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관이 검역조사를 위해 선박이나 항공기에 승선할 때 반드시 지녀야 할 증표나 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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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검역법

## 문제

검역관이 검역조사를 위해 선박이나 항공기에 승선할 때 반드시 지녀야 할 증표나 표시는?

## 보기

1. 검역관임을 나타내는 공무원 증표 **✔ 정답**
2. 법원에서 발급한 영장
3. 운송수단 소유사의 승낙서
4. 보건복지부 장관 직인 날인 문서
5. 경찰관의 동행 확인서

**정답: 1**

## 해설

검역법에 따라 검역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공무원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검역법에 따른 검역관의 직무 수행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핵심! **보건의약관계법규** 영역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함께 검역법의 주요 조항이 꾸준히 출제되고 있어요. 검역은 국경을 통해 유입될 수 있는 감염병을 차단하는 첫 번째 방어선으로, 공중보건(Public Health)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문제의 핵심은 공무원의 권한 행사와 신분 확인의 원칙입니다. 검역관이 선박이나 항공기 등 사적 공간에 출입하여 검역조사(Quarantine Inspection)라는 공권력을 행사할 때, 그 정당성을 입증하고 관계인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번 '검역관임을 나타내는 공무원 증표'입니다. 그 근거는 검역법 제5조(검역관의 권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조는 "검역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행정절차의 기본 원칙인 적법절차(Due Process)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그 신분과 권한의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승선 조사는 운송수단 내부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신분 확인은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고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법원에서 발급한 영장": 영장(Warrant)은 일반적으로 강제처분에 필요한 것으로,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이나 구속 등에 해당합니다. 검역관의 승선 조사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직권에 의한 것이므로 별도의 법원 영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③번 "운송수단 소유사의 승낙서": 검역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강제력이 개입된 행정 행위입니다. 따라서 소유사의 사전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검역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할 법적 의무가 관계인에게 부여되어 있어요.

④번 "보건복지부 장관 직인 날인 문서": 검역관의 일상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매번 장관급의 문서를 휴대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공무원 증표가 바로 그 권한을 위임받고 대표하는 공식 문서의 역할을 합니다.

⑤번 "경찰관의 동행 확인서": 검역 업무는 보건 당국의 독자적인 권한 범위에 속합니다. 경찰 동행은 특별히 저항이나 위험 상황이 예상될 때 요청할 수는 있지만, 검역관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검역법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검역감염병'을 지정하고, 유입 경로(항공기, 선박, 육로)별 검역 절차, 격리(Isolation)와 접촉자 관리, 위반 시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간호사는 특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검역에서 발견된 감염병 환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신고 및 관리 절차가 진행되죠.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근거 법령 |
| --- | --- | --- |
| 검역관의 권한 표시 | 직무 수행 시 핵심! 공무원 증표 휴대 및 제시 의무 | 검역법 제5조 |
| 검역조사 대상 | 감염병 유입이 우려되는 선박, 항공기, 사람, 화물 | 검역법 제6조 |
| 검역감염병 | 콜레라, 페스트, 황열병, 신종감염병 등 법률로 지정 | 검역법 제2조 |
| 간호사의 관련 역할 | 의료기관에서 검역감염병 환자 발견 시 즉시 신고 및 격리 간호 수행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신고) |

한눈에 비교!

| 구분 | 검역법 (국경 관리) | 감염병예방법 (국내 관리) |
| --- | --- | --- |
| 주요 목적 | 국경을 통한 감염병 유입 차단 | 국내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관리 |
| 주관 기관 | 질병관리청(검역소) |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
| 간호사의 주된 임무 | 의료기관 내 검역감염병 환자 신고 (간접적) | 감염병 환자 간호, 격리, 예방접종, 보건교육 (직접적) |
| 법적 근거 행위 | 검역관의 승선 조사, 격리 명령 | 환자·의사유발자 격리, 이동 제한, 예방접종 |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종합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동남아 여행에서 귀국한 직후 고열과 심한 기침을 주소로 내원한 30세 남성 환자를 접수했습니다. 초기 사정에서 폐렴이 의심되어 검역감염병 중 하나인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이 감별 진단에 포함되었습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즉시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와 공기주의(Droplet/Airborne Precautions)를 적용합니다. 여행력(Travel History)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 보고:** 핵심! 주치의에게 보고와 동시에, 법정 감염병 신고 의무에 따라 **즉시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에 신고**합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입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환자를 음압 격리실(Negative Pressure Isolation Room)로 이동시키거나, 불가능할 경우 독립된 공간에서 격리합니다. 본인과 다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N95 마스크, 가운, 장갑, 고글을 착용합니다.
4.  **평가(Evaluation):** 환자의 상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접촉한 의료진 명단을 관리하며, 검역 당국(질병관리청 검역소)의 지시에 따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검역 관련 업무에서 간호사는 **신고 의무자**의 입장입니다. 검역관처럼 직접 승선 조사할 권한은 없지만, 의료현장에서 첫 발견자로서의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   신고를 지체하면 감염병 확산과 함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   환자 정보 제공 시에도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의심되는 검역감염병 환자 발견 시 표준 절차:**
1.  격리(Isolation) 및 보호 장비(PPE) 착용 → 2. 주치의 및 병원 감염관리실 보고 → 3.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 신고 (전화/팩스/온라인) → 4. 검역 당국(질병관리청)의 지시에 따른 협조 → 5. 접촉자 추적 및 관리 협력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검역법이나 감염병법 같은 보건법규는 딱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망'이에요. 특히 글로벌 시대에 해외 유입 감염병은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법적 절차를 정확히 알고 신속히 행동하는 것이 전문 간호사의 역할이자 의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핵심 개념

- **검역법** — 국경을 통한 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에 관한 법률.
- **검역관** — 검역법에 따라 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직무 수행 시 공무원 증표를 제시해야 함.
- **검역감염병** — 검역법에 지정된, 국경을 통해 유입될 위험이 큰 감염병 (예: 콜레라, 페스트, 황열병).
- **공무원 증표** — 공무원의 신분과 직무 권한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 검역관이 권한을 행사할 때 반드시 지녀야 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내 감염병 발생 시 신고, 격리, 예방접종 등 관리 체계를 규정한 법률. 검역법과 연계되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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