oxycodone)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러 왔을 때 약사가 취해야 할 조치" 같은 실무 사례형으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이때도 동일하게 **환자(부모)의 신분증과 대리인(본인)의 신분증 확인**이 정답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암 말기 통증 조절을 위해 모르핀(Morphine) 서방정을 처방받은 김 할아버지의 딸이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에 동행하지 못했고, 딸이 처방전을 가지고 와서 약을 수령하려 합니다. 당신은 약사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1. **처방 검수(DUR)**: 처방전이 마약류 처방전 요건(의사 서명/날인, 7일 이내 발행 등)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법적 절차 이행**: 핵심! 대리인(딸)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마약류 처방전 대리 수령 규정에 따라 환자(김 할아버지)의 신분증과 본인(딸)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가져오셨나요?"
3. **신분 확인 실행**: 두 신분증을 확인하여 환자와 대리인의 신원 및 관계를 확인합니다. (실제 관계 증명 서류는 필수는 아니지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4. **복약지도**: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친 후, 약을 교부하면서 마약성 진통제의 적절한 복용법, 변비 예방법, 과다 복용 시 증상 등에 대한 상세한 복약지도를 제공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만약 대리인이 환자의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조제 및 교부를 거부**하고 법적 요건을 설명한 후 신분증을 가져오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이 규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약국에서는 대리 수령 시 확인한 신분증 사본을 처방전과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복약지도 프로토콜
- **필수 확인 사항**: ① 처방전 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7일), ② 의사 서명 및 날인, ③ 환자 및 대리인 신분증 원본.
- **대리인에게 전달할 말**: "이 약은 법적으로 관리되는 약이므로 신분 확인이 필수입니다. 다음번에도 대리 수령이 필요하시면 꼭 환자 분의 신분증도 함께 가져오셔야 합니다."
- **보관**: 처방전 및 신분 확인 기록은 다른 서류와 구분하여 안전하게 5년간 보관.

선배 약사의 한마디
"마약류 처방전을 다룰 때는 '법의 수호자'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대리 수령 시 신분증을 두 개 확인하는 번거로운 절차는, 마약류가 올바른 환자에게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환자나 보호자에게 불편해하실 수 있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법적 의무임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전문 약사의 역할이에요. 작은 실수가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이니, 국시 공부 때부터 법조문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시나리오로 익혀두세요!"

## 핵심 개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제조, 수입, 수출, 조제, 교부, 취급, 소지, 사용 등을 규제하여 오남용을 방지하고 공중보건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
- **대리 수령** — 환자 본인이 직접 오지 못할 경우, 지정된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제출하고 약품을 수령하는 행위. 마약류 처방전의 경우 특별한 신분 확인 절차가 요구됨.
- **신분 확인** — 약사가 마약류 처방전에 따른 조제품을 교부할 때, 수령자가 본인이나 적법한 대리인임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 신분증으로 확인하는 절차.
- **처방전 유효기간** — 마약류 처방전은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조제 및 교부가 가능한 기간. 일반 처방전(발행일로부터 15일)보다 짧음.
- **조제 및 교부 기록 보존** — 마약류 처방전에 따른 조제 및 교부에 관한 기록(처방전 사본, 신분 확인 기록 등)은 조제 및 교부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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