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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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처방전 접수와 검토

## 문제

다음 중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보기

1. 약사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처방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2. 환자가 이전에 받은 처방전 사본을 제출한 경우
3.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팩스 처방전을 수령한 경우
4. 약사 판단으로 일반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정답**
5. 의사의 구두 지시만 있는 경우

**정답: 4**

## 해설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약사의 판단으로 조제·판매할 수 있다.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 하며, 구두 지시나 이전 처방전 사본은 유효한 처방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팩스 처방전은 원본 처방전에 준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약사법상 처방전(Prescription)의 필요성과 일반의약품(OTC, Over-the-Counter Drug) 조제·판매의 법적 근거를 묻는 핵심적인 문제예요. 약사 국가고시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보건/약사 법규 영역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약사법은 의약품을 전문의약품(Prescription Drug)과 일반의약품(OTC Drug)으로 구분해요. 전문의약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 또는 처방조서가 있어야만 조제·판매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의약품은 약사의 판단과 책임 하에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 '약사의 판단'에는 환자의 증상 평가, 약물 선택, 복약지도 등이 포함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인 ④번 "약사 판단으로 일반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는 약사법 제31조 및 제47조에 명시된 일반의약품의 판매·조제 원칙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에요. 일반의약품은 그 성질상 환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의약품으로, 약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약물을 선택하여 조제·판매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자가처방 의약품"이라는 개념은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사가 본인 또는 가족을 위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약사법 시행규칙) 하에 일정 조건에서 허용될 수 있지만, 이는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요.
② 이전 처방전의 사본은 유효한 처방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방전은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이나 복사본으로는 조제할 수 없어요. 이는 처방전의 위변조 및 중복 조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팩스 처방전은 원본 처방전에 준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단순히 팩스로 받았다고 해서 모두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팩스 수신 후 일정 기간 내(보통 7일)에 원본 처방전을 제출받아야 하는 등의 엄격한 조건이 따릅니다. 따라서 "응급상황에서"라는 조건만으로는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요.
⑤ 의사의 구두 지시만으로는 절대 조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된 처방전 또는 처방조서가 필요해요. 구두 처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매우 제한적인 상황(예: 구급차 내)에서만 일시적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사후에 서면 처방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처방조서(Prescription Order): 입원 환자에게 투약하기 위해 병원 내에서 작성되는 서류로, 처방전과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 대체조제(Alternative Dispensing): 동일 성분, 동일 함량의 다른 제품으로 조제하는 것으로, 환자 동의와 약사의 판단이 필요하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모두에서 적용 원칙이 다릅니다.
- 응급조제(Emergency Dispensing): 약국 영업시간 외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조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신고 절차가 따릅니다.

개념 정리

| 의약품 분류 | 처방전 필요 여부 | 조제·판매 주체 | 법적 근거 (약사법) |
| --- | --- | --- | --- |
| 전문의약품 | 필수 (원본) | 약사 (처방전 필수) | 제31조, 제47조 |
| 일반의약품 | 불필요 | 약사, 판매업소 종사자* | 제47조 (약사의 판단 하 조제 가능) |

*판매업소 종사자는 판매만 가능, 조제는 약사만 가능

한눈에 비교!

| 구분 | 유효한 처방전 | 유효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서면 형태 | 원본 처방전, 처방조서 | 사본, 복사본, 스크린샷 |
| 전달 방식 | 직접 제출, 법정 요건 갖춘 팩스/전자처방 | 구두 지시, 문자 메시지, SNS |
| 특수 상황 | 응급의료법상 구급차내 구두처방 (사후 서면 보완) | 일반적인 약국 방문 시 구두 요청 |

암기 팁
"**일반은 OK, 전문은 Prescription 필수!**"

일반의약품(OTC)은 약사가 OK(판단)하면 처방전 없이 조제 가능(OK). 전문의약품은 Prescription(처방전)이 필수!

"팩스는 원본 대용, 구두는 절대 안 됨"으로 구분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1. 일반의약품 vs 전문의약품의 조제 요건 차이 (가장 기본적이고 빈출).
2. 유효한 처방전의 요건 (원본성, 기재사항, 의사 서명 등).
3. 팩스 처방전의 수령 및 원본 제출 기간 (보통 7일).
4. 구두 처방이 허용되는 예외적 상황 (응급의료법).

기출 변형 주의!
"의사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고 일반의약품 성상의 진해거담제를 조제해 준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 핵심! 일반의약품은 처방전이 필요 없으므로, 의사의 전화 지시와 무관하게 약사의 판단으로 조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반이 아닙니다. 전문의약품이라면 구두 지시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국을 방문한 고객이 콧물, 인후통, 미열 증상을 호소합니다. 약사는 증상을 듣고, 임신 여부나 다른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 일반의약품인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계열의 해열진통제와 비강 충혈 완화제를 조합하여 조제해 줍니다. 이때 처방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1. 처방 검수(DUR) 대신 환자 평가: 전문의약품이 아니므로 DUR 시스템 검수는 생략되지만, 약사는 반드시 환자에게 기저 질환(간질환, 신장질환), 알레르기, 임신·수유 여부, 다른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복용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해요.
2. 핵심! 약물 선택 및 복약지도: 증상에 맞는 성분을 선택하고, 용법·용량(하루 최대 용량 준수), 부작용(아세트아미노펜의 간독성), 증상 호전 시기(3일 이상 지속되면 병원 방문 권유)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3. 기록 관리: 일반의약품 조제·판매 시에도 조제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법적 의무는 아니나, 분쟁 방지와 환자 안전을 위해).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약물상호작용(DDI): 일반의약품이라도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세트아미노펜과 함께 알코올을 섭취하면 간독성 위험이 증가합니다.
- 자기진단 한계: 환자가 위궤양이 있는데 진통제를 요구할 경우,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는 위장관 출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약사는 단순 조제가 아닌 건강상담자 역할을 해야 해요.

복약지도 프로토콜
- 필수 확인 사항: 증상, 기간, 알레르기 여부, 다른 약물 복용 여부, 임신·수유 여부.
- 필수 설명 사항: 정확한 용법·용량, 예상 부작용 및 대처법, 증상 지속 시 병원 방문 권고 시기.
- 주의 음식/약물: 알코올(진통제와 병용 금지), 카페인(일부 감기약과 중복 섭취 시 부작용).

선배 약사의 한마디
"약사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할 때도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처방전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약사 한 사람의 판단과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는 의미예요. 환자의 증상이 단순한 감기인지, 더 심각한 질환의 초기 증상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눈썰미가 필요합니다. 국시 공부할 때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OK'라는 문구를 외우기만 하지 말고, '그 OK의 범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전문성을 발휘하여 환자 안전을 지킬까?'를 고민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게 바로 진정한 약사예요."

## 핵심 개념

- **일반의약품 (OTC Drug)** — 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약사의 판단 하에 또는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이 대표적.
- **전문의약품 (Prescription Drug)**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 또는 처방조서가 있어야만 조제·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항생제, 고혈압약, 항암제 등이 포함됨.
- **처방전** — 의사 등이 환자에게 투여할 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등을 기재한 문서. 원본이어야 하며, 약사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갖춰야 함.
- **약사법 제47조** — 의약품의 조제에 관한 규정. 전문의약품은 처방전에 따라, 일반의약품은 약사의 판단에 따라 조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핵심 조문.
- **대체조제 (Alternative Dispensing)** — 처방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제품으로 조제하는 행위. 환자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일반/전문의약품별 적용 기준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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