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처방전 접수 시 일반 처방전과 다르게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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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처방전 접수와 검토

## 문제

마약류 처방전 접수 시 일반 처방전과 다르게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의 마약류 재고 현황 조회
2. 처방 의사의 전문과목 및 진료 경력 확인
3. 환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에 대한 자가 설문 실시
4. 마약류 처방전의 별도 서식 여부 및 처방 의사의 마약류 취급 면허 확인 **✔ 정답**
5. 환자의 마약류 투여 횟수 및 누적 용량 계산

**정답: 4**

## 해설

마약류 처방전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일반 처방전과 별도의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처방 의사가 마약류 취급 면허(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마약 처방전은 1회 조제분만 조제 가능하며 처방전 원본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처방전 접수 시 일반 처방전과 구분되는 특별한 관리 절차를 묻고 있어요. 마약류는 오남용과 의존성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핵심! **④번**입니다. 약사가 마약류 처방전을 접수할 때는 반드시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해요.
1. 별도 서식 여부: 마약류 처방전은 일반 처방전과 구분되는 정해진 서식(마약류 처방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처방전에 마약류를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2. 처방 의사의 마약류 취급 면허 확인: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는 의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약사는 이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의 마약류 재고 현황 조회**: 약사가 조제하는 약국의 마약류 재고를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처방 의료기관의 재고를 조회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내부 관리 사항이에요.
② **처방 의사의 전문과목 및 진료 경력 확인**: 마약류 처방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록 여부가 핵심입니다. 특정 전문과목이나 경력은 마약류 처방의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③ **환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에 대한 자가 설문 실시**: 환자의 중독 위험 평가는 처방 의사의 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사가 접수 시 자가 설문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⑤ **환자의 마약류 투여 횟수 및 누적 용량 계산**: 이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 시스템 운영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처방전 접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정 절차**는 아닙니다. 약사는 처방된 용량과 횟수가 적절한지 평가할 수는 있지만, 누적 용량 계산은 추가적인 관리 수단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마약류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7일입니다. (일반 처방전은 15일)
- 조제 가능 횟수는 1회에 한함입니다. 재조제가 불가능해요.
- 처방전 보관 기간은 2년으로, 일반 처방전(1년)보다 깁니다.

개념 정리
마약류 처방전 접수 시 약사의 의무 확인 사항:
1. **서식 확인**: 마약류 전용 처방전 서식 사용 여부.
2. **의사 자격 확인**: 처방 의사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록 여부.
3. **기본사항 확인**: 환자 성명, 약품명, 용량, 용법, 사용기간, 발급일자, 의사 서명 등 필수 기재사항 누락 확인.
4. **유효기간 확인**: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인지 확인.

한눈에 비교!

| 구분 | 일반 처방전 | 마약류 처방전 |
| --- | --- | --- |
| 서식 | 일반 처방전 | 별도 전용 서식 |
| 의사 자격 | 의사 면허 | 의사 면허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록 |
| 유효기간 | 15일 | 7일 |
| 조제 횟수 | 재조제 가능 (의사 표시에 따름) | 1회 한정 (재조제 불가) |
| 보관 기간 | 1년 | 2년 |

국시 빈출 포인트
마약류 법규는 핵심!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고득점 필수 영역이에요. 특히 **"일반 처방전 vs 마약류 처방전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 비교하는 문제가 매우 자주 나옵니다. 유효기간, 조제횟수, 보관기간, 서식, 의사 자격 이 5가지를 반드시 외우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 비교에서 나아가 **실제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예: "의사 A가 일반 처방전 서식에 모르핀(Morphine)을 처방하여 약국에 팩스로 전송했습니다. 약사 B가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행동은?" → 정답은 "처방을 거부하고, 전용 서식을 사용한 처방전을 받을 것을 요청한다"가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약사님,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서 진통제 처방을 받았는데요." 라며 환자가 처방전을 건네줍니다. 처방전을 보니 옥시코돈(Oxycodone)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식이 일반 처방전이고, 발급 의사의 서명란 근처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록 번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1. **처방 검수(DUR) 및 확인**: 먼저, 처방전이 마약류 전용 서식인지 확인합니다. 일반 서식이라면 핵심! **즉시 조제를 중지**해야 합니다.
2. **문제 평가 및 환자 소통**: 환자에게 "죄송합니다. 이 약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약이라 일반 처방전으로는 조제가 불가능합니다. 병원에 연락해서 **마약류 전용 처방전**으로 다시 발급받아 오셔야 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3. **처방 중재**: 가능하다면 처방 의사 또는 해당 병원 약국에 직접 연락하여, (1) 마약류 전용 서식 사용, (2) 의사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록 번호 기재 여부를 확인 요청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마약류 처방전은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무효이므로, 환자에게 서류 재발급 시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도록 안내하세요.
- 마약류는 1회 조제분만 가능하므로, 분실 시 재조제가 불가능함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복약지도 프로토콜
마약류(진통제)를 처방받은 환자에게 필수로 안내할 사항:
1. **용법 준수**: 처방된 대로만 복용하고, 통증이 줄어들어도 함부로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지 말 것.
2. **부작용**: 심한 졸음, 현기증, 변비, 호흡 억제 등이 나타날 수 있음. 특히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음.
3. **보관**: 타인, 특히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할 것.
4. **폐기**: 남은 약은 약국에 가져와 안전하게 폐기할 것.

선배 약사의 한마디
"마약류 처방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는 특별한 영역이에요. 환자의 통증 완화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위해 방지라는 약사의 더 큰 책임이 함께 합니다. 서식 하나, 등록 번호 하나를 놓치는 순간 법적 문제와 더불어 약물 오남용의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국시 공부할 때 '왜 이렇게 까다로운 규정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공부하면, 법조문이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환자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장치임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 핵심 개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마약류를 취급(조제, 투약 등)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가 해당됩니다.
- **마약류 처방전** —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전용 처방전. 일반 처방전과 구분되며, 7일 유효, 1회 조제 가능 등의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조제 1회 한정** — 마약류 처방전은 발급받은 후 1회만 조제할 수 있으며, 재조제가 불가능한 원칙.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서 보관합니다.
- **처방전 보관 기간** — 일반 처방전은 1년, 마약류 처방전은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도 보관 가능합니다.
- **마약류 오남용 방지 시스템** —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및 조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공유하는 시스템. 약사는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과다 처방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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