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를 발견한 검역관이 즉시 실시해야 하는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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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검역법

## 문제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를 발견한 검역관이 즉시 실시해야 하는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보건소에 즉시 통보한다.
2. 검역감염병 확진 검사를 의뢰한다.
3. 격리치료를 위한 이송을 준비한다. **✔ 정답**
4. 입국 심사를 보류시킨다.
5.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정답: 3**

## 해설

검역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는 즉시 격리치료를 위한 이송 조치를 해야 한다. 보고는 이송 조치와 동시에 또는 이후에 이루어진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검역법에 따른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발견 시 **즉시 실시해야 하는 우선순위 조치**를 묻고 있어요. 국가고시에서는 법규 관련 문제가 자주 출제되며, 특히 '즉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와 같은 키워드가 들어간 행동 순서 결정 문제는 꼭 숙지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문제의 핵심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에 대한 대응 절차입니다. '의사환자'란 검역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경우 신속한 격리와 이송이 공중보건상 최우선 목표입니다. 검역법의 목적은 국내로의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므로, 의사환자를 현장에 방치하거나 일반 절차를 따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③ 격리치료를 위한 이송을 준비한다.**입니다.
「검역법」 제19조(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등의 조치) 제1항에 따르면, "검역관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검역감염병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격리치료를 위한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므로, 보고나 통보보다 신속한 격리 이송이 가장 시급한 조치입니다. 환자의 이동을 통제하여 감염 확산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보건소에 즉시 통보한다.": 보건소 통보는 중요하지만, 검역장소에서 발견된 의사환자에 대한 **1차 조치는 검역관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격리 이송**입니다. 통보는 이송 조치와 병행하거나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② "검역감염병 확진 검사를 의뢰한다.": 확진 검사는 필수적이지만, 검체 채취 후 **격리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사환자를 확진 검사만 위해 대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④ "입국 심사를 보류시킨다.": 입국 심사 보류는 당연한 조치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의사환자 본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격리 이송**이라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⑤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보고는 법적 의무사항이지만(동법 제19조 제2항), 보고는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행동(이송)이 보고보다 선행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검역감염병: 콜레라, 페스트, 황열, 신종인플루엔자 등 국제보건규약(IHR) 및 검역법에 지정된 감염병.
- 감염병환자 vs 의사환자: 확진된 자 vs 감염병이 의심되는 자. 둘 다 동일하게 격리 이송 조치의 대상입니다.
- 격리(Isolation) vs 격리(Quarantine): 환자를 분리하는 것(Isolation) vs 접촉자나 건강해 보이는 사람을 관찰하기 위해 분리하는 것(Quarantine). 이 문제는 전자에 해당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 --- | --- | --- |
| 발견 주체 | 검역관 | 검역법 |
| 대상 |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환자 | 제19조 제1항 |
| 즉시 조치 | 핵심! 격리치료를 위한 이송 | 제19조 제1항 |
| 보고 의무 | 조치 후 지체 없이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 제19조 제2항 |

한눈에 비교!

| 상황 | 주체 | 우선 조치 | 근거 법령 |
| --- | --- | --- | --- |
| 검역장소에서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발견 | 검역관 | 격리 이송 준비 | 검역법 제19조 |
| 의료기관에서 제1군 감염병 환자 진단 | 의사 |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신고 (의무신고) | 감염병예방법 제11조 |
| 지역사회에서 감염병 환자 발생 | 보건소 | 역학조사, 격리·치료 조치 | 감염병예방법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직접적인 병태생리보다는 **공중보건학적 대응 원리**와 관련이 깊습니다. 감염병 발생 시 대응의 핵심 원리는 감염원 제거, 전파경로 차단, 감수성 있는 숙주 보호입니다. 검역장소에서 의사환자를 발견했을 때, 그를 격리하여 이송하는 것은 **감염원을 차단하고 전파경로를 단절**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1차적 공중보건 조치입니다.

암기 팁
"**발견 즉시, 이동 먼저(이송), 보고는 뒤에**"

검역관이 발견(발견) → 무조건 격리해서 옮겨야 한다(이동 먼저/이송) → 그런 다음에 보고한다(보고는 뒤에).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검역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행위 주체(검역관/의사/의료기관장)별 보고 및 조치 의무, 그리고 그 순서**는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즉시", "지체 없이", "가장 먼저"라는 표현에 주의하며, 법의 목적(감염 차단)에 부합하는 조치가 우선순위가 높다는 점을 이해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1.  **사례형**: "인천공항 검역관으로 근무하는 A씨가 고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 B씨를 발견했다. A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 동일 개념 적용.
2.  **역순위 결정**: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발견 시 검역관의 조치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격리이송 준비 → ②감염병관리기관의 장 보고 → ③입국심사 보류 등.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여러분이 근무하는 종합병원 응급실에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지 2일 된 40세 남성이 고열, 기침, 호흡곤란으로 내원했습니다. 초기 검사에서 폐렴이 의심되며, 여행력상 중동 지역 방문 기록이 있습니다. 메르스(MERS) 의사환자로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즉시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와 공기주의(Droplet/Airborne Precautions)를 적용합니다. 여행력, 증상 발현 시기,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핵심! 가장 시급한 것은 **감염 확산 차단**입니다. 따라서 검역법 사례와 유사하게, 환자를 일반 대기실에 두지 않고 즉시 음압격리실(Negative pressure isolation room)로 이동시키는 조치가 최우선입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격리실로 안전하게 이송한 후, 처방에 따른 검체(호흡기 검체 등) 채취를 준비합니다. 환자에게 격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불안을 완화합니다. 동시에 법정 감염병 신고 절차를 준비합니다.
4.  **평가(Evaluation)**: 격리 절차의 적절성, 환자 상태 모니터링, 직원 및 다른 환자의 노출 위험 여부를 평가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개인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의 올바른 착용 및 탈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세요.
-   투약이나 처치 시에도 격리 프로토콜을 유지합니다.
-   감염병 신고는 **의사의 진단 후** 간호사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24시간 이내에 보건소로 전파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감염병예방법).

간호 프로토콜
**의심 감염병 환자 접근 프로토콜**
1.  알림: 의심 증상과 여행력/접촉력 확인 즉시 담당 의사 및 감염관리실에 통보.
2.  격리: 지정된 격리구역(응격실 등)으로 즉시 이동, 출입 통제.
3.  보호: 표준주의 + 전파경로별 추가주의(접촉/비말/공기) 장비 착용.
4.  신고: 의사 진단 후 법정 감염병 신고 절차 진행.
5.  기록: 환자 이동 경로, 접촉 직원, 사용 장비 등 상세 기록.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감염관리는 간호사의 핵심 역량이에요. 법규를 알고 있는 것은 단순히 시험을 위해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동료와 환자를 보호하는 토대가 됩니다. '격리'라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문제를 통해 뼈저리게 느껴보세요. 국시 공부도 이렇게 '왜?'를 생각하면 훨씬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 핵심 개념

- **검역법** — 국경을 통한 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제보건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 **검역감염병** — 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 검역법에 지정되어 검역 대상이 되는 감염병.
- **의사환자** — 감염병에 걸렸을 것으로 의심되나 아직 확진되지 않은 사람.
- **격리치료** —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를 다른 사람과 분리하여 치료하는 것.
- **감염병관리기관** — 질병관리청, 시·도 감염병대응센터, 보건소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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