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검진을 받은 사람이 검진 결과를 통보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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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검진을 받은 사람이 검진 결과를 통보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검진 결과는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2. 검진 결과는 오직 검진을 의뢰한 기관에만 통보된다.
3. 검진 결과는 본인에게만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4. 검진 결과는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 정답**
5. 검진 결과는 본인의 가족 중 한 명에게 대신 통보될 수 있다.

**정답: 4**

## 해설

동법 제16조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검진 결과는 검진을 받은 사람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이는 개인의 알 권리와 비밀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검진 결과 통보 원칙을 묻고 있어요. 환자의 권리, 비밀 유지(Confidentiality), 그리고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의 핵심은 검진 결과 통보의 법적 주체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 검진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므로, 결과 통보는 엄격한 법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해요. 핵심! 이 법의 목적은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검진을 받은 사람의 **권리 보호**와 **비밀 보장**에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 검진 결과는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보되어야 한다.**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검진 결과는 반드시 검진을 받은 사람 본인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등 법적으로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법정대리인에게 통보됩니다. 이는 개인의 알 권리(Right to Know)와 동시에, 결과가 무분별하게 유출되어 차별이나 낙인(Stigma)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 선택지가 법적으로 왜 허용되지 않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① "공개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HIV 검진 결과는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최고 수준의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② "검진을 의뢰한 기관에만 통보된다": 검진을 의뢰한 기관(예: 직장, 학교)은 결과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결과는 오직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통보되며, 기관에는 검진 사실만 통보될 수 있습니다(양성/음성 결과 제외).
③ "본인에게만 서면으로 통보": 법적으로 통보 방법(서면, 대면 등)보다 통보받을 권리가 있는 **주체**가 더 중요합니다. 본인에게만 통보한다는 점은 맞지만, 법정대리인을 배제한 설명이므로 불완전합니다.
⑤ "가족 중 한 명에게 대신 통보": 가족이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또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이상 결과를 통보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환자의 비밀 유지 원칙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의료비밀 유지 의무: 의료인은 환자의 진료 정보를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20조).
- 감염병 신고: HIV 양성 판정 시 의사는 익명으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1조). 이는 공중보건을 위한 것이며, 신고서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동의(Consent): HIV 검진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실시합니다(동법 제15조).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 --- | --- | --- |
| 통보 대상 | 검진 받은 사람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6조 |
| 통보 방법 | 서면 등 적절한 방법 (법에 구체적 방법 명시 없음, 시행규칙 참조)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
| 금지 사항 | 본인 동의 없는 제3자 공개, 공개 게시, 의뢰기관에 결과 통보 |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
| 간호사의 역할 | 환자 권리 보호, 비밀 유지, 결과 통보 시 정서적 지지 제공 | 간호사 윤리 강령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직접적인 병태생리와 관련은 없지만, HIV 감염의 사회적, 심리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HIV 양성 판정은 개인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으며, 결과의 비밀 누설은 사회적 고립, 차별, 우울증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보호 장치는 의학적 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간호 중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암기 팁
"**본인 또는 법대로**"라고 외우세요! '법대로'가 '법정대리인'을 연상시킵니다. HIV 검진 결과는 오직 이 두 주체에게만 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검진의 원칙(동의 원칙)**, 2) **결과 통보 대상**(이 문제), 3) **양성자에 대한 비차별 및 지원**. 특히 '통보 대상'과 '신고 절차(익명 신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의사가 HIV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의 배우자에게 결과를 알려줘도 되는가?" → **아니오.** 배우자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통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통보를 거부할 경우 의사는 보건소에 역학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간호사가 무단으로 HIV 환자의 진료 기록을 열람한 경우 어떤 법적 제재를 받는가?"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료법 위반(의료비밀 누설)로 징계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외래에서 HIV 검사를 받은 25세 김모씨가 결과 통보 상담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간호사는 상담실에서 김씨를 맞이하며, 동행한 어머니께는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씨는 매우 불안해 보입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김씨의 정서 상태(불안 정도)와 검진에 대한 이해 수준을 사정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 간호 수행(Implementation)**:
- 핵심! 먼저,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합니다. 신분증 확인 등으로 통보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절차입니다.
- 결과를 서면으로 전달하며, 내용을 차분히 설명합니다. 결과가 양성일 경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진행합니다.
- 비밀 보장(Confidentiality)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이 결과는 법에 따라 오직 김씨님만 알 권리가 있으며, 저희 병원은 이 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여 안심시킵니다.
- 필요한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를 제공하고, 향후 치료 계획, 상담 지원, 법적 권리 등에 대한 정보를 연결해줍니다.
3.  **평가(Evaluation)**: 김씨가 결과를 이해했는지, 당면한 심리적 어려움은 없는지,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평가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절대 금지!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로 결과를 통보해서는 안 됩니다. 보안이 취약한 매체입니다.
- 동행 가족이 "제가 대신 들어도 되나요?"라고 물어보면, "**법적으로 본인에게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기록 보관 시에도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여 비밀을 유지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HIV 검진 결과 통보 프로토콜**
1.  대상자 신원 확인 (신분증 등).
2.  사생활이 보장되는 독립된 상담실로 유도.
3.  서면 결과지 전달 및 설명.
4.  정서적 반응 사정 및 지지 제공.
5.  양성일 경우: 치료 연계, 상담 서비스 안내, 비밀 유지 재확인.
6.  모든 과정 기록 (통보 일시, 방법, 대상자 반응 등).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HIV 검진 결과 통보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순간이에요. 법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 이상으로 환자가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에 공감하며 전문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진정한 간호의 모습이죠. 국시에서 법 조문을 외울 때,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떠올리며 공부해보세요. 훨씬 의미 있고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 핵심 개념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HIV/AIDS의 예방, 관리 및 환자 보호를 위한 법률. 검진, 신고, 비밀보장, 차별금지 등을 규정.
-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부모, 후견인 등).
- **알 권리 (Right to Know)** — 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 진단, 치료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 권리.
- **비밀 유지** — 의료인이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는 의무.
- **익명 신고 (Anonymous Reporting)** — HIV 양성 판정 시, 의사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보건소에 신고하는 법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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