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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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은?

## 보기

1. 응급구조사
2. 응급의학과 전문의
3. 응급실 근무 간호사
4. 병원 전 단계에서 활동하는 의사
5. 구급차 운전기사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구급차 운전기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니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간호사는 응급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해야 할 다른 직종과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응급의료종사자는 법률에서 엄격히 정의된 개념입니다. 핵심! 이들은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특별한 자격과 책임을 지니며,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응급의료체계는 병원 전 단계(구급대)와 병원 단계(응급실)로 구분되며, 각 단계에서 활동하는 전문 인력이 포함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 '구급차 운전기사'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란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를 말합니다. 구급차 운전기사는 응급의료 업무를 보조하는 중요한 인력이지만,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로 명시된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응급구조사**: 법률에 명시된 응급의료종사자입니다. 병원 전 단계에서 기본심폐소생술(BLS), 기도유지, 상처처치 등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핵심 인력이에요.
② **응급의학과 전문의**: 의사에 포함됩니다. 응급의료의 최종 결정과 고도화된 치료를 담당하는 핵심 응급의료종사자입니다.
③ **응급실 근무 간호사**: 간호사에 포함됩니다. 응급실에서 초기 사정(Triage), 의사의 처방 이행, 환자 모니터링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응급의료종사자입니다.
④ **병원 전 단계에서 활동하는 의사**: 의사에 포함됩니다. 항공구조대나 재난현장에 파견되는 의사 등 병원 전 단계에서도 활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응급의료종사자에 해당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응급의료체계는 크게 '1단계(신고 및 지령)', '2단계(현장 응급처치 및 이송)', '3단계(병원 응급처치)'로 구성됩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주로 2, 3단계에서 활동합니다. 또한, 혼동 주의!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종사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 등을 말하며, 그 안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응급의료종사자가 되는 거예요.

개념 정리

| 용어 | 정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비고 |
| --- | --- | --- |
| 응급의료종사자 |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 법적 자격과 책임 부여 |
| 응급구조사 |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이송 업무 수행 (국가자격) | 1급, 2급으로 구분 |
| 구급차 운전기사 | 구급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운전면허 필요) | 응급의료종사자 아님 |

한눈에 비교!

| 구분 | 응급의료종사자 (법정) | 응급의료 관련 인력 (일반적) |
| --- | --- | --- |
| 대상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 구급차 운전기사, 응급실 행정직, 119 구조대원(소방공무원) 등 |
| 자격 | 국가면허(의사, 간호사) 또는 국가자격(응급구조사) |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별도 자격 (운전면허 등) |
| 주요 업무 | 응급진료, 간호, 응급처치 등 직접적 의료행위 | 운전, 행정지원, 구조 등 의료행위 보조 또는 지원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병태생리보다는 법규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 팀 기반 응급의료(Team-based emergency care)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는 각자의 법적 범위 내에서 협력하여 환자 생명을 구하는 체계를 구성합니다.

암기 팁
"**의간응**"으로 외우세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구급차 운전기사는 '운전'이 주요 업무이므로 '의간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연상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응급의료법에서 '정의' 조문(제2조)은 매년 높은 확률로 출제됩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종사자, 응급환자의 정의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OOO의 정의로 옳은 것은?" 형태로 자주 나옵니다.

기출 변형 주의!
1.  **사례형**: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인원 중 응급의료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무구조대원=응급구조사 O, 운전기사 X)
2.  **역선택형**: "응급의료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다중 정답 형태)
3.  **간호법 연계**: "응급상황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연결지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야간에 중증 교통사고 환자가 119 구급차로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구급차에서 내린 인원은 응급구조사 1명과 운전기사 1명입니다. 환자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이때, 응급실 간호사로서 협력해야 할 '응급의료종사자'는 누구일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즉시 환자 인계(Handover)를 받습니다. 핵심! 법적으로 환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은 응급구조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운전기사는 환자 상태에 대한 의료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에요.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 간호 수행(Implementation)**: 응급구조사와 협력하여 환자를 병상으로 이동시키고, 활력징후(Vital Signs)를 측정하며 기도(airway)를 유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는 구급차 관련 서류 처리나 장비 운반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의료적 간호 중재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3.  **평가(Evaluation)**: 응급의료종사자 간의 원활한 협력이 환자 이송 시간 단축과 초기 처치의 정확성에 기여했는지 평가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응급 상황에서는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야 혼란과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자신의 법적 업무 범위를 인지하고, 응급구조사와는 의료 정보 교환 및 처치 협력을, 의사와는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을 해야 합니다. 구급차 운전기사 등 비의료종사자에게는 의료 판단이나 처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간호 프로토콜
응급실 환자 인계 시 표준 프로토콜인 ISBAR(I-S-B-A-R)을 활용하세요.
- Identify (신원 확인): 자신과 상대방(응급구조사) 소개
- Situation (상황): "중증 두부외상 환자 이송합니다."
- Background (배경): "30분 전 교통사고 발생, 현장에서 GCS 9점 확인."
- Assessment (사정): "현재 혈압 90/60, 심박수 120, SpO2 92% 입니다."
- Recommendation (권유): "즉시 신경외과 상의와 CT 촬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응급실은 초조하고 빠른 결정이 필요한 공간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소통해야 효율적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법률로 정해진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를 알면, 현장에서 누구에게 전문적인 인계를 받아야 하고, 누구와 치료를 협의해야 하는지 명확해져 업무 효율과 환자 안전이 동시에 높아진답니다. 국시 공부할 때 법규도 '왜 이렇게 정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접근해보세요!"

## 핵심 개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 **응급의료종사자** —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를 말함 (법 제2조).
- **응급구조사** —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자격 소지자로, 응급의료종사자에 포함됨.
- **구급차 운전기사** — 구급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응급의료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으나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는 아님.
- **ISBAR (I-S-B-A-R)** — Identify, Situation, Background, Assessment, Recommendation의 약자로, 표준화된 의사소통 도구로서 특히 응급상황에서 효과적인 정보 전달과 인계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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