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조사를 마친 검역관이 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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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검역법

## 문제

검역조사를 마친 검역관이 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감염병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
2. 검역감염병 발생국에서 온 모든 화물
3.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로 판정된 모든 사람
4. 검역조사를 받은 모든 승선자
5. 검역조사 결과 이상이 없는 운송수단 **✔ 정답**

**정답: 5**

## 해설

검역법에 따라 검역관은 검역조사 결과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에 대해 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 심화 해설

보건의약관계법규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검역법에 따른 검역증명서 발급 대상을 묻는 기본적인 법규 지식 문제예요. 검역증명서는 검역 절차의 최종 결과물로,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기준을 통과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검역증명서의 발급 목적은 **국제적 이동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요. 검역관이 검역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이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없다고 판단할 때 발급합니다. 이는 해당 운송수단이 다음 항구나 국가로 이동하거나, 화물을 하역하는 데 필요한 법적 요건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⑤번 "**검역조사 결과 이상이 없는 운송수단**"입니다. 검역법 제19조(검역증명서의 발급)에 따르면, "검역관은 검역조사 결과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즉, 발급 대상은 운송수단이며, 그 전제 조건은 검역조사 결과 이상이 없음(감염 위험 없음)을 인정받는 것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감염병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 예방접종 완료 증명은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국제예방접종증명서(옐로카드)를 발급받습니다. 검역증명서와는 발급 대상(사람 vs 운송수단)과 목적이 다릅니다.
② "검역감염병 발생국에서 온 모든 화물": 화물 자체에 대한 검역은 실시하지만, 검역증명서는 운송수단에 발급됩니다. 화물 검사 후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통과시키지만, 별도의 '검역증명서' 형식으로 발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③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로 판정된 모든 사람": 의사환자로 판정된 사람은 격리, 진단 검사, 치료 등의 보건조치 대상이 됩니다. 검역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감염 위험이 제거될 때까지 이동이 제한될 수 있어요.
④ "검역조사를 받은 모든 승선자": 승선자(탑승객 및 승무원)는 검역조사를 받지만, 그들에게 발급되는 것은 검역증명서가 아닙니다. 건강 상태 설문이나 검진을 통해 입국이 허용되며, 필요 시 격리통지서 등 다른 서류가 발급될 수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검역감염병: 국제보건규약(IHR) 및 검역법에서 정한, 국경 간 전파 위험이 높아 검역 대상이 되는 감염병(예: 콜레라, 페스트, 황열, 신종인플루엔자 등).
- 검역조사: 운송수단, 승객, 승무원, 화물 등에 대해 검역관이 실시하는 질문, 진찰, 검사 등의 일련의 절차.
- 검역증명서의 효력: 일정 기간(보통 6개월) 동안 유효하며,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을 통과했다는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념 정리

| 용어 | 발급 대상 | 발급 조건/목적 |
| --- | --- | --- |
| 검역증명서 | 운송수단 (선박, 항공기 등) | 검역조사 결과 감염병 위험이 없음을 확인 후 발급, 국제 이동용 |
| 국제예방접종증명서 (옐로카드) | 개인 (여행자) | 특정 감염병(예: 황열) 예방접종 완료 후 발급, 입국 요건 충족용 |
| 격리통지서 |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접촉자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 조치가 필요함을 통지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직접적인 병태생리보다는 **공중보건학적 예방 조치와 법적 절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검역의 궁극적 목표는 감염병의 국경 간 유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며, 검역증명서는 그 과정에서 위험 관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안전 패스' 역할을 합니다.

암기 팁
"**운수는 깨끗해야 증명서**"라고 외우세요! **운**송수단이 검역조사 결과 깨**끗**해야(이상 없어야) **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뜻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검역법 관련 문제는 핵심! **주체(검역관), 대상(운송수단), 조건(이상 없음)** 이 세 가지 요소를 묻는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검역증명서 발급 대상 = 운송수단'이라는 기본 공식을 꼭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출제할 수 있어요.
- "검역관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 검역조사 실시, 검역증명서 발급, 격리 조치 명령 등이 정답 후보.
- "검역증명서를 교부받은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일정 기간 내 추가 검역 면제 등의 혜택 관련 지식 확인.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간호사님, 저희 병원에 해외에서 이송된 중증 환자가 들어옵니다. 항공기 구급차(air ambulance) 측에서 검역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데, 어떤 게 필요할까요?"라는 의사나 행정팀의 문의를 받을 수 있어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 이송 경로(발병국, 경유국), 임상적 상태(의심 감염병 여부), 이송 수단(상업 항공기 vs 전용 구급 항공기)을 확인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핵심!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검역증명서의 유무예요. 국제간 환자 이송 시 운송수단(항공기)이 검역을 통과했다는 공식 증명이 없으면 입국 자체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검역증명서가 없는 경우, 관련 부서(국제의료코디네이터, 행정팀)에 즉시 보고하여 검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조치를 취하도록 돕습니다. 동시에, 환자가 검역감염병 의심 증상을 보이면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 및 추가주의(추가격리)를 즉시 적용합니다.
4.  **평가(Evaluation)**: 환자의 안전한 입원 및 치료가 검역 절차에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해외에서 온 환자를 접할 때는 여행력(Travel history)을 반드시 사정해야 합니다. 이는 감염병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 검역 관련 법적 서류는 환자의 의무기록에 포함하여 보관해야 할 중요한 자료입니다.

간호 프로토콜

| 단계 | 간호 행동 | 근거/목적 |
| --- | --- | --- |
| 1. 사전 확인 | 해외 이송 환자의 예정 시각, 경로, 동반 서류(검역증명서 등) 확인 | 입국 및 입원 절차의 원활한 진행, 감염 관리 대비 |
| 2. 입원 시 | 검역증명서 사본 확보 및 차트 부착, 활력징후(Vital Signs) 및 감염 증상 철저 사정 | 법적 요건 충족 기록, 조기 감염 발견 |
| 3. 감염 관리 | 여행력 기반으로 필요한 격리 조치(공기, 비말, 접촉) 즉시 적용 | 병원 내 감염(Nosocomial Infection) 예방 |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검역법은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비중이 크진 않지만, **글로벌 헬스(Global Health)** 시대에 점점 더 중요해지는 분야예요.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첫 방어선이 검역이란 점을 기억하세요. 법규 문제는 '누가(주체), 무엇을(대상), 언제/어떤 조건으로(요건)'의 틀로 이해하면 훨씬 쉬워져요!"

## 핵심 개념

- **검역법** —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에서 운송수단, 사람, 화물 등에 대해 실시하는 검역에 관한 법률.
- **검역증명서** — 검역관이 검역조사 후 감염병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에 발급하는 증명서.
- **검역감염병** — 검역법에서 정한, 국제간 전파로 공중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검역 대상이 되는 감염병.
- **운송수단** — 검역증명서의 발급 대상으로, 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 등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기구.
- **검역관** —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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