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상 혈액매매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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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매매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혈액을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다.
2. 헌혈증서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혈액매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혈액성분제제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혈장의 유상 채혈은 허용된다.
4. 혈액을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답**
5. 혈액매매행위를 목적으로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정답: 4**

## 해설

혈액관리법 제24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혈액매매행위(혈액을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혈증서 유상양도(1번)도 금지되며, 금전 외 재산상 이익도 포함된다(2번). 원료혈장 유상 채혈(4번) 및 혈액매매 목적 채취(5번)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혈액관리법에서 금지하는 혈액매매행위의 범위와 처벌 규정을 묻고 있어요. 간호사는 수혈 간호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혈액의 안전한 공급과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혈액관리법은 헌혈을 통한 혈액의 자발적·무상 기증 원칙을 확립하고, 혈액매매를 엄격히 금지하여 혈액의 안전성과 공급체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핵심! 혈액을 상품처럼 거래하는 행위는 감염병 위험을 높이고, 혈액 공급의 윤리적 기반을 훼손하기 때문에 법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④번은 혈액관리법 제46조(벌칙)에 명시된 처벌 규정을 그대로 제시한 내용이에요. "혈액을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은 혈액매매의 심각성을 반영한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혈액을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다."는 틀린 설명이에요. 혈액관리법은 '금전'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을 포함한 모든 유상(有償) 거래를 혈액매매로 규정하고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② "헌혈증서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혈액매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에요. 헌혈증서는 혈액을 대신하는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유상으로 거래하는 행위도 혈액매매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③ "혈액성분제제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혈장의 유상 채혈은 허용된다."는 잘못된 설명이에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모든 혈액 및 혈액성분(원료혈장 포함)의 무상헌혈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정 목적의 유상 채혈은 허용되지 않아요.
⑤ "혈액매매행위를 목적으로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는 명백히 법에 위배되는 내용이에요. 혈액매매 목적의 채취 자체가 불법 행위의 시작점이며,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혈액관리법은 혈액의 적절한 관리와 수혈 안전을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혈액원의 설립 기준, 혈액의 채취·검사·제조·보관·공급 절차, 수혈 기록 보관 의무(10년) 등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특히, 수혈부작용 발생 시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법으로 명시되어 있답니다.

개념 정리

| 용어 | 정의 및 핵심 |
| --- | --- |
| 혈액매매행위 | 혈액을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모든 행위. 헌혈증서 유상양도 포함. |
| 무상헌혈 원칙 |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는 자발적·무상으로 기증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 |
| 처벌 규정 | 혈액매매 또는 알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혈액관리법 제46조). |

한눈에 비교!

| 허용되는 행위 | 금지되는 행위 (혈액매매) |
| --- | --- |
| 자발적 무상 헌혈 | 금전을 받고 혈액 제공 |
| 헌혈증서 무상 양도 (가족 등에게) | 헌혈증서를 돈 주고 팔거나 사는 행위 |
| 혈액원이 제공하는 기념품(소정의 물품) | 혈액 대가로 재산상 이익(고가 선물, 채무 면제 등) 제공/수취 |

병태생리 포인트
혈액매매가 금지되는 중요한 의학적 이유 중 하나는 감염병 위험 증가에요. 유상 헌혈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 상태(예: B형/C형 간염, 에이즈(HIV) 감염 등)를 숨기고 헌혈할 유인이 커져, 안전하지 않은 혈액이 공급체계에 유입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는 수혈을 받는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어요.

암기 팁
"**혈액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처벌 규정은 "**5-5 원칙**"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으로 외우면 쉽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혈액관리법에서 핵심! 출제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1) **혈액매매의 정의와 처벌**, 2) **무상헌혈 원칙**, 3) **수혈 기록 보관 기간(10년)**. 이 중에서도 처벌 규정(5년/5천만 원)은 정확한 숫자와 함께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헌혈증서를 유상으로 거래한 A씨에 대한 법적 조치로 옳은 것은?" 같은 사례형으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또는 "혈액관리법 상 금지되지 않는 행위는?"으로 물어서 무상헌혈 원칙의 예외(기념품 제공 등)를 묻기도 합니다. 항상 '유상(有償) 거래'가 문제의 핵심인지 확인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간호사님, 제가 헌혈을 많이 해서 증서가 몇 장 있는데, 병원비가 너무 부담돼서... 인터넷에 팔아도 될까요?"라고 환자 보호자가 문의합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보호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혈액매매에 대한 인식 수준을 경청하며 사정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 간호 수행(Implementation)**:
* 핵심! 즉시, 명확하고 단호하게 **법적 위반 행위임을 교육**합니다. "죄송하지만, 헌혈증서를 돈 주고 파는 것은 혈액관리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안을 제시합니다: "헌혈증서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 수혈비용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연계 등 다른 지원 경로를 안내합니다.
3. **평가(Evaluation)**: 환자/보호자가 혈액매매의 불법성을 이해하고 헌혈증서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인지했는지 확인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간호사는 혈액의 안전한 공급과 수혈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혈액매매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어떤 행위에도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임상에서 수혈 시 항상 수혈 전 확인 절차(5 Rights)를 철저히 따르고, 수혈 부작용 발생 시 즉시 중단 및 보고해야 하는 것도 혈액관리법과 직결된 중요한 의무입니다.

간호 프로토콜
* **법률 준수 교육**: 혈액매매 금지 및 무상헌혈 원칙에 대한 교육 자료를 병동 내에 비치하거나, 수혈 전 교육 시 포함시킵니다.
* **보고 의무**: 혈액매매 의심 사례를 접했을 경우, 병원 내 관련 부서(감염관리실, 윤리위원회 등)에 보고 경로를 숙지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혈액은 어떤 명품보다도 소중한 '생명의 선물'이에요. 그 값은 돈으로 매길 수 없죠. 우리가 철저한 무균술(Aseptic technique)로 수혈을 준비하는 것도, 법으로 혈액매매를 막는 것도 모두 같은 목적입니다. 바로 환자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죠. 국시 공부도 이 '왜(Why)'를 생각하면 지식이 머리에 오래 남을 거예요!"

## 핵심 개념

- **혈액관리법** — 혈액의 수급, 관리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정된 법률. 무상헌혈 원칙과 혈액매매 금지를 핵심으로 함.
- **혈액매매행위** — 혈액을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헌혈증서의 유상양도 포함.
- **무상헌혈 원칙** — 혈액 및 혈액성분은 자발적이고 대가 없이 기증되어야 한다는 혈액관리법의 기본 원칙.
- **징역 또는 벌금** — 혈액매매 또는 알선 시 처벌 수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헌혈증서** — 헌혈을 증명하는 문서. 수혈비용을 감면받는 데 사용되며, 유가증권 성격으로 유상 거래가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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