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에서 마약류 처방전을 접수·조제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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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처방전 접수와 검토

## 문제

약국에서 마약류 처방전을 접수·조제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마약 처방전은 조제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정답**
2. 마약 처방전은 일반 처방전과 함께 동일한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
3.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은 마약 처방전과 별도로 분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마약 처방전은 조제 완료 후 처방전에 조제 확인 서명을 하고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5. 마약 처방전 1장으로 동일 약국에서 2회에 나누어 조제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도 동일하게 2년 보관 의무가 있으며 별도 5년 보관 규정은 없다. 마약 처방전은 일반 처방전과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1장의 마약 처방전으로 분할 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마약 처방전은 환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약국이 보관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국 실무 규정을 묻고 있어요. 특히 처방전의 보관 기간, 보관 방법, 분할 조제, 환자 반환 등 구체적인 준수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되며, 각각의 처방전 관리 규정이 다릅니다. 약사는 처방전 접수부터 조제, 보관까지 법정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①번이에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 의무 사항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마약류 처방전은 **일반 처방전과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보관하는 것은 법 위반이에요.

혼동 주의! ③번: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의 보관 기간도 마약 처방전과 마찬가지로 **2년**입니다. '5년'은 일반 의약품 처방전의 보관 기간(1년)과 혼동하거나, 다른 법령(예: 세법)의 문서 보관 기간과 착각할 수 있는 함정이에요.

혼동 주의! ④번: 마약류 처방전은 조제 완료 후 **환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약국이 보관**해야 합니다. 처방전에 조제 확인 서명을 하는 것은 맞지만,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일부 예외: 외래 암환자용 마약주사제 등)

혼동 주의! ⑤번: 마약류 처방전은 원칙적으로 **분할 조제가 금지**됩니다. 처방된 양을 1회에 모두 조제해야 하며, 1장의 처방전으로 여러 번에 나누어 조제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보관 기간 정리**: 일반 의약품 처방전(1년),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2년), 항생제 처방전(1년, 별도 보관 의무 있음).
- **분할 조제 예외**: 매우 제한적인 경우(예: 의사의 특별 지시, 약국 내 조제 시설 문제)에 일시적인 분할이 가능할 수 있으나, 엄격한 조건이 따르며 기본 원칙은 금지입니다.
- **처방전 반환 예외**: '외래 암환자 통증완화용 마약주사제' 처방전은 조제 후 환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개념 정리

| 처방전 종류 | 보관 기간 | 보관 방법 | 분할 조제 | 환자 반환 |
| --- | --- | --- | --- | --- |
| 일반 의약품 | 1년 | 일반 보관 | 원칙적 가능 (의사 지시 시) | 조제 후 반환 (환자 요구 시) |
|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2년 | 일반 처방전과 구분 별도 보관 | 원칙적 금지 | 조제 후 약국 보관 (반환 금지) |
| 항생제 | 1년 | 별도 보관 또는 구분 가능하게 보관 | 의사 지시에 따름 | 조제 후 반환 (환자 요구 시) |

국시 빈출 포인트
- 마약류 처방전 보관 기간 '2년'은 매년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 '별도 보관' vs '동일 보관', '분할 조제 가능' vs '금지'를 비교하여 출제됩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마약 처방전과 다른 기간(예: 5년)으로 오답 처리하는 함정에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 보관 기간에서 나아가, "약국에서 마약주사제(모르핀)를 조제한 후 처방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와 같은 실무 사례형으로 연결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암환자 통증 관리 관련 복약지도와 결합된 문제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암 환자 A씨가 의사로부터 오피오이드(Opioid) 계열 진통제(예: 옥시코돈)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약사는 처방전을 접수하고 조제를 완료한 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1. **처방 검수(DUR)**: 먼저 처방전의 필수 기재사항(환자명, 의사 서명/날인, 약품명, 용량, 투여 경로, 발행일 등)이 완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마약류 처방전은 일반 처방전보다 기재사항이 더 엄격해요.
2. **조제 및 기록**: 조제를 완료한 후, 마약류 관리대장(또는 전산 시스템)에 반드시 조제 내역을 기입합니다. 이는 추적 가능성을 위해 필수입니다.
3. **처방전 처리**: 조제 확인 서명 또는 도장을 처방전에 한 후, **절대 환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약국 내에서 일반 처방전과 구분되는 별도의 장소(예: 마약류 처방전 전용 서류함)에 보관합니다.
4. **복약지도**: 환자에게는 약물의 효과, 부작용(변비, 구역, 호흡억제 등), 다른 진통제(특히 다른 오피오이드 또는 벤조디아제핀)와의 중복 복용 위험성, 보관 방법(도난 방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약물상호작용(DDI): 다른 중추신경억제제(수면제, 항불안제, 알코올)와 함께 복용 시 호흡억제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경고해야 해요.
- 금기증(Contraindications): 심한 호흡기 질환, 중증 간부전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핵심! 약사는 마약류의 오남용(Misuse) 및 의존성(Dependence) 가능성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처방 의사의 진료과, 처방 패턴, 환자의 행동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해요.

복약지도 프로토콜
- **보관**: 집에서도 아이들이 손에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도록 안내합니다.
- **복용**: 처방된 용량과 시간을 정확히 지킬 것. 통증이 심해져도 임의로 증량하지 말 것.
- **부작용 대처**: 변비가 매우 흔하므로, 섬유소 풍부한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의사와 상의하여 변비약을 처방받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 **중단**: 갑자기 약을 끊으면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서서히 감량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선배 약사의 한마디
"마약류 처방전 관리 규정은 단순한 서류 처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는 약물의 오남용과 유통을 차단하여 사회적 위해를 방지하는 **공중보건(Public Health)**의 중요한 일환이에요. 법규를 정확히 알고 준수하는 것이 약사로서의 기본 소양이자 책임입니다. 국시 공부할 때 '2년, 별도보관, 반환금지'라는 키워드를 머릿속에 새기세요.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는 지식이에요!"

## 핵심 개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제조, 수입, 수출, 조제, 투여, 취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보관 기간**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약국에서 보관해야 하는 법정 의무 기간.
- **별도 보관** — 마약류 처방전을 일반 의약품 처방전과 구분되는 별도의 장소나 방법으로 보관해야 하는 원칙.
- **분할 조제 금지** — 1장의 마약류 처방전으로 처방된 양을 여러 번에 나누어 조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규정.
- **처방전 반환** — 마약류 처방전은 조제 후 환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약국이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래 암환자 통증완화용 마약주사제 등 일부 예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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