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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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전 현장에서 행하는 구급처치
2. 응급실에서 의사가 행하는 진단 및 치료 행위
3. 만성질환자의 정기적인 외래 진료 및 처방 **✔ 정답**
4.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을 위한 이송 및 그 과정에서의 처치
5. 응급구조사가 행하는 기도 유지 및 심폐소생술

**정답: 3**

## 해설

응급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현장에서의 구급처치, 이송 및 이송 중 처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등을 말한다. 만성질환자의 정기 외래 진료는 응급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응급의료'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예요. 간호사는 응급 상황에서의 역할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알아야 안전하고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응급의료(Emergency Medical Service)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응급환자(Emergency Patient)에게 신속하게 제공되는 일련의 의료 활동을 말해요. 법률은 이를 **시간적 긴급성**과 **증상의 중증도**에 초점을 맞춰 정의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 만성질환자의 정기적인 외래 진료 및 처방**이에요.
핵심! 응급의료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다음의 활동을 포함해요:
1. 현장에서의 구급처치
2.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및 그 과정에서의 처치
3.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만성질환자의 정기 외래 진료'는 사전에 계획된 예정된 진료로, 시간적 긴급성과 증상의 급격한 변화가 없어 응급의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 선택지는 모두 응급의료법이 명시하는 응급의료의 범위에 정확히 들어맞는 활동들이에요.
① 현장 구급처치(On-scene first aid): 응급구조사나 의료인이 현장에서 행하는 기도 유지, 지혈, 심폐소생술(CPR) 등이 포함돼요.
② 응급실 진료(ER treatment): 응급실에서 의사가 행하는 모든 진단 및 치료 행위는 응급의료의 핵심이에요.
④ 병원 간 전원 이송(Inter-hospital transfer): 환자의 상태에 따라 상급 병원이나 전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과 그 안에서의 처치는 응급의료의 연속선상에 있는 중요한 활동이에요.
⑤ 구조사의 기도 유지 및 심폐소생술(Airway management & CPR by EMT): 이는 ①번 '현장 구급처치'의 구체적인 예시로, 응급구조사의 핵심 업무이자 응급의료의 시작 단계에 해당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응급의료 체계는 1단계(현장 대응 및 이송) → 2단계(의료기관 응급처치) → 3단계(전문적 치료)로 구성돼요. 간호사는 특히 2단계와 3단계에서 1차 사정(Primary Assessment: ABCDE 접근법)과 2차 사정(Secondary Assessment)을 통해 환자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의사와 협력해 중재해야 해요.

개념 정리

| 용어 | 정의 (응급의료법 제2조 기준) | 비고 |
| --- | --- | --- |
| 응급의료 | 응급환자에 대한 현장구급처치, 이송 및 이송 중 처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 시간적 긴급성과 중증도 기준 |
| 응급환자 | 질병·상해·분만 등으로 인하여 의식·호흡·순환 등 생명징후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즉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 | 의식, 호흡, 순환 장애가 핵심 |
| 구급처치 | 응급환자에게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 응급구조사가 수행 |

한눈에 비교!

| 활동 | 응급의료 범위 포함 | 응급의료 범위 미포함 |
| --- | --- | --- |
| 심정지 환자에 대한 현장 심폐소생술(CPR) | ✅ | - |
| 교통사고 환자의 병원 이송 중 산소 투여 | ✅ | - |
|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응급실에서의 혈전용해제 투약 | ✅ | - |
| 고혈압 환자의 정기적인 혈압 측정 및 약 조절 | - | ❌ (만성질환 관리) |
| 당뇨병 환자의 정기적인 인슐린 처방 갱신 | - | ❌ (예정된 외래 진료) |

병태생리 포인트
법률상 '응급환자' 판단의 핵심은 생명징후(Vital Signs)의 중대한 장애 여부예요. 즉, 의식수준(LOC, Level of Consciousness), 호흡(Respiration), 순환(Circulation)에 위협이 가해진 상태를 의미해요. 이는 간호사가 환자를 사정할 때 ABCDE 접근법(Airway, Breathing, Circulation, Disability, Exposure)을 사용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암기 팁
"**현장, 이동, 병원 안**"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응급의료는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시작해, 병원으로 이동(이송)하는 동안, 그리고 병원 안(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모든 처치를 포괄해요. 정기 외래 진료는 이 흐름에 속하지 않는 '예정된 일정'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응급의료법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일반/지역/권역)',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목적, 그리고 이 문제처럼 '**응급의료의 정의와 범위**'가 매년 높은 확률로 출제돼요. 정의 조문(제2조)을 꼭 확인해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로 묻거나, "응급의료기관이 가지는 의무"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예: "다음 중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처치는?" 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의무가 아닌 것은?"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119 구급대에 의해 내원한 65세 남성 환자입니다. 갑작스런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활력징후 측정 결과 혈압 80/50 mmHg, 맥박 130회/분, 호흡수 28회/분, 산소포화도 88%입니다.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산소를 투여하고 모니터링을 하며 이송해왔습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즉시 1차 사정(Primary Survey)을 실시해요. 기도(Airway) 개방 유무, 호흡(Breathing) 패턴과 효율성, 순환(Circulation) 상태(맥박, 피부색, 모세혈관 재충전 시간)를 확인합니다.
2. 핵심! **우선순위 설정(Priority) & 간호 수행(Implementation)**: 이 환자는 분명한 응급환자입니다. 구급대원이 제공한 현장 처치와 이송 중 처치는 모두 응급의료의 범위에 속합니다. 간호사는 의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처방에 따라 고농도 산소를 공급하며, 정맥로(IV line) 확보와 심전도(ECG) 모니터링을 준비합니다.
3. **평가(Evaluation)**: 중재 후 활력징후와 증상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의사소통(Communication): 구급대원으로부터 정확한 현장 정보와 이송 중 처치 내용을 인수인계(Handover)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 "현장에서 어떤 약물을 투여했나요?")
- 기록(Documentation): 환자 내원 시각, 구급대원 제공 정보, 초기 활력징후, 수행한 모든 간호 중재를 정확하고 시기적으로 기록해야 해요. 이는 법적 증거이자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응급실 간호사의 역할은 법적으로 정의된 응급의료 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요.
1. **환자 접수 및 분류(Triage)**: 내원 즉시 응급증상 분류체계(예: 한국형 응급증상 분류도구)를 적용해 치료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2. **의사 협력 및 보고**: 중증 환자의 경우, 사정 결과를 즉시 주치의나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보고하고 처방을 받습니다.
3. **치료 보조 및 수행**: 처방된 약물 투여, 검체 채취, 검사 동행 등을 수행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응급 상황에서는 '법'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줘요. 응급의료법을 알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 당황하지 않죠.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현장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구급대원과 응급실 간호사의 몫이에요. 그 첫 단추가 바로 '응급의료'라는 법적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핵심 개념

- **응급의료 (Emergency Medical Service)** — 응급환자에 대해 행하는 현장구급처치, 이송 및 이송 중 처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를 포괄하는 개념.
- **응급환자 (Emergency Patient)** — 질병·상해·분만 등으로 인해 의식·호흡·순환 등 생명징후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
- **구급처치 (First Aid/ Emergency Care)** — 응급환자에게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주로 응급구조사가 수행.
- **응급의료기관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 —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 일반, 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구분.
- **응급의료종사자 (Emergency Medical Personnel)** — 응급의료를 행하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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