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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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검역법

## 문제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 대상이 아닌 것은?

## 보기

1. 검역감염병 발생국에서 출발한 항공기
2.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온 화물
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승선자
4. 국내 항구 간 운항하는 여객선 **✔ 정답**
5. 해외 유입이 우려되는 야생동물

**정답: 4**

## 해설

검역법의 적용 대상은 국외와 국내를 오가는 운송수단, 사람, 화물 등이다. 국내 항구 간 운항하는 여객선은 국제 이동이 아니므로 검역조사 대상이 아니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 대상 범위를 묻고 있어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보건의료관계법규 중 핵심!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법령이 자주 출제되므로, 검역법의 기본 원칙과 적용 대상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검역(Quarantine)의 목적은 국경을 통해 유입될 수 있는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검역법의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 **국제적 이동**을 전제로 합니다. 국내에서만 이동하는 경우에는 검역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 국내 항구 간 운항하는 여객선**입니다.
핵심! 검역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검역"이란 국내로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유출되는 운송수단, 사람, 화물 등에 대하여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조치를 말합니다. '국내 항구 간 운항'은 국제 이동이 아닌 국내 이동에 해당하므로, 검역법상의 검역조사 대상이 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검역감염병 발생국에서 출발한 항공기: 검역감염병(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 발생국에서 출발한 운송수단은 검역의 **핵심 대상**입니다. 검역법 제18조에 따라 검역관은 항공기 등에 대해 검역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②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온 화물: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화물은 감염병 매개체가 될 수 있어 검역 대상입니다. 특히 동식물, 식품, 의료폐기물 등은 엄격한 검역 대상이에요.
③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승선자: 국제항해 선박의 승무원이나 여객은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으로, 검역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조사 및 필요한 보건조치(격리, 격리해제 등)의 대상이 됩니다.
⑤ 해외 유입이 우려되는 야생동물: 야생동물은 신종 감염병의 주요 매개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검역법 및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에서 반입되는 야생동물은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검역법에서 다루는 '검역감염병'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보건규칙(IHR)과 연동되어 지정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COVID-19) 팬데믹(Pandemic)을 계기로 검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어요. 간호사는 공항, 항만 검역소나 보건소에서 근무할 경우 검역 업무에 참여하거나 협력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검역조사 대상 (O) | 비대상 (X) |
| --- | --- | --- |
| 운송수단 | 해외에서 입국하는 항공기, 선박 | 국내만 운항하는 항공기, 선박 |
| 사람 | 입국자, 출국자, 국제항해 선박 승선자 | 국내 여행자 |
| 물건 | 해외에서 반입되는 화물, 우편물, 야생동물 | 국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물품 |

한눈에 비교!

| 법률 | 주요 목적 | 관리 대상 공간 |
| --- | --- | --- |
| 검역법 | 국경을 통한 감염병 유입/유출 차단 | 공항, 항만, 국경 검문소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내 발생 감염병의 예방, 관리, 환자 치료 | 의료기관, 지역사회, 학교 등 전 국토 |
| 지역보건법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 보건소, 보건지소 등 지역 보건기관 |

병태생리 포인트
검역은 감염병의 전파 사슬(Chain of Infection) 중 '전파 경로(Mode of Transmission)'를 차단하는 1차 예방 활동입니다. 국제 이동은 신속한 전파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경로이므로, 국경에서의 검역은 감염원(Infection Source)의 국내 유입을 막는 결정적 단계입니다.

암기 팁
"검역은 **국경**을 지킨다!"라는 키워드로 기억하세요. 모든 검역 대상은 '국경을 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내 이동만 하는 것은 검역 대상이 아니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검역법은 '감염병 관리' 파트에서 **매년 1문 이상** 꼭 출제되는 고정 출제 영역입니다. 검역 대상(운송수단, 사람, 물건), 검역감염병 종류, 검역관의 권한과 조치 내용을 묻는 문제가 많아요.

기출 변형 주의!
이 문제는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제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검역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고르는 복수 정답형 문제나, "국제항해 선박에서 발열 환자가 발견된 경우 검역관의 첫 번째 조치는?"과 같은 우선순위 결정 문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입니다. 해외 출장을 다녀온 지역주민 A씨가 발열과 기침 증상으로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A씨는 3일 전에 검역감염병 발생국에서 귀국했다고 합니다. 이때 간호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즉시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와 호흡기 감염 주의(Droplet/ Airborne Precautions)를 적용합니다. 마스크를 제공하고, 독립된 공간으로 안내합니다. 여행력(Travel history), 증상 발현 시기, 접촉자 정보를 신속히 파악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 보고**: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행동은 **즉시 관할 보건소장 및 질병관리청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검역법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신고 의무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보건소장이나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임시 격리 공간에서 환자를 관리하고, 검체 채취를 지원합니다. 환자에게는 검역 및 격리 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협조를 구합니다.
4.  **평가(Evaluation)**: 환자의 증상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신고 및 조치 과정이 법정 절차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간호사 자신의 감염 예방을 위해 적절한 개인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   환자의 개인정보와 역학조사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   검역 및 격리 조치는 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근거와 필요성을 친절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의심 환자 발견 시 표준 절차 (Suspected Case Protocol)**
1.  격리: 즉시 별도 공간으로 격리 유도.
2.  보호: 본인 및 직원은 PPE 착용.
3.  보고: 지체 없이 관할 보건기관 및 질병관리청 신고 (법정 신고기준 준수).
4.  조사: 역학조사관 협조하여 신원, 이동경로, 접촉자 파악.
5.  검체: 처방에 따른 검체(인후도말, 객담 등) 채취 지원.
6.  이송: 필요시 지정병원 이송 절차 협조.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검역과 감염병 관리 업무는 공중보건 간호의 핵심이에요. 법을 알고 절차를 따르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 속에서 당황하는 환자와 가족을 진정시키고 설명해주는 '간호사의 따뜻한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국시 공부할 때 법 조문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 국민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생각하며 공부해보세요!"

## 핵심 개념

- **검역법** — 국경을 통한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운송수단, 사람, 화물 등에 실시하는 조치를 규정한 법률.
- **검역감염병** — 검역법에 따라 국제적 유입·유출 방지를 위해 검역조사 대상이 되는 감염병 (예: 페스트, 콜레라, 황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등).
- **국제적 이동** — 검역법 적용의 핵심 전제 조건. 국내만 이동하는 경우 검역 대상이 되지 않음.
- **검역관** — 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운송수단 검사, 건강상태 질문, 필요한 경우 격리·격리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 — 모든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손상된 피부 등을 감염원으로 간주하고 적용하는 기본적인 감염예방 조치. 검역 현장에서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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