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법에서 정한 검역감염병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900  
> language: ko  
> subject: 검역법

## 문제

검역법에서 정한 검역감염병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결핵 **✔ 정답**
2. 콜레라
3. 신종인플루엔자
4.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5. 페스트

**정답: 1**

## 해설

검역법 제2조에 따른 검역감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신종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이다. 결핵은 감염병예방법상 제2군 감염병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검역법에서 규정하는 검역감염병(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s)의 범주를 묻고 있어요. 검역감염병은 국제적으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감염병으로, 핵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류하는 감염병군과는 그 목적과 범위가 다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번 결핵(Tuberculosis)입니다. 검역법 제2조(정의) 및 검역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검역감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신종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입니다. 결핵은 혼동 주의! **감염병예방법** 상 제2군 감염병(생물테러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 등)에 해당하며, 검역감염병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번 콜레라(Cholera): 검역법에 명시된 고전적 검역감염병입니다. 국제 보건 규정(IHR)에서도 관리 대상입니다.

③번 신종인플루엔자(New Influenza): 검역법에 명시된 검역감염병입니다. 국제적 유행(pandemic) 가능성이 높아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④번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검역법에 명시된 검역감염병입니다.

⑤번 페스트(Plague): 검역법에 명시된 고전적 검역감염병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검역법과 감염병예방법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요. 검역법은 주로 **국경을 통한 유입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감염병예방법은 국내에서의 **예방, 관리, 치료 체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질환이라도 법적 근거와 관리 목적에 따라 다른 분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법적 근거 | 주요 질환 예시 | 관리 목적 |
| --- | --- | --- | --- |
| 검역감염병 | 검역법 | 콜레라, 페스트, 신종인플루엔자, SARS, MERS, 에볼라 | 국경에서의 유입 차단 및 국제적 확산 방지 |
| 법정감염병 (1~4군) | 감염병예방법 | 제1군: 콜레라, 페스트 등 제2군: 결핵, 홍역, 수두 등 제3군: 파상풍, 말라리아 등 제4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한센병 등 | 국내 발생 감염병의 예방, 신고, 격리, 치료 |

한눈에 비교!

| 질환 | 검역법 | 감염병예방법 (군) | 비고 |
| --- | --- | --- | --- |
| 콜레라 | 검역감염병 | 제1군 감염병 | 두 법 모두 적용 |
| 페스트 | 검역감염병 | 제1군 감염병 | 두 법 모두 적용 |
| 신종인플루엔자 | 검역감염병 | 제1군 감염병 | 두 법 모두 적용 |
| 결핵 | 해당 없음 | 제2군 감염병 | 검역법 적용 안 됨 |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해당 없음 | 제4군 감염병 | 검역법 적용 안 됨 |

병태생리 포인트
검역감염병으로 지정된 질환들은 공통적으로 **전파력이 강하고, 국제적 유행 가능성이 높으며, 사망률이 높거나 공중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페스트(페스트균), 콜레라(비브리오균)는 역사적으로 대유행을 일으킨 바 있으며, 신종인플루엔자나 SARS-CoV-2(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는 새로운 변이로 인해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암기 팁
검역감염병은 "**콜페황신중에마라크중**"으로 외울 수 있어요.

콜(콜레라), 페(페스트), 황(황열), 신(신종인플루엔자), 중(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에(에볼라), 마(마버그), 라(라싸), 크(크리미안콩고), 중(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결핵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검역법과 감염병예방법의 구분은 매년 출제되는 핵심! 고정 출제 포인트입니다. 특히 **결핵, 수두, 홍역, AIDS** 등은 감염병예방법에는 포함되지만 검역감염병에는 포함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시로 자주 등장합니다. 법조문의 숫자(제1군, 제2군 등)보다는 어떤 질환이 어떤 법의 관리 대상인지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검역 대상이 아닌 것은?" (본 문제), "감염병예방법 제1군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국제 보건 규정(IHR)에서 관리하는 질병은?"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 출제됩니다. 또한, "검역소에서 실시하는 조치"나 "감염병 환자 격리 기간" 등 실무적 내용과 연결지어 출제되기도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해외 출장에서 귀국한 환자가 발열과 심한 기침을 주소로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여행력 상 최근 MERS 유행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간호사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 우선순위 설정(Priority)**: 즉시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와 호흡기 격리(Respiratory Isolation)를 시행합니다. 환자를 별도의 음압격리실이나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N95 마스크를 포함한 적절한 개인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를 착용합니다.
2.  **간호 수행(Implementation)**: 주치의와 검역당국(질병관리청)에 **즉시 신고**합니다. 검역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법정 신고 의무가 있으며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환자의 상세한 여행력, 접촉자 정보를 수집합니다.
3.  **평가(Evaluation)**: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격리 조치를 유지하거나 해제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검역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를 간호할 때는 핵심! **감염 관리 프로토콜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자신과 다른 환자, 직원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무균술(Aseptic technique) 이상의 격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공중보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윤리적 고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간호 프로토콜
검역감염병 의심 환자 대응 프로토콜:
1.  격리: 즉시 별도 공간 격리 (음압격리실 최우선).
2.  보호: N95 마스크, 가운, 장갑, 고글/면보호구 등 적절한 PPE 착용.
3.  신고: 병원 내 감염관리실 및 관할 보건소/질병관리청에 즉시 신고 (법정 신고기준 준수).
4.  정보 수집: 해외 여행력, 증상 발현 시기, 접촉자 명단 등 상세 기록.
5.  이동 제한: 불필요한 병동 내 이동 최소화.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검역법과 감염병예방법은 단순히 시험을 위해 외우는 법조문이 아니에요. 실제로 SARS나 MERS, 코로나19 팬데믹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했는지 생각해보세요. 어떤 감염병이 검역 대상인지를 알고, 그에 맞는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감염 확산을 막는 첫 관문입니다. 공부할 때는 '이 법이 왜 만들어졌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실제 임상 상황에 적용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 핵심 개념

- **검역법** — 국경을 통한 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제적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검역감염병을 규정함.
- **검역감염병** — 검역법에서 정한, 국제적 유행 가능성이 높아 국경에서 특별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 (콜레라, 페스트, 신종인플루엔자, SARS, MERS 등).
- **감염병예방법** — 국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예방, 관리 및 환자 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감염병을 1~4군으로 분류함.
- **법정감염병**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정된, 발생 시 보건당국에 신고 의무가 있는 모든 감염병. 제1군~제4군으로 구분.
- **표준주의** — 모든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손상된 피부 및 점막을 감염원으로 간주하여 적용하는 기본적인 감염 관리 원칙.

## 같은 주제 문제

- [검역법상 검역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901)
- [검역법상 검역관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902)
- [검역법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설명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903)
- [다음 중 검역법에서 정의하는 '검역'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904)
- [검역법상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905)
- [검역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906)
- [검역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907)
- [검역법상 '검역감염병 매개체'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90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