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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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검역법

## 문제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황열
2. 마버그열
3. 페스트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5. 결핵 **✔ 정답**

**정답: 5**

## 해설

결핵은 감염병예방법상 제2급 감염병이지만,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제1급~제4급 감염병 중 국제적 유입·전파 방지를 위해 검역이 필요한 감염병)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검역법에서 규정하는 '검역감염병'의 범위를 묻고 있어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핵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의 구분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법률은 감염병을 분류하는 목적과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   검역감염병: 검역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국제적 유입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검역이 필요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주로 해외에서 유입될 위험이 높고, 국내 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들이 포함됩니다.
*   감염병 등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염병을 국내 유행 및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제1급~제4급,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등으로 분류합니다. 혼동 주의! '검역감염병'은 이 법률의 등급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검역법은 국제적 유입 방지에 초점을 맞춰 별도의 목록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 결핵(Tuberculosis)입니다.
*   결핵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신고 및 격리 치료 등 국내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   그러나, 검역법 제2조 및 별표에 명시된 검역감염병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결핵이 주로 공기감염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병하며, 항공기나 선박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급격히 국제적으로 전파되기보다는 국내에서의 지속적 관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황열(Yellow fever):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출혈열로, 국제적으로 유입 위험이 매우 높아 검역감염병(제1급 감염병에 해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②번 마버그열(Marburg virus disease): 치명률이 매우 높은 중증 출혈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질환으로, 국제적 전파 방지를 위해 검역감염병(제1급 감염병에 해당)에 포함됩니다.
*   ③번 페스트(Plague): 역사적으로 대유행을 일으킨 전염병으로, 쥐와 벼룩을 매개로 전파되며 국제적 검역의 주요 대상인 검역감염병(제1급 감염병에 해당)입니다.
*   ④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2020년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경험한 질환으로, 국제적 이동을 통한 전파가 매우 쉬워 검역감염병에 포함됩니다. (현행법 상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중 검역 필요 감염병으로 관리)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감염병 등급을 함께 정리해두세요.
*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 또는 치명률/전염력이 매우 높은 감염병 (에볼라출혈열, 페스트, 신종인플루엔자 등)
*   **제2급 감염병**: 예방접종으로 관리하거나 집단 발생 위험이 있는 감염병 (결핵, 홍역, 수두, 폐렴구균 등)
*   **제3급 감염병**: 예방접종으로 관리 가능하나 유행 가능성이 지속되는 감염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   **제4급 감염병**: 기생충증 등 지속적으로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

개념 정리

| 법률 | 주요 목적 | 핵심 분류 (예시) | 결핵의 위치 |
| --- | --- | --- |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내 감염병 발생 예방, 확산 방지, 치료 | 제1급~4급, 지정감염병 등 | 제2급 감염병 |
| 검역법 | 국제적 유입 및 전파 방지 (공항, 항구 등) | 검역감염병 (별표 목록) | 포함되지 않음 |

한눈에 비교!

| 구분 | 검역감염병 (검역법) | 비검역 감염병 (예시) |
| --- | --- | --- |
| 특징 | 국제적 이동(항공, 선박)을 통해 급속히 유입/전파 가능 치명률이 높거나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PHEIC) 대상 | 국내에서 지속적 관리가 주된 초점 전파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거나 국내 유행이 주된 양상 |
| 대상 | 콜레라, 페스트, 황열, 에볼라출혈열, COVID-19, 신종인플루엔자 등 | 결핵, B형간염, 세균성이질, 매독 등 |
| 간호사 역할 | 해외 여행력 확인, 격리 병동 간호 시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 및 추가주의 엄격 준수, 신고 절차 숙지 | 일반 병실에서의 감염 관리, 투약 관리, 환자 교육에 중점 |

국시 빈출 포인트
*   법률별 감염병 분류 체계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감염병예방법 상 O급 감염병" vs "검역법 상 검역감염병" 구분을 명확히 하세요.
*   최근 유행했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두 법률 모두에서 관리 대상임을 기억하세요. (감염병예방법: 지정감염병 또는 별도 관리, 검역법: 검역감염병)

기출 변형 주의!
*   "검역법 상 검역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지선다 형태)
*   "해외에서 귀국한 환자가 발열과 출혈 증상을 보일 때, 간호사가 우선적으로 의심해야 할 검역감염병은?" (사례 적용형)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응급실에 38.5도의 고열과 기침을 주소로 내원한 45세 남성 환자가 있습니다. 간호사가 병력 청취 중 '일주일 전 동남아시아 출장에서 돌아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때 간호사는 어떤 법적 분류와 절차를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해외 여행력(국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발진, 출혈 등)을 정밀 사정합니다. 핵심! 단순한 호흡기 증상이라도 해외 여행력이 있다면 검역감염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및 보고**: 환자를 즉시 격리실(Isolation room)로 이동시키거나, 최소한 다른 환자와 거리를 두게 합니다. 주치의와 병원 감염관리실에 **"해외 여행력 있는 발열 환자"**로 신속히 보고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자신과 다른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에 더해, 필요시 접촉주의(Contact Precautions) 또는 비말주의(Droplet Precautions)를 적용합니다. 마스크(N95 또는 수술용)를 착용합니다.
4.  **평가(Evaluation)**: 검사 결과와 의사의 진단을 확인하고, 해당 감염병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여 절차를 지원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검역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를 접할 때는 공포심이나 편견을 갖지 말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염 관리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환자의 개인정보와 여행력은 진료 및 감염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외부에 함부로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간호 프로토콜
**해외 여행력 있는 발열 환자 접근 프로토콜**
1.  알림: 병원 입구에서 해외 여행력 및 발열 여부를 스크리닝.
2.  격리: 의심 환자는 별도 공간(격리실/격리부스)으로 유도.
3.  보호: 의료진은 적절한 개인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착용.
4.  보고: 병원 내 감염관리 담당자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 절차 진행.
5.  이송: 필요시 지정된 감염병 전문병원으로의 이송 협조.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감염병 관리에서 법률 지식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에요. 해외 여행력은 평범한 증상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국시 공부할 때 법률 조문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법이 실제로 어떤 환자를 보호하고,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가'를 생각하며 공부하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우리의 경계심과 정확한 지식이 감염병 확산의 첫 번째 방어선이랍니다!"

## 핵심 개념

- **검역법** — 국제적 유입 및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공항, 항구 등에서 실시하는 검역에 관한 법률. 검역감염병을 별도로 정의함.
- **검역감염병** — 검역법 제2조에 정의된, 국제적 유입·전파 방지를 위해 검역이 필요한 감염병. 페스트, 콜레라, 황열, COVID-19 등이 포함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내에서의 감염병 예방, 관리 및 환자 진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을 제1급~제4급, 지정감염병 등으로 분류함.
- **결핵** — 감염병예방법 상 제2급 감염병이지만, 검역법 상 검역감염병에는 포함되지 않음. 국내 관리가 중점인 대표적 감염병.
- **표준주의 (Standard Precautions)** — 모든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손상된 피부 및 점막을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적용하는 기본적인 감염 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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