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할 때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의약품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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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처방전 접수와 검토

## 문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할 때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의약품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항생제 **✔ 정답**
2.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소독제
3. 약국에서 직접 제조한 한약 제제
4.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진통제
5.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된 비타민제

**정답: 1**

## 해설

약사법 제23조에 따라 전문의약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할 수 없다.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하며, 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은 처방전 대상이 아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약사법상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해요. 약사법의 핵심은 의약품의 분류와 그에 따른 유통 및 조제 규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약품은 그 위험성과 사용상 주의 필요성에 따라 크게 전문의약품(Prescription Drug), 일반의약품(Over-the-Counter Drug, OTC), 의약외품(Quasi-drug)으로 구분됩니다. 핵심! 약사법 제23조(조제)에 따르면, 약사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Prescription)이 있어야만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규정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항생제**입니다. 모든 항생제(Antibiotics)는 부적절한 사용 시 내성 발생이라는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반드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약사는 처방전 없이는 조제할 수 없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 선택지가 왜 처방전 대상이 아닌지 구분해야 해요.

②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소독제**: 의약외품(예: 소독제, 화장품, 일부 구충제)은 약사법상 '의약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처방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③ **약국에서 직접 제조한 한약 제제**: 약국제제(Pharmacy Compounded Preparation)는 특정 환자를 위해 약사가 직접 제조하는 것이며, 그 자체가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는 분류는 아닙니다. (단, 제조 시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다는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처방전 필요 의약품'의 범주와는 다름)

④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진통제**: 일반의약품(예: 아세트아미노펜 진통제, 일부 비강 충혈 완화제)은 약사나 판매원의 안내 하에 처방전 없이 판매(Over-the-Counter)가 가능한 의약품이에요.

⑤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된 비타민제**: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위생법의 관할이며, 의약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약사법의 처방전 규정과는 무관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처방전이 필요한 경우는 전문의약품 조제 외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류(Narcotics)나 향정신성의약품(Psychotropic Drugs)은 별도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전이 필수이며, 훨씬 엄격한 관리 대상이에요. 또한, 대체조제(Alternative Dispensing) 시에도 원칙적으로 처방의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 분류 | 정의 및 예시 | 처방전 필요 여부 | 관련 법령 |
| --- | --- | --- | --- |
| 전문의약품 | 의사의 처방 또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항생제, 항암제, 고혈압 치료제 등) | 필수 | 약사법 |
| 일반의약품 | 약사 등의 안내로 일반인이 자가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일부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 불필요 | 약사법 |
| 의약외품 | 인체에 대한 작용이 완만하여 의약품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위생 목적으로 관리하는 물품 (소독제, 콘택트렌즈 관리용액, 치약 등) | 불필요 | 약사법 |
| 건강기능식품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한 식품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등) | 불필요 (의약품 아님) | 식품위생법 |

국시 빈출 포인트
의약품 분류와 처방전 필요 여부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예요. 단순히 '전문의약품=처방전 필요'를 외우는 것에서 나아가, 주어진 예시(항생제, 진통제, 소독제 등)가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즉시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특히 '의약외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이 함정으로 자주 등장해요.

기출 변형 주의!
이 주제는 단순 분류에서 더 나아가 처방전 조제 예외 규정이나 비상조제 상황과 결합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의사가 부재한 지역에서 환자의 긴급한 필요에 의해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문제로 변형될 수 있으니, 약사법 제23조의 세부 조문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고객이 약국에 와서 "목이 너무 아프고 열이 나서 항생제가 필요해요. 지난번 감기 때 먹었던 아목시실린(Amoxicillin)을 그냥 팔아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고객은 처방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이 상황에서 약사가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절대 약품을 조제해 주지 않는 것**이에요.
1.  **처방전 확인 및 법적 설명**: "죄송합니다. 아목시실린을 포함한 모든 항생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진찰과 처방전이 있어야만 조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약사법에 명시된 사항이에요."
2.  **적절한 안내**: "증상이 심하시다면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세균 감염 여부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가벼운 증상이라면, 일시적으로 일반의약품인 진통해열제로 증상을 완화하시면서 경과를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3.  **공중보건적 교육**: "항생제는 필요한 경우에만 올바르게 사용해야 내성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함부로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약사는 의약품 유통의 마지막 관문(Gatekeeper)으로서의 역할을 인지해야 해요.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는 잘못된 약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Adverse Effect)이나 치료 실패의 위험을, 사회적으로는 항생제 내성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일이에요.

복약지도 프로토콜
전문의약품 조제 시 필수 확인 사항:
1.  처방전의 **필수 기재사항** (환자 성명, 의사 성명/면허번호, 진료일자, 약품명, 용량, 용법, 투여일수)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2.  처방전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7일, 마약류는 별도)을 확인.
3.  환자 본인 확인 (처방전 환자명과 동일한지).
4.  처방전 조제 후 반드시 날인하여 조제 사실을 기록.

선배 약사의 한마디
"약사는 법을 지키는 전문가입니다. '편의'를 위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환자의 신뢰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특히 항생제는 공중보건의 핵심 자원이니, 그 중요성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올바른 약물 사용을 위한 교육자 역할을 다합시다. 국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법조문이 생겼는지, 그 뒤에 숨은 환자 안전과 공중보건의 가치를 생각하며 공부하면 지식이 훨씬 오래갑니다."

## 핵심 개념

- **전문의약품 (Prescription Drug)** — 의사의 처방 또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약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조제할 수 있음.
- **일반의약품 (Over-the-Counter Drug, OTC)** — 약사 등의 안내를 받아 일반인이 자가 구입·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
- **의약외품 (Quasi-drug)** — 인체에 대한 작용이 완만하여 위생 목적으로 관리되는 물품(소독제, 화장품 등). 약사법상 의약품은 아님.
- **처방전**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에게 약품을 투여하기 위해 약사에게 발급하는 문서. 전문의약품 조제의 필수 조건.
- **약사법 제23조 (조제)** —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준수해야 할 규정을 명시한 법 조문. 전문의약품은 처방전이 있어야 조제할 수 있음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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