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처방전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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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처방전 접수와 검토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처방전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환자의 직업 및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 목록 **✔ 정답**
2. 마약의 품명, 분량, 용법 및 용량
3. 처방전 발행 연월일 및 사용 기간
4. 처방 의사의 면허 종류 및 면허 번호
5.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답: 1**

## 해설

마약 처방전 기재사항에는 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의사 면허 종류·번호, 마약 품명·분량·용법·용량, 처방 연월일·사용 기간 등이 포함된다. 환자의 직업이나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 목록은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 처방전의 필수 기재사항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예요. 약사 국가고시에서는 약사법과 함께 마약류 관리법도 매우 중요한 출제 영역이에요. 특히 처방전의 적법성 검토는 약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이므로, 어떤 항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마약 처방전은 일반 처방전보다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요. 이는 마약의 오남용과 유통을 방지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따라서 법률은 처방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 환자의 직업 및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 목록**이에요. 핵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마약의 처방)에 따르면, 마약 처방전에는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처방 의사의 면허 종류 및 번호, 마약의 품명·분량·용법·용량, 처방전 발행 연월일 및 사용 기간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해요. 환자의 직업이나 복용 중인 다른 약물 목록은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물론, 임상적으로는 약물상호작용(Drug Interaction)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법적 요구사항이 아니라 약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업무 영역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마약 처방전의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에요.

② 마약의 품명, 분량, 용법 및 용량: 투여할 마약을 정확히 특정하고 적절한 용량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예요.

③ 처방전 발행 연월일 및 사용 기간: 처방전의 유효기간을 관리하고, 시효가 지난 처방전으로 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예요. 마약 처방전의 사용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7일입니다.

④ 처방 의사의 면허 종류 및 면허 번호: 처방 권한이 있는 합법적인 의사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해요. (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⑤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환자를 정확히 식별하여, 타인의 처방전으로 마약을 조제받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예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마약 처방전과 관련하여 함께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 **조제 후 처방전 보관**: 마약을 조제한 약사는 그 처방전을 5년간 보관해야 해요.
- **마약류 수급 기록**: 약국에서는 마약류의 수취 및 조제 상황을 마약류 수급 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며, 이 기록부도 5년간 보관해야 해요.
- **일반 처방전과의 차이**: 일반 처방전에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지만, 마약 처방전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요. 또한 사용 기간도 다르니 주의하세요.

개념 정리
마약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 6가지 (법정)
1. 환자 식별: **성명 + 주민등록번호**
2. 처방자 식별: **의사 면허 종류 + 번호**
3. 약물 정보: **품명 + 분량 + 용법 + 용량**
4. 발행 정보: **발행 연월일**
5. 유효기간: **사용 기간** (발행일로부터 7일)
6. 주의! 서명 또는 날인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도 필수)

국시 빈출 포인트
- 마약 처방전의 사용 기간(7일)과 보관 기간(5년)은 단골 출제예요.
- 필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가 강조됩니다. 일반 처방전과의 차이점으로 묻기도 해요.
- 처방전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을 때 약사의 조치 (조제 거부 및 처방 의사에게 통보)도 함께 출제될 수 있어요.

기출 변형 주의!
이 문제는 단순히 기재사항을 나열하는 형태로 출제되었지만, 다음과 같이 변형되어 나올 수 있어요.
- "마약 처방전을 접수한 약사 A는 처방전에 환자의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음을 발견했다. 약사 A의 올바른 행동은?" → **조제를 거부하고 처방 의사에게 통보**.
- "마약류 수급 기록부의 보관 기간은?" → **5년**.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약사님, 이 처방전으로 마약 성분이 들어간 진통제를 조제해 주세요." 60대 남성 환자가 옥시코돈(Oxycodone) 정이 포함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했어요. 처방전을 확인해보니, 환자의 성명, 생년월일, 의사 서명, 약품명, 용량은 기재되어 있지만,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처방 의사의 면허 번호가 빠져 있습니다.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1. **처방 검수(DUR) 및 문제 평가**: 마약 처방전의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음을 즉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면허 번호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예요.
2. **조치**: 핵심!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처방전으로는 마약을 조제할 수 없습니다. 환자에게 "죄송합니다. 이 처방전에는 법적으로 필수로 적혀야 하는 정보가 빠져 있어 조제가 불가능합니다. 담당 선생님께 연락하여 처방전을 재발급 받아 오시면 조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설명해야 해요.
3. **의사 측 연락**: 가능하다면 환자 동의 하에 병원/의원에 연락하여 처방전 수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마약류 조제 시에는 이중 확인(Double Check)이 필수예요. 처방전 정보, 약품명, 용량, 그리고 마약류 수급 기록부 기재를 정확히 해야 해요.
- 환자에게는 마약의 중독성과 의존성 위험, 다른 진정제나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지 말 것, 운전 금지 사항 등을 꼭 복약지도해야 해요.

복약지도 프로토콜
마약성 진통제 복약지도 필수 사항:
- **용법**: 처방된 대로 정확히 복용. 통증이 심할 때만 필요시 복용하는 약인지,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복용하는 약인지 확인.
- **부작용**: 변비(매우 흔함), 어지러움, 졸림, 구역질 등을 설명. 변비 예방을 위해 섬유소 섭취와 수분 보충을 권고.
- **금기사항**: 다른 진통제, 수면제, 알코올과 함께 복용 금지. 호흡 억제 위험이 있습니다.
- **보관**: 타인, 특히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

선배 약사의 한마디
"마약류 처방전은 단 한 가지 항목이라도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절대 조제해서는 안 되는 '적법성의 철칙'이에요. 환자의 편의나 상황을 고려해도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해요.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마약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환자와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랍니다. 국시 공부할 때 '마약처방전 6대 필수사항'을 줄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익혀두세요,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는 지식이에요!"

## 핵심 개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통칭하는 마약류의 제조, 수입, 수출, 조제, 투약, 취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마약 처방전** — 마약을 조제하기 위해 필요한 처방전으로, 일반 처방전보다 엄격한 필수 기재사항(환자 주민등록번호, 의사 면허번호 등)과 사용 기간(7일)이 정해져 있음.
- **필수 기재사항** — 마약 처방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의사 면허 종류/번호, 마약 품명/분량/용법/용량, 처방일, 사용 기간 등.
- **사용 기간** — 마약 처방전의 유효기간.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조제 불가.
- **조제 거부** — 처방전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기재사항 누락 등), 의학적/윤리적 문제가 있을 때 약사가 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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