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에서 검역감염병 유행 지역을 방문한 후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검역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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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검역법

## 문제

외국에서 검역감염병 유행 지역을 방문한 후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검역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입국 즉시 지정된 감염병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한다.
2. 별도의 조치 없이 자유롭게 국내 활동이 허용된다.
3. 입국 금지 처분을 내린다.
4. 검역관의 진찰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격리나 감시를 받을 수 있다. **✔ 정답**
5. 반드시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다.

**정답: 4**

## 해설

검역법 제15조에 따라 검역감염병 유행지역을 방문한 자는 검역관의 진찰을 받아야 하며,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격리나 감시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무조건적인 격리나 입국 금지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시행된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검역법에 따른 검역감염병(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 관리 절차를 묻고 있어요. 국제 보건 규정(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과 우리나라 법령에 따라 검역 감염병 유행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핵심! 단계적이고 비례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검역법의 목적은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감염병을 조기에 차단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 법은 검역관에게 입국자에 대한 진찰(Medical examination), 격리(Isolation), 감시(Surveillance) 등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입국자에게 무조건적인 극단적 조치(입국 금지, 강제 격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 의심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④번 "검역관의 진찰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격리나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검역법 제15조(검역감염병 유행지역 방문자에 대한 조치)를 정확히 반영한 내용이에요.
- **1단계 (필수 절차)**: 모든 해당 입국자는 검역관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사정(Assessment) 단계에요.
- **2단계 (필요 시 조치)**: 진찰 결과 감염이 의심되거나, 역학적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격리(증상자) 또는 감시(무증상자)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비례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을 따르는 거죠.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법적 절차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확대 해석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어요.
- ①번 "입국 즉시 지정된 감염병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한다": 이는 증상이 있고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취하는 조치예요. 모든 방문자에게 즉시 적용되는 일반적 절차가 아닙니다.
- ②번 "별도의 조치 없이 자유롭게 국내 활동이 허용된다": 검역법의 기본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내용이에요. 유행 지역 방문자는 반드시 검역관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 ③번 "입국 금지 처분을 내린다": 입국 금지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예: 해당 국가에서 국제 교통을 전면 중단한 경우)에서 이루어지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일반적인 유행 지역 방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 ⑤번 "반드시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다": 법정 기간의 자가격리는 특정 감염병(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대해 별도의 법령(감염병예방법)이나 행정 명령으로 시행될 수 있지만, **검역법상 모든 검역감염병에 대한 보편적·무조건적 조치는 아닙니다.** 조치는 질병의 잠복기와 위험도 평가에 따라 달라져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격리(Isolation): 확진자나 증상이 있는 감염 의심자를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는 조치.
- 감시(Surveillance): 무증상이지만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조치.
- 검역감염병: 검역법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감염병(콜레라, 페스트, 황열, 신종인플루엔자 등)을 말합니다. 감염병예방법의 감염병과는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개념 정리
검역감염병 유행 지역 방문자 입국 조치 흐름도:
1. **필수 단계**: 모든 입국자 → 검역관 진찰(사정)
2. **조치 단계 (필요 시)**:
- 감염 의심(증상 있음) → 격리(Isolation)
- 역학적 위험(무증상) → 감시(Surveillance)
- 이상 없음 → 통과

한눈에 비교!

| 개념 | 목적 | 대상 | 법적 근거 |
| --- | --- | --- | --- |
| 검역(Quarantine) | 국경에서 감염병 유입 차단 | 입국자, 선박/항공기 | 검역법 |
| 감시(Surveillance) | 잠복기 동안 건강 상태 관찰 | 무증상 감염 위험자 |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
| 격리(Isolation) | 확진자/의심자 전파 차단 | 증상이 있는 감염자 | 감염병예방법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직접적인 병태생리보다는 **공중보건학적 예방 수준**과 관련이 깊어요.
- 1차 예방(Primary Prevention): 감염병 유입 자체를 막는 것(검역이 대표적).
- 2차 예방(Secondary Prevention): 유입된 경우 조기 발견·차단(격리·감시).
검역 조치는 바로 이 1차 및 2차 예방을 결합한 공중보건의 핵심 전략이에요.

암기 팁
"**진찰 먼저, 필요하면 격리·감시**"라고 기억하세요. 검역법의 핵심은 무조건적인 조치가 아니라, 진찰(Assessment)을 통한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후 적절한 중재라는 점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검역법은 핵심! High Yield 영역으로, **검역관의 권한, 검역감염병 종류, 유행 지역 방문자 조치 순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모든 방문자에게 무조건 격리"가 아니라 "진찰 후 필요 시 조치"라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사례형: "A국(콜레라 유행 지역)에서 근무 후 입국한 간호사에게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검역 조치는?" → 정답: "검역관의 진찰을 받게 한다."
- OX 문제: "검역감염병 유행 지역 방문자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된다." → (X), 진찰 후 필요 시 조치가 맞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사회간호사 선생님, 방금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지역 주민 B씨가 보건소에 전화를 했어요. B씨가 방문한 국가에서 메르스(MERS) 환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고 불안해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먼저 B씨의 현재 증상(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과 정확한 방문 지역, 기간, 현지 접촉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 정보 제공**:
- 핵심! B씨가 무증상이라면, 가장 먼저 "**공항 검역관의 진찰을 받으셨나요?**"라고 물어봐야 해요. 받지 않았다면 즉시 관할 보건소나 검역소에 연락하여 지침을 받도록 안내합니다.
- 검역법에 따라 B씨는 이미 검역 절차를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후속 조치(자가 건강 상태 모니터링, 특정 기간 내 보건소 신고 등)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내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 평가(Evaluation)**:
-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한 채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바로 가도록 지도합니다.
-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 정확한 법적 절차와 예방 수칙을 설명하여 심리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 보건소 간호사로서 해당 사례를 관할 보건소 내부에서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팀에 연계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혼동 주의! 간호사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괜찮아요" 또는 "무조건 격리하세요"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현행 법령과 보건당국의 최신 지침에 따라 행동하고, 모르는 부분은 상급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감염병 관리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불필요하게 타인에게 대상자의 여행 경로나 의심 증상을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간호 프로토콜
검역 관련 민원 접수 시 간호사의 역할:
1. 경청 및 기본 정보 사정 (증상, 여행력).
2. 법적 체계 확인 (검역법 대상인지, 감염병예방법 대상인지).
3. 정확한 기관 연계 (검역소, 관할 보건소, 지정병원).
4. 기록 (민원 내용, 조치 사항, 연계 결과).
5. 후속 조치 확인 및 교육 (예방 행동 수칙).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검역과 감염병 관리 업무는 지역사회간호사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법을 정확히 알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불필요한 공포를 확산시키지 않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국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검역=무조건 격리'라고 단순 암기하지 말고, '진찰로 시작해서 위험도에 따라 조치가 달라진다'는 **단계적 사고**를 기르는 게 중요해요."

## 핵심 개념

- **검역법** — 국경을 통한 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검역감염병, 검역관의 권한, 조치 절차를 규정함.
- **검역감염병** — 검역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국제적 유행으로 인해 검역 대상이 되는 감염병(콜레라, 페스트, 황열, 신종인플루엔자 등).
- **격리** — 감염병 환자나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여 접촉을 차단하는 공중보건 조치.
- **감시** — 감염병에 노출되었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무증상자를 일정 기간 동안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모니터링하는 조치.
- **검역관** — 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입국자에 대한 진찰, 격리·감시 명령, 검역 감염병 환자 이송 등의 권한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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