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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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혈액관리법

## 문제

혈액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허가 없이 혈액을 수입한 혈액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없다.
2.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 최초에는 경고 조치만 한다.
3. 특정수혈부작용 보고를 지연한 의사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4. 헌혈자 건강진단을 거짓으로 실시한 혈액원은 허가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정답**
5. 혈액매매 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만 부과한다.

**정답: 4**

## 해설

혈액관리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건강진단을 거짓으로 실시하는 등 혈액의 안전을 해치는 위반행위를 한 혈액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혈액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묻고 있어요. 혈액은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이므로,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는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수혈(Transfusion)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혈액의 안전한 관리와 관련된 법적 책임과 기준을 반드시 숙지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문제의 핵심은 혈액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위반 행위별 행정처분의 종류와 수위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처분은 경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면허정지, 형사처벌(벌금, 징역) 등 단계별로 구분되며,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처분의 강도가 결정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④번 "헌혈자 건강진단을 거짓으로 실시한 혈액원은 허가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에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혈액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헌혈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거짓으로 실시한 경우"는 혈액의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분류됩니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2차 위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취소 처분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헌혈자 건강진단은 에이즈(AIDS), B형/C형 간염 등 혈액매개 감염병을 차단하는 첫 번째 관문이므로, 이를 거짓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혈액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허가 없이 혈액을 수입한 혈액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없다."는 틀린 설명이에요. 허가 없이 혈액을 수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 행위이며, 혈액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없다'는 표현이 오답의 핵심이에요.
②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 최초에는 경고 조치만 한다."는 틀린 설명이에요. 혈액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 행위(예: 혈액매매, 건강진단 거짓 실시)의 경우 최초 위반에도 바로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이 오류를 만듭니다.
③ "특정수혈부작용 보고를 지연한 의사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틀린 설명이에요. 특정수혈부작용(Transfusion-related adverse reaction)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의사나 혈액원에 대한 처분은 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의사의 면허정지는 의료법상 의료과오 등 더 중대한 사유로 이루어지며, 혈액관리법 보고 지연만으로는 면허정지까지 가지 않아요.
⑤ "혈액매매 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만 부과한다."는 틀린 설명이에요. 핵심! 혈액매매는 혈액관리법에서 가장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혈액관리법 **제7조(혈액매매 등의 금지)**와 **제46조(벌칙)**에 따라, 혈액을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단순 과태료가 아닌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특정수혈부작용: 수혈 후 발생한 사망, 중증 장애, 감염병 등으로, 발생 후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헌혈자 건강진단: 헌혈 전 문진, 신체검사 및 혈액검사(혈색소, 감염병 표지자 등)를 실시하여 헌혈자의 건강과 혈액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행정처분의 단계: 경고 → 영업정지 → 허가취소 순으로 진행되며, 중대 위반은 바로 영업정지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 위반 행위 | 행정처분/제재 | 법적 근거 |
| --- | --- | --- |
| 허가 없이 혈액 수입 | 영업정지 | 혈액관리법 제22조 |
| 헌혈자 건강진단 거짓 실시 |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 시행규칙 별표 4 |
| 특정수혈부작용 보고 지연 | 과태료 | 혈액관리법 제18조의3 |
| 혈액매매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 혈액관리법 제7조, 제46조 |

한눈에 비교!

| 제재 종류 | 대상 | 성격 | 예시 |
| --- | --- | --- | --- |
| 행정처분 | 혈액원 (기관) |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기관 활동 제한 | 건강진단 거짓 실시 |
| 과태료 | 개인/기관 | 금전적 제재 | 보고 의무 지연 |
| 벌칙 (형사처벌) | 개인 | 징역, 벌금 | 혈액매매 |

암기 팁
"**혈액은 거짓 없이, 거래 없이**"라고 기억하세요.
- **거짓 없이**: 건강진단 거짓 → (허가)취소 가능!
- **거래 없이**: 혈액매매 → 징역형!

국시 빈출 포인트
혈액관리법은 핵심! 행정처분 기준과 금지 행위(특히 혈액매매)가 매년 높은 확률로 출제됩니다. '허가취소'가 가능한 중대 위반 사유와, '혈액매매'가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임을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혈액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지선다형)
- "혈액매매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로 옳은 것은? ① 과태료 ② 영업정지 ③ 징역형" (단순 비교형)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혈액은행(Blood bank)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헌혈자가 '최근에 B형 간염에 걸려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은 완치되었다고 생각한다'며 헌혈을 강력히 원합니다. 하지만 그의 최근 검사 기록에는 B형 간염 표지자가 여전히 양성으로 나타납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헌혈자의 건강진단 기록과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감정적으로 헌혈을 원하는 그의 마음을 공감하면서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최우선 순위는 혈액의 안전성과 수혈받을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건강진단을 거짓으로 처리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 헌혈자에게 B형 간염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의 혈액이 다른 환자에게 전염될 위험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 헌혈 거부(deferral) 절차를 따르고, 그 이유를 명확히 기록합니다.
- 해당 사례를 혈액원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건강진단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재점검합니다.
4. **평가(Evaluation)**: 모든 헌혈 전 건강진단 절차가 법과 지침에 따라 엄격히 수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혈액 안전 5대 원칙을 기억하세요: 1) 적격 헌혈자 선별, 2) 안전한 채혈, 3) 철저한 검사, 4) 적절한 혈액 제제 사용, 5) 수혈 전 최종 확인.
- 수혈 시 반드시 수혈 전 확인(Pre-transfusion check)을 수행하여 환자, 혈액백, 의뢰지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간호사의 중요한 법적·윤리적 의무입니다.

간호 프로토콜
**헌혈 부적격(deferral) 주요 사유**
- 감염병: 에이즈(HIV), B형/C형 간염, 매독, 말라리아 등
- 최근 특정 행위: 문신/침술(6개월 이내), 위험한 성행위
- 건강 상태: 빈혈(혈색소 부족),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특정 약물 복용 중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혈액 한 방울은 한 생명을 구할 수도, 해칠 수도 있어요. 혈액관리법은 그 무게를 법으로 담아낸 거예요. 임상에서 수혈을 준비할 때면, 이 혈액이 얼마나 엄격한 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내 손에 왔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국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법 조문을 외우기보다, '왜 이렇게 엄격한 규정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공부하면 훨씬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 핵심 개념

- **혈액관리법** — 혈액 및 혈액제제의 수급, 관리,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혈액의 안전성과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법률.
- **허가취소** — 혈액관리법 위반 행위 중 건강진단 거짓 실시 등 혈액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중대 위반에 대해 혈액원의 운영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 **혈액매매** — 혈액을 유상으로 거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혈액관리법 제7조에서 엄격히 금지하며, 제4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 **특정수혈부작용** — 수혈로 인해 발생한 사망, 중증 장애, 감염병 등으로, 의사 또는 혈액원은 발생 사실을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헌혈자 건강진단** — 헌혈 전 헌혈자의 건강 상태와 혈액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문진, 신체검사 및 혈액검사 절차. 거짓으로 실시하는 것은 중대 위반 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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