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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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한다.
2.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한다.
3.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4.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한다.
5. 응급의료 종사자의 처우와 복지를 향상시킨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의료법 제1조(목적)에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처우와 복지 향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의 주요 목적은 응급의료 제공, 국민 권리 보장, 체계 구축 및 관리, 국민보건 향상에 있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목적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의료법, 간호법과 함께 응급의료법도 중요한 출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응급의료법은 응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법 제1조(목적)는 법의 근본 정신과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조항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 "응급의료 종사자의 처우와 복지를 향상시킨다."**입니다.
핵심! 응급의료법 제1조(목적)의 공식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고,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항에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처우와 복지 향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른 법률(예: 의료법, 근로기준법)이나 정책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한다.": 혼동 주의! 이는 법 제1조에 명시된 핵심 목적 중 하나로, 옳은 진술입니다. 효율적인 체계 구축은 응급의료의 질을 보장하는 기반이 됩니다.
②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한다.": 이는 응급의료법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모든 체계와 규정은 궁극적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③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옳은 진술입니다. 법은 응급의료 제공을 받을 권리, 정보 제공 요구권 등 국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보장합니다.
④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한다.": 이는 법의 궁극적 목표를 나타내는 포괄적 문구로, 제1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 응급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구급대원 등)의 자격과 업무,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정보망 구축, 응급의료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응급상황에서의 법적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법률 | 핵심 목적 (제1조) | 비고 |
| --- | --- |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체계 구축·관리, 신속·적절한 응급의료 제공, 국민 권리 보장, 국민보건 향상 | 종사자 처우 향상은 목적에 없음 |
| 의료법 |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규정, 의료의 질 향상, 국민 건강 보호·증진 | 의료인의 권리·의무 규정 |
| 간호법 | 간호사의 자질 향상, 적정한 간호 제공, 국민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 | 간호사의 권익 신장 포함 (제1조) |

병태생리 포인트
법규 문제는 병태생리가 아닌 정확한 법 조문의 기억과 이해가 핵심입니다. 주요 보건의료법률(의료법, 간호법, 응급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의 제1조(목적)는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응급의료법 목적을 "체계(구축/관리) → 제공(신속/적절) → 권리(보장) → 결과(국민보건 향상)"의 4단계 흐름으로 외우세요. '종사자 처우'는 이 흐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와 업무", "응급환자 이송 및 정보 제공",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와 보호" 등의 주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목적 조항 자체를 묻는 문제도 꾸준히 나오니 꼭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것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거부 행위와 관련된 규정은?" 등의 형태로 변형 출제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중증 교통사고 환자가 내원했으나, 담당 의사가 수술 중이고 당신의 병동에는 빈 병상이 없습니다. 이때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의 활력징후(Vital Signs)와 의식수준(LOC, Level of Consciousness)을 즉시 확인하고,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핵심!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다면, 법에 따라 응급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빈 병상 부족은 응급의료 제공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즉각적인 응급처치(산소공급, 정맥로 확보 등)를 수행하고, 주치의 또는 응급의료센터에 상황을 보고하여 체계 내에서 해결 방안(다른 병동 배정, 타 기관 협의 등)을 모색합니다.
4. **평가(Evaluation)**: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때까지 모니터링하고, 전원이 필요한 경우 법정 절차를 준수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환자를 거부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혼동 주의! 단, 해당 기관의 의료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등 일정 조건 하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법적 책임의 범위를 인지해야 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응급실 내원 환자에 대한 기본 프로토콜:
1. 즉각적인 일차사정(Primary Survey) (ABCDE: 기도(Airway), 호흡(Breathing), 순환(Circulation), 장애(Disability), 노출(Exposure))
2. 응급의료법에 따른 기록 유지 (내원 시각, 증상, 처치 내용 등)
3. 환자 상태에 따른 응급분류체계(Triage System) 적용 (즉시, 매우 긴급, 긴급, 준긴급, 비긴급)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응급상황은 항상 예측이 어렵고,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영역이에요. 응급의료법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급한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으로 환자를 보호하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법 조문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법이 왜 만들어졌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공부하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예요!"

## 핵심 개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체계 구축·관리,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적절한 응급의료 제공, 국민의 응급의료에 관한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응급의료체계** —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종사자, 구급차, 응급의료정보망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
- **응급환자** — 응급의료법에서 정한, 질병·분만·각종 사고로 인하여 의식·호흡·순환 등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 **응급의료종사자** — 응급의료를 행하는 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 구급대원 등 응급의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 **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종합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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