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에서 처방전을 접수할 때 약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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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처방전 접수와 검토

## 문제

약국에서 처방전을 접수할 때 약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처방전의 법적 유효성(기재사항 완비 여부)을 확인한다 **✔ 정답**
2. 환자의 복약이행도를 먼저 평가한다
3. 처방의약품의 재고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4. 처방전에 기재된 약물상호작용을 먼저 점검한다
5. 처방전의 의약품 용량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정답: 1**

## 해설

처방전 접수 시 약사는 처방전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즉 필수 기재사항(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처방의사 서명·날인, 처방일, 사용기간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후 단계에서 용량 적절성, 약물상호작용 등을 검토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약국에서 처방전(Prescription)을 접수할 때 약사의 업무 흐름과 법적 의무의 우선순위를 묻는 기본적인 문제예요. 약사법과 약국 실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처방전 접수는 단순히 약을 조제하는 첫 단계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검수하는 중요한 법적 행위예요. 약사법 제24조(처방전의 조제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처방전의 기재사항)에 따라, 처방전에는 환자 정보, 의사 정보, 약품 정보 등 필수 기재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이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불완전한 처방전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조제하는 것은 불법 조제에 해당할 수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①번 "처방전의 법적 유효성(기재사항 완비 여부)을 확인한다"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1. **법적 우선순위**: 모든 약사 업무는 약사법(Pharmacy Act)에 근거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문서(처방전)를 근거로 한 모든 후속 행위(조제, 복약지도)는 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법적 요건 충족 여부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해요.
2. **안전의 기초**: 환자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처방의 확인(의사 서명/날인), 처방 시점 확인(처방일, 사용기간)은 환자 안전과 정확한 투약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예요. 이 정보가 틀리면 이후의 모든 약물적절성평가(DUR)도 의미가 없어져요.
3. **업무 효율성**: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처방전은 즉시 의사에게 반려하거나 확인을 요청해야 해요. 이 단계를 먼저 거치지 않고 재고나 용량을 확인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처방전 접수 후 또는 법적 유효성 확인 이후에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업무들이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 ②번 "환자의 복약이행도를 먼저 평가한다": 복약이행도 평가는 조제 후 복약지도 과정이나 추후 관리에서 중요한 사항이지만, 처방전을 접수하는 즉시 수행하는 첫 번째 단계는 아닙니다.
- ③번 "처방의약품의 재고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재고 확인은 법적 유효성 확인 이후의 실무적 단계입니다. 법적 요건이 안 맞는 처방전이라면 재고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 ④번 "처방전에 기재된 약물상호작용을 먼저 점검한다" 및 ⑤번 "처방전의 의약품 용량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이 두 가지는 약물적절성평가(Drug Utilization Review, DUR)의 핵심 내용으로, 법적으로 유효한 처방전을 접수한 후 조제 전에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필수 검토 사항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절차는 법적 유효성 검토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약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 환자 관련: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의사 관련: 성명, 면허번호, 소속기관명, 서명 또는 날인
- 처방 관련: 처방일, 사용기간(발행일로부터 7일, 마약류는 3일)
- 약품 관련: 약품명, 단위용량, 1회 투여량, 1일 투여횟수, 총투여기간(또는 총투여량), 용법
- 특수사항: 혼동 주의! '보험급여' 표시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단, 급여 처방의 경우 보험청구를 위해 필요)

개념 정리

| 처방전 접수 시 약사의 업무 순서 | 설명 |
| --- | --- |
| 1단계: 법적 유효성 확인 | 필수 기재사항 완비 여부, 사용기간 초과 여부, 위조/변조 여부 확인 (최우선) |
| 2단계: 약물적절성평가(DUR) | 용량 적절성, 약물상호작용(DDI), 금기증, 중복투여 등 임상적 적절성 검토 |
| 3단계: 실무적 준비 | 재고 확인, 조제 준비, 보험청구 정보 확인 등 |
| 4단계: 조제 및 검수 | 정확한 약품 조제 후 이중 확인 |
| 5단계: 복약지도 및 전달 | 환자 확인 후 복약지도 실시, 처방전 보관 |

국시 빈출 포인트
-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와 같은 우선순위를 묻는 문제에 주의하세요. 법적 절차 > 임상적 평가 > 실무적 절차의 순서를 기억하세요.
- 처방전 사용기간(7일)과 마약류 처방전 사용기간(3일)을 비교하여 출제되기도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약국에 한 환자가 고혈압 약 처방전을 가지고 왔어요. 약사가 처방전을 받아보니, 처방 의사의 서명란에 서명은 되어 있지만 날인이 없고, 처방일은 10일 전이에요. 이때 약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1. **법적 유효성 판단**: 이 처방전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의사의 날인 미비. 둘째, 사용기간(7일) 초과. 따라서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처방전입니다.
2. **환자 대응**: 환자에게 공손히 설명해요. "죄송합니다. 이 처방전에는 의사 선생님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아서 법적으로 조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처방일로부터 7일이 지났기 때문에 새 처방전을 발급받아 오셔야 합니다."
3. **의사 측 연락**: 환자의 동의를 얻어, 필요시 처방 의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처방전의 문제점(날인 필요, 기간 초과)을 알리고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새 처방전 발급을 권유)
4.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핵심! "어차피 서명은 되어 있으니 조제해 드릴게요" 또는 "재고는 있으니 그냥 드릴게요"라고 말하며 무효한 처방전으로 조제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며, 심각한 행정제재(면허정지 등)를 받을 수 있어요.

복약지도 프로토콜
처방전 접수 시 환자에게 꼭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할 사항:
1. "환자분 성함이 [OOO]이 맞으시죠? 주민등록번호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원 확인)
2. "이 처방전은 오늘 받아오신 거 맞으시죠?" (사용기간 간접 확인)
3. 법적 문제가 있는 처방전일 경우: "여기 [문제점]이 있어서 조제가 어렵습니다. 병원에 연락하시거나 다시 방문하셔서 새 처방전을 받아오시는 게 좋겠어요."

선배 약사의 한마디
"처방전은 단순히 약의 목록이 아니라, 의사와 약사, 환자 사이의 법적 계약서이자 안전한 투약을 보장하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법적 틀을 먼저 확실히 짚지 않고 넘어가면, 그 뒤의 모든 훌륭한 임상적 판단도 무너질 수 있어요. '법 -> 안전 -> 편의'의 순서를 늘 마음에 새기세요!"

## 핵심 개념

- **처방전** — 의사가 환자에게 약품의 조제, 투여를 지시하는 문서. 약사법에 정해진 필수 기재사항을 갖추어야 법적 효력이 있다.
- **약사법 (Pharmacy Act)** — 약사 및 약국의 직무, 자격, 의약품의 조제, 투약,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처방전 관리의 근거 법령이다.
- **필수 기재사항 (Required Entries)** —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명시된, 처방전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환자 정보, 의사 정보, 처방일, 사용기간, 약품 정보 등).
- **사용기간 (Validity Period)** —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그 처방전으로 조제할 수 있는 기간. 일반 의약품은 7일, 마약류는 3일이다.
- **약물적절성평가 (Drug Utilization Review, DUR)** — 조제 전에 처방된 약물의 용량 적절성, 상호작용, 금기증, 중복투여 등을 검토하여 약물요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과정. 법적 유효성 확인 이후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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