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방전 접수 시 환자 본인 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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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처방전 접수와 검토

## 문제

처방전 접수 시 환자 본인 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환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2. 처방전상의 환자 정보와 내원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3.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제를 거부해야 한다 **✔ 정답**
4. 대리인이 처방전을 가져온 경우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5.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전은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특히 중요하다

**정답: 3**

## 해설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처방전을 가져온 경우에도 정당한 대리 사유(거동 불편, 입원 등)가 확인되면 조제가 가능하다. 특히 마약류 처방전의 경우 대리 수령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방전 접수 및 환자 확인 절차에 관한 기본 원칙을 묻고 있어요.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때 단순히 처방전에 적힌 대로 약을 조제하는 것을 넘어, **환자 안전과 약물 오용 방지**를 위해 처방전의 진정성과 환자 정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③번입니다.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제를 거부해야 한다"는 설명은 지나치게 절대적이고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에요. 약사법 시행규칙 제26조(처방전의 접수 등)에 따르면, 환자 본인이 아닌 자가 처방전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조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노약자, 중환자,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의 보호자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특히 마약류 처방전의 경우, 대리 수령에 관한 별도의 엄격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리 수령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라는 표현은 명백히 옳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환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확인이에요. 이는 약물 오용 및 처방전 위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② **처방전상의 환자 정보와 내원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실제 약을 받으러 온 사람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해요. 불일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대리인이 처방전을 가져온 경우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대리인이 처방전을 제시할 경우, 환자와의 관계(가족 관계 등)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환자 본인에게 전화 확인 등을 할 수 있어요.

⑤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전은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특히 중요하다**: 옳은 설명입니다. 마약류는 오남용 및 유통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환자 확인 절차가 일반 의약품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대리 수령 시에는 추가 서류(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확인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혼동 주의! "대리 수령 가능"과 "무분별한 대리 수령 허용"은 다릅니다. 모든 대리 수령은 **정당한 사유와 확인 절차**를 전제로 해요. 또한, 마약류의 대리 수령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특별 규정이 있으므로 별도로 숙지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처방전 접수 시 환자 확인의 핵심 원칙: **본인 확인 원칙 → 예외적 대리 수령 허용(정당 사유 확인) → 마약류는 특별 관리**의 흐름을 이해하세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일반 의약품 처방전 | 마약류 처방전 |
| --- | --- | --- |
| 본인 확인 | 신분증 확인 권고 (의무사항은 아님) | 신분증 확인이 더욱 강조됨 |
| 대리 수령 | 정당한 사유 확인 시 가능 | 가능하나, 요건이 더 엄격 (예: 위임장, 관계 증명 서류 등) |
| 약사의 확인 의무 | 환자 정보 일치 여부 기본 확인 | 환자 정보 및 처방 의사의 자격, 처방전 기재 사항을 특별히 확인 |

국시 빈출 포인트
환자 확인과 관련된 문제는 약사법 조문과 마약류 관리법의 규정을 비교하여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불가" vs "조건부 가능"이라는 논리적 오류를 만드는 선택지를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마약류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경우는?" 또는 "환자 확인을 하지 않고 조제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약사의 법적 책임은?"과 같은 실제 판례나 사례형 문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거동이 불편한 80세 노인 환자의 딸이 아버지의 고혈압 및 통풍(Gout) 치료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처방전에는 알로퓨리놀(Allopurinol)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1. **처방 검수(DUR) 및 확인**: 먼저, 대리인(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환자와의 관계를 묻습니다. 가능하면 환자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처방 의사 및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2. **정당한 사유 평가**: 노인 환자의 거동 불편은 대리 수령의 전형적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을 기록부에 기재합니다.

3. **복약지도(Counseling)**: 대리인(딸)에게 약물의 복용 방법, 특히 알로퓨리놀의 초기 투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Stevens-Johnson syndrome 등)에 대한 주의 사항을 반드시 전달하고,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에 연락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에게도 전화로 주요 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 완벽한 방법이에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대리 수령 시 가장 큰 위험은 **복약지도 정보의 전달 실패**입니다. 대리인이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억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서면 자료를 제공**하고, 중요한 부작용은 직접 환자에게 확인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약사의 책임입니다.

복약지도 프로토콜
대리 수령 시 필수 확인 및 지도 사항:
1. 대리인 신분 확인 (신분증) 및 환자와의 관계 확인.
2. 대리 수령 사유 기록.
3. **중요한 복약지도 사항은 서면으로 제공**.
4. 가능한 경우, 주요 약물(마약류, 항응고제, 항경련제 등)은 환자 본인과의 직접 통화를 통해 확인.
5. 마약류 대리 수령 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서류(위임장 등)를 반드시 확인 및 보관.

선배 약사의 한마디
"환자 확인은 단순한 규정 준수가 아니라, **올바른 약이 올바른 환자에게 안전하게 전달되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극단적인 규칙은 현실에서 오히려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요. 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연하면서도 원칙 있는 판단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예요. 국시 공부할 때도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보세요."

## 핵심 개념

- **약사법** — 의약품의 조제, 투약, 관리 및 약사 직무 등에 관한 기본 법률. 처방전 접수 및 환자 확인 의무를 규정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관리하여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과학적 목적에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법률. 처방 및 수령 절차가 엄격함.
- **본인 확인 원칙** — 처방전에 의한 조제 시, 약사는 처방전을 제시한 자가 환자 본인인지 확인해야 하는 기본 원칙.
- **대리 수령** — 환자 본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거동 불편, 입원 등)를 증명하고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경우 의약품을 수령하는 것.
- **정당한 사유** — 대리 수령을 허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 노약, 중증 질환, 거동 불편, 미성년자의 보호자 등이 해당되며, 약사가 판단하여 기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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