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에서 처방전을 접수할 때 약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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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처방전 접수와 검토

## 문제

약국에서 처방전을 접수할 때 약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처방전에 처방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지 확인한다.
3. 처방전의 사용 기간이 교부일로부터 3일 이내인지 확인한다.
4. 처방전에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처방전에 질병 분류 기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처방전 기재 사항에는 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의약품 명칭·분량·용법·용량, 처방 의료인의 성명·면허번호·서명(날인), 의료기관 명칭·전화번호·팩스번호, 처방 연월일 및 사용 기간 등이 포함된다. 질병 분류 기호(상병명 코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하는 것으로, 처방전의 법정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처방전 접수 시 질병 분류 기호 기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약사가 약국에서 처방전을 접수할 때 **법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을 묻고 있어요. 약사법과 그 시행규칙은 처방전의 유효성과 환자 안전을 위해 처방전에 기재되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명시하고 있죠. 이 법정 기재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약사의 핵심적인 법적 의무 중 하나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입니다. 질병 분류 기호(상병명 코드)는 처방전의 법정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에요. 이는 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서류(청구서)에 기재되는 정보로, 처방전 자체의 유효성 판단이나 조제 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처방전 접수 시 이를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 선택지는 모두 약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명시된 처방전의 필수 기재 사항이므로, 약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맞아요.

① **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 조제의 근본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예요. 이 정보가 명확하지 않으면 조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② **처방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 처방행위의 책임 소재와 진정성을 확인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면 처방전이 무효일 수 있어요.

③ **사용 기간이 교부일로부터 3일 이내인지 확인**: 핵심! 일반적인 처방전의 유효 기간은 처방일로부터 3일입니다(마약류는 7일). 이 기간을 초과한 처방전은 조제할 수 없어요. 단,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예외 규정(15일, 30일)도 있으니 함께 알아두세요.

④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환자 식별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 의약품안전사용정보(DI, Drug Information) 시스템을 통한 약물상호작용(Drug Interaction), 복용금기(Drug Contraindication) 등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처방전 기재 사항 외에도, 약사는 처방전 접수 시 대체조제 가능 여부, 처방의사의 면허 정지 여부, 처방된 의약품의 약가(藥價) 및 급여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포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처방전 필수 기재 사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26조) | 비고 |
| --- | --- | --- |
| 환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 환자 식별 필수 |
| 의약품 정보 | 명칭, 분량, 용법, 용량 | 조제의 근거 |
| 처방자 정보 | 의료인 성명, 면허번호, 서명(날인) | 책임 소재 확인 |
| 의료기관 정보 |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 소속 확인 |
| 기타 | 처방 연월일, 사용 기간 | 유효 기간 확인 |
| ※ 질병 분류 기호(상병명 코드)는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님 |  |  |

국시 빈출 포인트
처방전 관련 법규는 High Yield 영역이에요. "처방전 유효 기간(3일/7일/15일/30일)", "필수 기재 사항", "대체조제 조건", "처방전 보관 기간(2년)"은 거의 매년 출제됩니다. 숫자와 조건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처방전 사용 기간"을 "처방일로부터 5일"이나 "발급일로부터 1주일" 등으로 변형하여 출제하거나, "대체조제 시 반드시 처방의에게 통보해야 하는 경우"와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법조문의 정확한 표현을 기억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토요일 오후, 한 환자가 지난 목요일에 발급받은 감기약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처방전에는 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약품명과 용량, 의사 서명이 모두 있습니다. 하지만 처방일이 2일 전인 것을 확인한 약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1. **처방 검수(DUR)**: 먼저 처방일을 확인합니다. 목요일 발급, 토요일 접수이므로 처방일로부터 3일 이내(목, 금, 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효 기간 내에 접수된 처방전이에요.
2. **문제 평가(Evaluation)**: 다음으로 나머지 필수 기재 사항(의사 면허번호, 의료기관 연락처 등)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3. **복약지도(Counseling) 및 조치**: 모든 사항이 정상이면 정상적으로 조제를 진행합니다. 단, 핵심! 만약 이 처방전이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접수되었다면, 처방일(목)로부터 4일째가 되어 유효 기간을 초과하므로 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환자에게 법적 규정을 설명하고, 처방 의사에게 재발급을 요청하도록 안내해야 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마약류 처방전은 유효 기간이 7일이며, 별도의 마약류 처방전용지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 만성질환자에 대한 장기처방전(15일, 30일)은 관련 서류(진단서 등)가 첨부되어야 유효합니다.
- 처방전 접수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DI) 시스템을 반드시 조회하여 환자의 기존 복용약과의 상호작용, 금기증을 확인하는 것이 환자 안전의 첫걸음입니다.

복약지도 프로토콜
처방전 접수 시 약사의 확인 체크리스트:
1. 환자 식별 정보(성명, 주민번호) 확인
2. 처방일 및 유효 기간(3일 원칙) 확인
3. 의약품 정보(명칭, 용량, 용법)의 명확성 확인
4. 처방 의사 서명(날인) 및 면허번호 확인
5. DI 시스템을 통한 안전성 검증

선배 약사의 한마디
"처방전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환자에게 약을 투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자 **의사-약사-환자를 연결하는 책임의 증표**예요. 법정 기재 사항 하나라도 빠지면 그 처방전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는 환자 치료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요. 국시 공부할 때 '왜 이 항목이 필수일까?'를 생각하며 법조문을 이해하면, 임상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 핵심 개념

- **처방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하기 위해 약사에게 발급하는 문서. 약사법에 기재 사항과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음.
- **사용 기간(Validity Period)** — 처방전이 유효한 기간. 일반 의약품은 처방일로부터 3일, 마약류는 7일.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 15일, 30일 처방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대체조제(Generic Substitution)** —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동일한 유효성분, 함량, 제형, 용법·용량을 가진 다른 상표명의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 법정 조건 하에 가능.
- **의약품안전사용정보(Drug Information, DI)** — 약사가 처방전을 접수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할 때 약물상호작용, 복용금기, 중복투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전산 시스템.
- **서명 또는 날인(Signature or Seal)** — 처방전에 처방 의료인이 자신의 처방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 필수 기재 사항이며, 없을 경우 처방전이 무효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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