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에서 판매 가능한 의료기기와 그 등급 분류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8732  
> language: ko  
> subject: 셀프케어 약료서비스

## 문제

약국에서 판매 가능한 의료기기와 그 등급 분류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보기

1. 콘택트렌즈 - 1등급 의료기기로 약국 판매 가능
2. 체외진단용 혈당측정기 - 3등급 의료기기로 약국 판매 불가
3. 가정용 혈당측정 스트립 - 4등급 의료기기로 약국 판매 가능
4. 가정용 혈압계 - 2등급 의료기기로 약국 판매 가능 **✔ 정답**
5. 자동심장충격기(AED) - 1등급 의료기기로 약국 판매 가능

**정답: 4**

## 해설

가정용 혈압계는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3등급 의료기기이며, 콘택트렌즈는 3등급(소프트) 또는 2등급(하드)으로 안경원 등에서 판매된다. 가정용 혈당측정기 및 혈당 스트립은 각각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분류되며 약국 판매가 가능하나, 4등급이라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약국에서 판매 가능한 의료기기는 주로 1~2등급이며, 3등급 이상은 별도 허가 요건이 필요하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등급 분류와 약국 판매 가능 여부를 묻는 **보건/약사 법규** 문제예요. 약사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의 유통과 판매에 대한 법적 기준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기는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위험도)에 따라 1등급(저위험), 2등급(중위험), 3등급(고위험), 4등급(최고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판매 가능한 의료기기는 주로 핵심! **1등급 및 2등급**이며, 3등급 이상은 원칙적으로 판매가 제한되거나 별도의 허가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가정용 혈압계 - 2등급 의료기기로 약국 판매 가능"입니다. 가정용 혈압계(전자식)는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의료기기에 속해요. 이는 위해성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고, 일반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콘택트렌즈 - 1등급": 콘택트렌즈는 **3등급(소프트렌즈)** 또는 2등급(하드렌즈) 의료기기입니다. 특히 소프트렌즈는 각막에 직접 접촉하여 감염 위험이 높아 고위험군(3등급)으로 분류되며, 약국이 아닌 안경원 등 특정 판매업소에서 판매됩니다.

혼동 주의! ②번 "체외진단용 혈당측정기 - 3등급...약국 판매 불가": 가정용 혈당측정기는 대부분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약국에서 판매 가능합니다. '체외진단용'이라는 표현이 혼란을 줄 수 있지만, 일반인이 자가 측정용으로 사용하는 키트는 2등급이에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문 장비는 등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③번 "가정용 혈당측정 스트립 - 4등급": 혈당측정 스트립은 혈당측정기와 함께 사용되는 **2등급 또는 3등급** 의료기기입니다. '4등급'이라는 분류는 존재하지 않거나(현행 법상 4등급은 없음), 최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매우 특수한 의료기기에 부여되는 등급이므로 명백한 오류입니다.

⑤번 "자동심장충격기(AED) - 1등급...약국 판매 가능": AED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고위험 장비로, **3등급** 의료기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공공장소에 비치되는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기 등급은 침습성의 정도, 체내 체류 시간, 에너지원 유무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약국에서 흔히 접하는 1등급 예시로는 밴드, 거즈, 목발, 단순 보조기 등이 있고, 2등급 예시로는 전자체온계, 가정용 흡입기(네뷸라이저), 유산균 검사 키트 등이 있어요.

개념 정리: 의료기기 등급별 특징 및 약국 판매 가능성

| 등급 | 위해도 | 주요 예시 | 약국 판매 가능성 |
| --- | --- | --- | --- |
| 1등급 | 저위험 | 밴드, 거즈, 목발, 보청기(일부) | 가능 |
| 2등급 | 중위험 | 가정용 혈압계, 혈당측정기, 체온계 | 가능 (대부분) |
| 3등급 | 고위험 | 콘택트렌즈(소프트), 관절 임플란트, AED, 페이스메이커 | 원칙적 불가 (특별 허가 필요)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기 등급 분류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High Yield** 영역이에요. 핵심! "약국에서 판매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가정용 혈압계/혈당계는 2등급(판매 가능), 콘택트렌즈/심장관련 기기는 3등급(판매 제한)**이라는 기본 틀을 꼭 외우세요. '4등급'이라는 선택지는 함정으로 자주 등장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 등급 연결에서 나아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또는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없이 약사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고장은?"과 같은 실무 적용형 문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뇨 환자 A씨가 혈당 측정을 위해 약국을 방문하여 "집에서 쓸 혈당측정기와 채혈침, 스트립을 사고 싶다"고 합니다. 약사는 이 의료기기들을 안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용법을 지도해야 해요.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1.  **판매 가능 여부 확인**: 가정용 혈당측정기 키트(기기, 채혈침, 스트립)는 모두 2등급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일반 약국에서 판매 가능합니다.
2.  **사용법 복약지도**: 단순히 제품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핵심! 정확한 측정 방법(손씻기, 채혈 부위 소독, 충분한 혈액량, 스트립 보관법)과 측정 주기에 대해 꼼꼼히 설명해야 합니다. 사용 설명서를 함께 제공하고 핵심 사항을 강조하세요.
3.  **품질 및 안전 관리**: 유통기한이 지난 스트립은 판매하지 않으며, 기기의 정기적인 점검(QC 솔루션 사용)을 권고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혈당측정기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로, 그 결과가 진단의 **유일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측정값에 이상이 있거나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도록 안내해야 해요.

복약지도 프로토콜: 가정용 혈당측정기 판매 시 필수 지도 사항
-   사용 전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읽을 것.
-   채혈침은 **1회용**이며, 타인과 절대 공유하지 말 것.
-   스트립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할 것.
-   측정값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을 경우, **즉시 의사와 상담**할 것.

선배 약사의 한마디: "의료기기 판매는 단순한 상거래가 아니에요. 환자의 건강관리를 돕는 **의료 행위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법적으로 판매 가능한 등급인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더 나아가, 그 기기를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지식까지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역할이죠. 국시 공부할 때 '이 제품은 몇 등급이지?'라고 떠올리는 습관을 기르세요!"

## 핵심 개념

- **의료기기** —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인체에 적용되는 것 (약사법 제2조).
- **의료기기 등급** — 의료기기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에 따라 분류하는 등급. 1등급(저위험), 2등급(중위험), 3등급(고위험)으로 구분하며, 등급에 따라 허가·신고 절차와 판매·관리 기준이 달라짐.
- **2등급 의료기기** — 중위험군 의료기기. 위해성 관리가 필요하며, 약국에서 판매 가능한 대표적인 등급. 예: 가정용 혈압계, 혈당측정기, 전자체온계, 흡입기(네뷸라이저).
- **3등급 의료기기** — 고위험군 의료기기. 생명 유지나 중대한 건강 위해와 직결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 원칙적으로 약국 일반 판매 불가. 예: 콘택트렌즈(소프트), 관절 임플란트, 자동심장충격기(AED), 페이스메이커.
- **의료기기 판매업** —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무. 약국이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등급별 판매 가능 품목에 제한이 있음.

## 같은 주제 문제

- [약국에서 판매 가능한 의료기기 등급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9007)
- [혈당측정기(혈당계)를 구매한 당뇨 환자에게 약사가 제공해야 할 복약지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9008)
- [다음 중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9009)
- [약국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때 약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9010)
- [동물용의약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9011)
- [가정용 혈압계 사용 시 정확한 측정을 위한 올바른 방법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9012)
- [다음 중 의료기기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9013)
- [약국에서 판매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약사의 복약지도가 특히 중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901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