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방전을 접수한 약사가 처방전 기재 사항 중 불분명한 내용을 발견하였다. 약사법령상 이 경우 약사가 취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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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처방전 접수와 검토

## 문제

처방전을 접수한 약사가 처방전 기재 사항 중 불분명한 내용을 발견하였다. 약사법령상 이 경우 약사가 취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처방 의사에게 확인 후 처방전에 보완 기재하고 조제한다. **✔ 정답**
2. 약사 재량으로 유사 약물로 대체하여 조제한다.
3. DUR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처방 내용을 수정한다.
4. 처방전을 환자에게 반환하고 재발급을 요청한다.
5. 불분명한 약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처방만 조제한다.

**정답: 1**

## 해설

약사법 제26조에 따라 처방전 기재 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 약사는 처방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확인한 후 처방전에 그 내용을 보완 기재하고 조제해야 한다. 임의 대체나 불완전 조제는 금지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약사법상 약사의 핵심 의무 중 하나인 처방전 검수 및 확인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약사는 단순히 처방전에 적힌 대로 약을 조제하는 기계가 아니라,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따라서 처방 내용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① 처방 의사에게 확인 후 처방전에 보완 기재하고 조제한다.**입니다. 이는 **약사법 제26조(조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한 명확한 절차예요. 법령은 "처방전의 기재 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방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확인한 후 처방전에 그 내용을 보완 기재하고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의사-약사 협력 관계를 통한 환자 안전 보장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죠.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약사 재량으로 유사 약물로 대체하여 조제한다."는 심각한 법적 위반 행위예요. 약사는 **처방의의 지시 없이 약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약사법 위반입니다.

③번 "DUR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처방 내용을 수정한다."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 약물사용평가) 시스템의 역할을 오해한 것입니다. DUR 시스템은 **상호작용, 중복투여, 용량 부적절 등에 대한 경고를 제공할 뿐**, 처방 내용을 자동으로 수정하는 기능은 없어요. 최종 판단과 조치는 항상 약사의 책임입니다.

④번 "처방전을 환자에게 반환하고 재발급을 요청한다."는 환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약사의 확인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법은 처방의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번 "불분명한 약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처방만 조제한다."는 처방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로, **불완전 조제**에 해당하며 약사법 위반이에요. 환자는 처방의가 의도한 전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규정은 처방전의 필수 기재사항(환자 성명, 연령, 약품명, 용량, 용법, 용량, 투여일수, 처방일자, 처방의 서명 등) 중 어느 하나라도 불분명할 때 적용돼요. 또한, 대체조제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대체조제는 처방의가 미리 동의한 범위 내에서, 동일 효능·효력의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특별한 절차입니다.

개념 정리

| 상황 | 약사의 올바른 조치 (약사법 제26조) | 잘못된 조치 (법 위반) |
| --- | --- | --- |
| 처방전 기재사항 불분명 | 처방 의사에게 확인 → 확인 내용 처방전에 보완 기재 → 조제 | 임의 추측, 부분 조제, 환자에게 반환, DUR 자동 수정 의존 |
| 처방 내용이 명확히 부적절 (용량 초과 등) | 처방 의사에게 확인 및 필요시 처방 변경 요청. 거부 시 조제 거부 가능 (약사법 제24조). | 위험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조제 (과실 책임 발생) |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초고빈도 핵심 영역**이에요. "불분명한 처방전 대처", "조제 거부 사유", "대체조제 조건"을 묻는 문제들이 연계되어 출제됩니다. 핵심!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확인", "보완 기재", "처방 의사에게"**입니다. 약사의 독자적 판단이 아닌, 처방의와의 소통을 통한 해결이 법정 절차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 법조문을 묻는 문제에서 더 나아가, **실제 처방전 사례를 제시**하고 어떤 부분이 불분명한지, 그때 약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묻는 **실무형 문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예: "투여 경로가 기재되지 않은 주사제 처방", "성분명만 있고 제품명이 없는 처방", "용량 단위가 모호한 처방(예: '1T')" 등.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약사님, 이 처방전 받았어요." 60대 남성 환자가 내원합니다. 처방전을 확인해보니, 고혈압 치료제 로사르탄(Losartan)이 처방되어 있지만, **용법란에 '1일 1회 1정'이라고만 쓰여 있고, 구체적인 복용 시간(아침/저녁)이나 식전/식후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불분명한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상황이에요.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1.  **처방 검수(DUR) 및 문제 평가**: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 중 '용법'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로사르탄은 일반적으로 1일 1회 복용하지만, 복약 순응도(Adherence)를 높이기 위해선 구체적인 시간 지침이 필요합니다.
2.  **처방의 확인**: 환자에게 잠시 기다리라 안내한 후, **처방을 한 의사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합니다. "선생님, OO환자 로사르탄 처방 건인데, 용법이 '1일 1회 1정'으로만 되어 있어서 확인 드립니다. 보통 아침에 복용하도록 안내해도 될까요?"
3.  **보완 기재 및 조제**: 의사로부터 "네, 아침에 복용하도록 하세요."라는 확인을 받으면, **처방전의 용법란 옆에 '아침 복용'이라고 보완 기재하고, 자신의 성명과 확인 일자를 함께 기록**합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조제를 진행합니다.
4.  **복약지도**: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께 확인 결과, 아침에 한 알씩 드시면 됩니다. 혈압약은 꾸준히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중요해요."라고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복약지도 프로토콜

| 확인 및 보완 기재 프로토콜 | 주의사항 |
| --- | --- |
| 1. 불분명한 사항 확인 2. 처방 의사에게 연락 (전화 등) 3. 확인받은 내용 명확히 듣기 4. 처방전 여백에 보완 내용, 확인자(약사 성명), 확인 일시 기재 5. 조제 및 기록 보관 | 혼동 주의! 절대 구두 확인만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처방전에 서면으로 보완 기재해야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전화 통화 내용은 약국 일지에 별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선배 약사의 한마디
"처방전에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전문성이 빛날 때예요! '의사가 썼으니까 무조건 맞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약사는 환자 안전을 위한 마지막 검수자입니다. 불분명한 점을 발견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처방 의사에게 확인하는 것은 약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 작은 확인이 큰 약물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국시에도 나오지만, 실무에서 훨씬 더 중요한 생명줄 같은 절차랍니다."

## 핵심 개념

- **약사법 제26조 (조제)** — 처방전 기재사항이 불분명할 경우 처방 의사에게 확인 후 보완 기재하고 조제해야 한다는 규정.
- **확인 의무** — 약사가 처방전의 불분명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했을 때, 처방 의사에게 확인을 취해야 하는 법적 의무.
- **보완 기재** — 처방 의사로부터 확인받은 내용을 처방전에 추가로 기재하는 행위. 확인 약사의 성명과 일시도 포함.
- **대체조제** — 처방의의 사전 동의를 받아 동일 효능·효력의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특별 절차. 확인 후 보완과는 다름.
- **조제 거부** — 처방 내용이 명백히 부적절하여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약사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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