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법상 검역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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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검역법

## 문제

검역법상 검역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국내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은 검역 대상이 아니다.
2. 국내에 입국하거나 국내를 경유하는 모든 사람은 검역 대상이다. **✔ 정답**
3. 검역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만 검역 대상이다.
4.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검역 대상이다.
5. 검역은 항공기 승무원에게만 적용된다.

**정답: 2**

## 해설

검역법 제4조에 따르면, 국내에 입국하거나 국내를 경유하는 사람은 검역 대상이 된다. 국적이나 목적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검역법의 기본 원칙인 검역 대상의 범위를 묻고 있어요.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이죠.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검역(Quarantine)은 감염병이 국외로부터 유입되거나 국내로부터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중보건 조치입니다. 검역법은 이러한 검역 업무의 근거 법령으로, 검역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②번 "국내에 입국하거나 국내를 경유하는 모든 사람은 검역 대상이다."**입니다.
검역법 제4조(검역대상)에 명시된 대로, "국내에 입국하거나 국내를 경유하는 사람"은 모두 검역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국적(내국인, 외국인), 여행 목적, 교통수단(항공기, 선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국내를 '경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환승만 하더라도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해요. 이는 감염병의 국경 간 이동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국내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은 검역 대상이 아니다." : **틀린 설명입니다.** 검역법은 '입국'뿐만 아니라 '국내를 경유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유하는 사람도 국내 공항/항만 시설을 이용하므로 감염병 전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검역 대상에 포함됩니다.
③ "검역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만 검역 대상이다." : **틀린 설명입니다.** 검역 대상은 출발지 국가에 관계없이, 국내에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다만, 검역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온 사람에게는 더 강화된 검역 조치(건강 상태 질문, 검사 등)가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④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검역 대상이다." : **틀린 설명입니다.** 검역은 국경을 넘는 이동(입국/경유) 시점에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이미 입국 절차를 마치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일상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지역사회 감염병 감시 등)의 대상이 될 뿐, '검역'의 대상은 아닙니다.
⑤ "검역은 항공기 승무원에게만 적용된다." : **틀린 설명입니다.** 검역은 항공기 승무원, 선박 승무원, 일반 승객 등 국경을 넘는 모든 이동자에게 적용됩니다. 특정 직군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검역감염병: 검역법에서 지정하는 감염병으로, 콜레라, 페스트, 황열, 신종인플루엔자 등이 포함됩니다. 국제보건규약(IHR)과 연동되어 지정됩니다.
- 격리(Isolation) vs 검역(Quarantine): '격리'는 이미 감염된 환자를 분리하는 것이고, '검역'은 감염 여부가 불분명한 접촉자나 이동자를 관찰하는 예방적 조치입니다.
- 간호사의 역할: 검역 현장이나 보건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검역법에 따른 업무(건강 상태 질문, 체온 측정, 교육, 필요한 경우 격리 시설 안내 등)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 --- | --- |
| 검역법 목적 | 감염병의 국외 유입/유출 방지 |
| 검역 대상 (핵심) | 국내에 입국하거나 국내를 경유하는 모든 사람 |
| 적용 범위 | 국적, 목적지, 교통수단 무관 |
| 관련 법령 | 검역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한눈에 비교!

| 용어 | 의미 | 대상 |
| --- | --- | --- |
| 검역 (Quarantine) | 감염병 유입/유출 방지를 위한 국경 보건 조치 | 입국자, 경유자 |
| 격리 (Isolation) | 확진 환자를 분리하여 전파 차단 | 감염병 환자 |
| 감시 (Surveillance) | 감염병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 지역사회 전체 |

병태생리 포인트
검역은 감염병의 전파 경로(Epidemiological chain) 중 '전파 매개체'와 '숙주 이동'을 차단하는 공중보건학적 중재입니다. 글로벌화 시대에 신속한 인구 이동은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Pandemic)을 촉진하므로, 국경에서의 1차 방어선인 검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암기 팁
"**들어오거나, 지나가거나, 모두 검역!**"

국내로 '들어오는'(입국) 사람, 국내를 '지나가는'(경유) 사람, 이 '모두'가 검역 대상이라는 뜻으로 외우면 쉽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검역법은 공중보건학 및 의료법규 영역에서 꾸준히 출제됩니다. 특히 **'검역 대상의 범위'**와 **'검역감염병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많아요. "모든 사람"이라는 포괄적 규정을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해외 출장에서 귀국한 간호사 A씨는 인천공항에서 검역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귀국(입국) 행위 자체가 검역 대상이 됨**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 "검역법상 검역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는 사람은?" → **국내를 떠나 출국하는 사람만** 검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유출 검역은 별도 규정 적용).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신종 호흡기 감염병이 해외에서 유행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공항 검역 강화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공항 검역 지원 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간호사로서 준비해야 할 검역 관련 기본 지식은 무엇일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검역 대상자(입국·경유 승객)의 최근 여행력(Travel history), 감염병 발생 국가 방문 여부, 현재 증상(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을 체계적으로 질문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핵심! 고위험 국가 방문자나 증상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세밀하게 사정합니다. 체온 측정은 기본 검사 항목입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   법정 서식에 따라 건강 상태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돕습니다.
*   비접촉식 체온계를 이용해 체온을 측정합니다. (37.5°C 이상이면 발열 의심)
*   감염병 예방 수칙(손씻기, 기침 예절)에 대해 교육합니다.
*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지정된 격리 시설 또는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합니다.
4.  **평가(Evaluation)**: 검역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감염병 유입 위험이 적절히 관리되었는지 모니터링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개인보호구(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검역 업무 시에는 감염병의 전파 경로에 맞는 적절한 PPE(마스크, 장갑, 가운, 고글 등)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프라이버시 보호**: 검역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와 건강정보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   **문화적 감수성**: 다양한 국적의 대상자를 대하므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   **검역 기본 절차**: 1) 대상자 확인 → 2) 건강 상태 질문 및 서류 확인 → 3) 체온 등 신체 검사 → 4) 위험도 평가 → 5) 조치 결정(통과, 추가 검사, 격리/신고) → 6) 기록
*   **신고 기준**: 검역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 발견 시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 또는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검역법 제11조).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검역은 병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1차 예방' 활동이에요. 간호사는 임상에서 감염관리의 전문가로 성장하듯이, 공중보건 영역에서도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첫 관문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규를 이해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

## 핵심 개념

- **검역** — 감염병의 국외 유입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에서 실시하는 보건 조치.
- **검역대상** — 검역법 제4조에 따라 국내에 입국하거나 국내를 경유하는 모든 사람.
- **검역감염병** — 검역법에서 지정하는 감염병(콜레라, 페스트, 황열, 신종인플루엔자 등).
- **격리** — 감염병 환자를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여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
- **국제보건규약 (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국제 공중보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틀. 검역법도 이와 연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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